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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04487 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사단법인 ○○협의회(대표 박 ○○) 광주광역시 ○○구 ○○동 316 ○○경기장 131호 대리인 사단법인 ○○협의회 조직부장 김 ○○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5.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심의위원회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동정보가 광주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6조에 규정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행정정보비공개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7. 5.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정보가 광주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6조에 규정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여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7. 5. 28. 이 건 이의신청반려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심의위원회회의록공개청구에 대하여 동정보가 광주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6조에 규정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행정정보비공개처분을 하였으나, 동사업은 공익성을 갖는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민간업자의 개발사업이므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행정정보비공개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광주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하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ㆍ비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동정보가 광주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6조에 규정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여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이의신청반려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심의위원회회의록공개청구는 공개대상정보가 광주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6조제5호에 규정된 “위원회 회의등 의사결정과정상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해당사자 및 공익에 손상이 예견되는 정보”로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여 이 건 행정정보비공개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ㆍ타당한 것이다. 나. 광주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11조 내지 제14조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조례가 규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절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이의신청반려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광주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광주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행정정보공개요구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5. 21.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심의위원회는 (주)○○건설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구 □□동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조건부사전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 5.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심의위원회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동정보가 광주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6조에 규정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행정정보비공개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7. 5.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정보가 광주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6조에 규정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여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7. 5. 28. 이 건 이의신청반려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청구취지 1.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민은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로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공개대상정보가 법령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인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심의위원회회의록은 광주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6조제5호가 정하고 있는 “위원회 회의등 의사결정과정상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해당사자 및 공익에 손상이 예견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조례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행정정보비공개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의 청구취지 2.이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광주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11조 내지 제14조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행정정보비공개처분을 받은 주민은 광주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설령 청구인의 공개청구 대상정보가 조례가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청구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이의신청반려처분은 절차상의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이의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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