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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행정지도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소재 o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부당집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감사를 신청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감경된 사유를 알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이후 ooo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이 정보공개 및 복사신청 횟수를 1년 3회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이미 3번을 신청한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을 제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관리규약이 정당한 행정집행인지 ooo와 ooo에 질의하고, 피청구인에게는 정보공개횟수 제한에 대해 개정 조치하여 줄 것을 3차례 걸쳐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이 사건 관리규약을 개정할 것을 3차례 행정지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정보공개 및 복사신청 횟수를 1년 3회로 제한하는 이 사건 관리규약은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해당 규정을 개정 조치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지속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된 사실이 없다. 피청구인은 입주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이 사건 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에 의거하여 입주자들의 편의에 맞게 개정하여야 하며, 법률상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관리규약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요청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에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의 해석이 필요하여 상위 기관에 질의하였는바 서울시에서는 관원회신을 통해 ‘너무 많은 양을 요구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제한하는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이라는 내용을 ooo로부터 이전에 받은 서면답변 자료와 함께 회신해왔으며, 피청구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주관기관인 ooo에도 해당 규정의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이 사건 관리규약 해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을 뿐 상위법 위반이라는 명확한 판단은 불가능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부작위하였다고 하나, 피청구인은 상위법 위반인지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입주자의 알권리 충족과 상위법 위반에 대한 효력 다툼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이 사건 관리규약을 개정할 것을 3차례 행정지도 하였으며, 피청구인에 대하여 ooo와 ooo의 어떠한 해석 또는 공문시달이 없었으므로 부작위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는 청구는 부당하다. 4.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8조, 제27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20조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21. 7. 16. 이 사건 관리규약 제91조(자료의 보존 및 열람·공개 등) 제2항은 자료의 열람·복사 신청을 3회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관리규약에 대한 상위법 위반 시정조치 요청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2022. 3. 16., 2022. 4. 6. 2022. 4. 13.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관리규약이 상위법에 위반하는지에 대하여 2022. 4. 20. ooo에 민원질의하였고, 2022. 5. 19. 이 사건 관리규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을 ooo에 제보하였으나, ooo은 피청구인이 2022. 6. 30. 해당 규정을 개정하도록 행정지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종결처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관리규약과 관련하여 2022. 6. 15., 2022. 9. 8. ooo에 질의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에 이 사건 관리규약을 개정할 것을 2022. 6. 30., 2022. 9. 15., 2022. 9. 28. 3차례 행정지도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는 의무이행심판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고(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누13764 판결 등 참조),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관리규약이 입주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이 사건 관리규약 개정 관련 행정지도에 대한 이행을 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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