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무이행 청구 등
요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과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내용 중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과정 없이 일부 정보에 대하여만 정보공개를 하면서 "정보공개결정"을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이 ○○ ○○병원에서 전립선암으로 입원 중 2014. 7. 16. 사망한 후 피청구인에게 청구 외 ○○○○병원의 부친의 사망 전후 의무기록이 수정되었고 의무기록 사본발부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위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다수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2014. 12. 4. 최초 제기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2015. 5. 6.자로 청구인에게 위 ○○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과 의료진의 의료법 위반사항 2건에 대하여 수사의뢰 하였음을 회신하자,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나머지 민원 25건에 대하여 적법하게 조사하고 의료기관 등에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청구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5.3.12. 피청구인 감사담당관에 피청구인 ○○○담당자의 청구인 민원처리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민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 감사담당관은 ○○○ ○○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5.4.2.자로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공직자부조리고발신고로 제기한 민원(1AA-0000-000000, 1AA-0000-000000)에 대하여 2015.6.19.자로 회신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위 회신들을 정정하고 피청구인 ○○과 직원들에 대한 적법한 감사 및 행정처분 이행을 요구하는 이 사건 제2청구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 감사담당관에게 2015.7.9.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7.20.자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정보공개결정 통지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적법한 정보공개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제3청구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에게 2014. 12. 4. 청구 외 서울 ○○병원 및 관련 의료진의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위반사항 외 의무기록 누락, 허위기재, 추가기재 등 외 다수의 의료법령 위반사안에 대하여 27건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계속 위법하게 지연시키다가 결국은 전공의의 의료법 위반 관련 2건만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민원 건은 대부분 누락시키거나 부적법하게 부작위 처분하여 회신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부작위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로 부작위하였는지 알고자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통보하여, 이를 취소하고 적법하게 정보공개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서행심 2015-858)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 해당 심판청구를 통해 피청구인 ○○○○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청구의 취지에 맞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조사 후 행정처분 또는 고발 의뢰하는 의무이행을 촉구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27건의 민원 중 부작위한 25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유를 소명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본인들도 수십 건이라 인정하는 민원을 모두 부작위한 것에 대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총체적인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라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위 2014. 12. 4.자 민원 건에 대한 ○○○○의 고의적인 지연과 부작위 처분 및 공문서 은닉 등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 감사담당관에 2015. 3. 12. 직접 신고하여 ○○○ 담당자들의 처분을 요청하였으나, 위 감사감당관은 이를 위법하게 부작위처분하고 그 결과를 2015.4.2. 및 2015. 6. 19.자로 통보하였는데, 피청구인 감사담당관은 위 4.2.자 회신에서 감사결과 위법함을 확인하였다고 하였으나, ○○과 담당자에 대하여 감사처분을 하지 않았고, 2015.1. 당시 보건복지부와 오간 공문 회신 등은 전혀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6.19.자 회신은 청구인의 공직자 부조리신고 민원에 대한 것으로 감사담당관은 ○○과 직원의 위법한 공무수행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해당 감사결과에 대하여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미 요청한 자료 발부받았고, ○○과 직원들의 위법행위가 없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발송하였는바, 피청구인 감사담당관은 이를 시정하고 적법하게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 직원들의 위법한 공무수행에 대한 처분을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2015.5.6. 피청구인 ○○○○이 수십 건의 민원 중 단 2건만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모두를 누락하거나 위법하게 부작위하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와 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에 대한 공직자 비리신고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구(1AA-0000-000000, 1AA-0000-000000)한 바 있는데, 이 민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로,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송되어 피청구인 감사담당관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하루만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부작위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는바, 애초에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사안에 맞게 적법한 감사를 이행하기를 요청한다. 다. 아울러, 청구인은 피청구인 감사담당관의 위와 같은 위법한 부작위감사 처분에 대하여 감사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엄연히 수수료를 지불하였음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라며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정보공개 거부를 하였고, 2015. 7. 20.자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 통지를 하면서 청구인이 청구한 5가지 중 1,2,4,5에 대하여는 모두 비공개하였음에도 이를 “공개”결정으로 허위 통지하여 이의신청 절차도 거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민원 원문 공개요청에 제시한 내용도 국민신문고에 기재한 민원내역(1AA-0000-000000, 1AA-0000-000000)이 아닌 국민신문고 1AA-0000-000000 민원으로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정보공개에 첨부한 것으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고 또한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를 거쳐 피청구인 감사담당관까지 내려온 해당 기관 결재내역은 당연히 있으므로 공개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공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청구인 감사담당관은 위 위법한 정보공개 통지를 시정하여 청구인에게 적법한 정보공개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부친이 ○○○○병원에 전립선암으로 입원 중 2014. 7. 16. 사망한 이후 피청구인 ○○○○에게 2014. 12. 4. 청구인 부친 사망 후 의무기록이 수정되었고, 위 병원에 수정 전 의무기록 사본 발부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원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다수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 ○○○○이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2015. 5. 6. 자로 청구인에게 의무기록 발부 거부와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을 회신한 바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은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 기록수정, 기록누락, 사실과 다른 기재, 진단서 및 처방전 관련 문제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이 중 진단서 및 처방전 관련은 의료법 제17조, 진료기록 사본발급 및 열람은 의료법 제21조, 진료기록 수정 및 기록누락, 사실과 다른 기재는 의료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어 해당 규정 위반여부를 모두 검토한 후 위반혐의가 있는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것이며, 청구인은 2014.12.4. 이후에도 보건복지부를 통해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민원을 계속 접수하여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재차 처리결과를 회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법규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거나 처분할 수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부작위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2조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위반사항이 아닌 것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이행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며, 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 ○○○○의 회신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서울시로 이첩되고, 다시 피청구인 감사담당관으로 재이첩된 민원에 대해 감사담당관은 ○○과 직원들의 부작위에 대해 내부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 중 2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하였고, 수정 전 의무기록 발부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법률자문을 토대로 ○○과에서 검토 후 처리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15.6.19.자로 회신한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감사조치하지 않고 위법한 부작위로 일관하고 있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15. 7. 9.자로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1.민원원문, 2. 보건복지부-서울시-○○구청 간 오간 공문, 3. 해당 민원 관련 민원인에게 발부된 회신들, 4. 해당 민원에 대한 통지 전까지 검토한 자료, 5. 그 외 ○○○ ○○과를 통해 얻은 자료’로, 그 중 ‘1.민원원문, 2. 보건복지부-서울시-○○구청 간 오간 공문’은 청구인이 전자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로 이첩되고 서울시에서 피청구인으로 재이첩된 사항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 원문과 동일한 내용이며, ‘3. 해당 민원 관련 민원인에게 발부된 회신들’을 공개하였으며, ‘4. 해당 민원에 대한 통지 전까지 검토한 자료’와 ‘5. 그 외 ○○○ ○○과를 통해 얻은 자료’는 동일한 내용으로 공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으며, 청구인은 이미 피청구인 ○○○○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중임에도 같은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신청하고,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민원 원문을 정보공개 자료로 요구하는 등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2. 4. 피청구인 ○○○○에게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 외 ○○ ○○병원에서 사망 후 위 병원에 의무기록 사본 발부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였음을 이유로 위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 ○○○○은 2015. 5. 6.자로 청구인에게 “귀하께서는 절차에 의거 요청 발급받은 진료기록 등에 최초 기록을 포함한 부가 기재된 모든 내용이 포함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은 바 있고, 의료기관에서 의사 대면을 통한 전자의무기록상의 내용을 열람하여 확인한 바도 있으므로, 이는 의료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청구 외 ○○○○병원 및 의료진의 의료법 위반 혐의(2건)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로 수사의뢰한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15. 3. 12. 피청구인 감사담당관에 청구 외 ○○○○병원의 의무기록 사본 발급 거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 ○○ 담당직원의 민원처리에 대한 조사 및 위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민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 감사담당관은 2015. 4. 2. 청구인에게 “민원처리 지연, 민원서류 관리소홀 등 제기하신 민원은 관련 직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하였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행정상 조치하였음”이라는 내용과 “○○병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건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민간전문가 자문, 관련 판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회신을 하였다. 라. 한편, 피청구인 ○○○○은 2015.5.1.자로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민원처리결과 회신을 통해 청구인의 민원 내용 총 27건 중 2건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부조리고발신고에 민원(접수번호 1AA-0000-000000, 1AA-0000-00000)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6.19.자로 청구인에게 “우리 구 ○○과에서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중 2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하였고, ‘수정 전 의무기록’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법률자문을 토대로 소관부서에서 검토 후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2015. 7. 9. 피청구인 감사담당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그 청구 내용은 ‘국민신문고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한 1AA-0000-000000, 1AA-0000-000000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1. 민원원문, 2. 보건복지부-서울시-○○구청 간 오간 공문, 3. 해당 민원 관련 민원인에게 발부된 회신들, 4. 해당 민원에 대한 통지 전까지 검토한 자료, 5. 그 외 ○○○ ○○과를 통해 얻은 자료’이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감사담당관은 2015. 7. 20.자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공개내용은 ‘① 청구인이 2015. 5. 1. 제출한 민원원문(국민신문고 접수번호 1AA-0000-000000), ② 해당 민원(1AA-0000-000000, 1AA-0000-000000)관련 민원사항 회신(감사담당관-3037, 2015. 6. 19.), ③ 민원처리결과 회신(○○과-12061, 2015. 5. 1.)’이다. 6.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 중 하나인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인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1) 우선 이 사건 제1청구 및 제2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 ○○○○에게 청구인이 2014. 12. 4. 청구한 민원에 대하여 적법하게 조사하고 청구 외 ○○○○병원의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청구인의 2015. 3. 12.자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 감사담당관의 ○○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법한 감사조치를 요구하는 취지의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14.12.4. 및 2015.3.12.자로 제출한 위 내용은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청구인 ○○○○은 2015. 5. 6.자로 청구인에게 위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한 바 있고, 피청구인 감사담당관은 2015. 4. 2. 및 6. 19.자로 감사결과 통지를 한 바 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제1청구와 제2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3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 감사담당관을 대상으로 2015. 7. 9.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적법한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심판도 청구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상의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국민신문고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한 1AA-0000-000000 1AA-0000-000000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1. 민원원문, 2. 보건복지부-서울시-○○구청 간 오간 공문, 3. 해당 민원 관련 민원인에게 발부된 회신들, 4. 해당 민원에 대한 통지 전까지 검토한 자료, 5. 그 외 OOO OO과를 통해 얻은 자료’이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5. 7. 20.자로 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그 내용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자료는 ‘① 청구인이 2015. 5. 1. 제출한 민원원문(국민신문고 접수번호 1AA-0000-000000), ② 해당 민원(1AA-0000-000000, 1AA-0000-000000)관련 민원사항 회신(감사담당관-OOOO, 2015. 6. 19.), ③ 민원처리결과 회신(OO과-12061, 2015. 5. 1.)’으로, 그 중 ② 해당 민원(1AA-0000-000000, 1AA-0000-000000)관련 민원사항 회신(감사담당관-OOOO, 2015. 6. 19.)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역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공개한 것으로 통지하였기에 이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용 중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그 여부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 비공개 또는 부존재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5.7.9.자 정보공개청구 중 ‘1. 민원 원문. 2. 보건복지부-서울시-○○구청 간 오간 공문, 4. 해당 민원에 대한 통지 전까지 검토한 자료, 5. 그 외 ○○○ ○○과를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제1청구와 제2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제3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5.7.9.자 정보공개청구 중 ‘1.민원원문, 2.보건복지부-서울시-○○구청 간 오간 공문, 4. 해당 민원에 대한 통지 전까지 검토한 자료, 5. 그 외 ○○○ ○○과를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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