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04894 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최 ○○ 경상남도 ○○시 ○○구 ○○동 269-23 피청구인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7.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2. 31. 사단법인 ○○기업협회로부터 해고되어 1997. 1. 25. 피청구인에게 이를 진정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3. 13. 청구인에게 “1996. 12. 31. 귀하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1997. 3. 31.까지 상기 임금을 지급하고 귀하에 대하여 복직토록 지시하였으며”라는 내용의 이 건 진정사건처리중간회시를 하였고, 청구인은 그후에도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청구인에게 사단법인 ○○기업협회 회장 장△△, 동 협회 상근부회장 황△△, 동 협회 사무국장 김△△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1997. 6. 9. 청구인에게 고소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하자, 청구인이 1997. 6. 13. 피청구인에게 사건송치의견서와 수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1997. 6.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행정정보비공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당해고고소사건의 고소인으로서 노동관계법률상 당연히 수사결과를 알 권리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행정정보비공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중간회시를 통해 사단법인 ○○기업협회에 대하여 청구인을 복직시키도록 지시하였다고 하였는 바, 그 후에 태도를 변경하여 동 협회의 청구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함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진정사건처리중간회시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의견서와 수사결과보고서는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8호)의 공개제외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형법 제126조와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제7조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관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하지 못하므로, 이 건 행정정보비공개처분은 적법하다. 나. 피청구인이 1997. 3. 13. 청구인에게 한 진정사건처리중간회시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동 회시의 유효를 확인하는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등 가. 관계법령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8호, ‘94. 3. 2 시행)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행정정보비공개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단법인 ○○기업협회에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1996. 12. 31. 동 협회로부터 해고되어 1997. 1. 25. 피청구인에게 이를 진정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3. 13. 청구인에게 “1996. 12. 31. 귀하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1997. 3. 31.까지 상기 임금을 지급하고 귀하에 대하여 복직토록 지시하였으며”라는 내용의 진정사건처리중간회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4. 14. 사단법인 ○○기업협회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4. 18. 피청구인에게 사단법인 ○○기업협회 회장 장△△, 동협회 상근부회장 황△△, 동협회 사무국장 김△△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위 진정사건과 고소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한 후 1997. 6. 9.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청구인에게 고소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7. 6. 13. 피청구인에게 사건송치의견서와 수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1997. 6.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행정정보비공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청구취지 1.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민은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로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공개대상정보가 법령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인 사건송치의견서와 수사결과보고서는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중 “범죄의 예방ㆍ수사ㆍ소추ㆍ형의 집행ㆍ교정ㆍ보안처분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행정정보비공개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의 청구취지 2.진정사건처리중간회시의 유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인 바, 동 회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그 중간처리상황을 통보한 것일 뿐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행정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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