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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935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인천광역시 ○○구 ○○동 356-25 피청구인 인천광역시교육감 청구인이 1998.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3.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관련된 행심 97-3호 사건의 위원회 의결내용(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3. 19. 청구인에 대하여 위 정보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개를 신청한 정보는 진행중인 행정소송과 관련된 정보이기는 하나 소송진행과정에서 공개되어야 할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이유가 없고, 형사피고인의 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동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에 사용목적이 쟁송관련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3.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관련된 행심 97-3호 사건의 위원회 의결내용(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3. 19. 청구인에 대하여 위 정보는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위 행심 97-3호 사건의 재결처분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은 동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서, 동 위원회의 위원들이 발언한 개별적ㆍ구체적 사항까지 낱낱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심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더욱이 이 건의 경우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인 바,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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