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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866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13-5 ○○빌딩 804호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4.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1997년도 ○○특별점검결과보고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한 동정보의 사용목적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1997. 4. 21. 이 건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1997년도 ○○특별점검결과보고의 공개를 청구한 이유는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운동본부에서 정부의 항공정책을 모니터하기 위하여 요청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사용목적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 ○○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1997년도 ○○특별점검결과보고를 공개할 경우 청구인이 이를 악용할 수 있어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1996. 10. 18.에 발생한 지연운항에 대한 것이고 이와 관련된 정보는 1996년도 ○○특별점검결과보고로서 이는 이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공개를 한 정보이며, 이는 또한 서울지방법원 민사제○○단독판사의 사실조회에 의하여 이미 재판부에 제출된 것이므로 1997년도 ○○특별점검결과보고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하면서 청구서상에 그 사용목적을 ‘알권리충족 및 정책모니터링’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매우 불명확하여 정확한 용도를 파악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현재 ○○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동정보가 청구인에 의하여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이 건 비공개결정처분을 한 것이다. 나.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8호)에 의하면 “공개청구의 목적이 공개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판단ㆍ결정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 사이에 소송이 계속중인 점, 동정보가 악용될 경우 특정법인의 영업상 불이익이 심각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결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헌법 제10조, 제21조제1항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8호, ‘94. 3. 2 시행)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행정정보공개요구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교통난해소와 교통문화정착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인 ○○운동본부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이 1997. 4. 2. 피청구인에 대하여 ‘알권리 및 정책모니터링’을 사용목적으로 하여 ○○특별점검결과보고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7. 4. 8.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특별점검결과보고를 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 4.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알권리 및 정책모니터링’을 사용목적으로 하여 ‘1997년 ○○ 특별점검결과보고’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4. 21.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정보공개청구상의 사용목적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이 건 비공개결정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지방법원(민사 제○○단독)에 계속중이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공개대상정보가 법령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은 사용목적과 관련된 정보공개제외사유로서 “공개청구목적이 공개제도의 취지에 벗어 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판단ㆍ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사용목적으로 기재한 ‘알권리 및 정책모니터링’이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벗어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더구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전에 청구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용목적으로 공개청구된 ‘1996년도 ○○특별점검결과보고’를 이미 공개한 사실이 있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1997년도 ○○특별점검결과보고’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1997년도 ○○특별점검결과보고’는 청구인이 1996. 10. 18.에 발생한 지연운항에 대하여 ○○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볼 것이어서 위 국무총리훈령에 정보공개거부사유로 규정된 “공개할 경우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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