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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34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902의 4 (22통 2반)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들이 1996. 5 . 2 .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7. 12.)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및 행정소송을 위한 자료준비의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데 대하여, 청구한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시험시행계획 등을 비롯한 일체의 서류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4. 12. 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8호)상의 공개제외대상 항목에는 정보의 내용이 방대하다고 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이 없으며, 다만 참고사항으로 행정기관의 비용부담이 과중하거나 공개요구자료가 과다하여 현실적으로 공개가 어려운 경우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가 현실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거나 과중한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관련 행정정보를 비공개결정한 것은 부당한 행정행위라 할 것이고, 한편 시험주관부서가 시험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험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등 수험자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청구한 서류의 양이 너무 방대하고 그 서류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당해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8호) 4.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기준 다. 공개ㆍ비공개 심사 (2)정보공개운영 항목에 의하면, 공개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는 정보 또는 행정의 공정ㆍ원활한 집행이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공개제외 대상항목으로 되어 있고, 공개에 따른 행정기관의 비용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공개요구자료가 과다하여 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또는 공개청구목적이 공개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판단ㆍ결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ㆍ비공개결정서 및 청구인 명의의 행정정보공개청구서 등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1996. 4. 8. 피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행정정보(①제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서 일괄 ②공인중개사 자격시험시간 축소조정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및 심의(안) ③시험출제의뢰 내용 ④지금까지 공인중개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일체의 행위(행정)서류 ⑤공인중개사시험과 다른 시험과의 시험시간을 비교한 문제지비교 내용 ⑥기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관련된 서류)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그 공개를 요구한 정보들은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총 8회에 걸쳐 실시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관련된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띠는 사항들에 관한 자료들로서, 정보내용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특정하기 어렵고 그 분량이 지나치게 과다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문제의 출제의뢰 등은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행위로서 그 공개여부는 피청구인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반드시 공개하여야 할 사항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한편, 수만명의 수험생들이 이 건과 같은 시험관련자료의 복사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반드시 이에 응해야만 한다면 시험관련업무의 과중등으로 인하여 국가시험제도의 운영에 있어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등 행정의 원활한 집행이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게 되는 측면이 있게 된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청구의 경우는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 소정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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