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시행령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905 행형법시행령등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우체국 사서함 45-127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2.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교도소에서 재소중이던 청구인이 2002. 3. 23. 금치기간중에 다른 소송사건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청구외 ○○교도소장에게 집필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는 내용 등의 수형자 청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9. 26.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기각 및 각하결정을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교도소에 재소중이던 2002. 2. 8. 금치 1월의 징벌을 받아 징벌실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서류 등을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교도소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 부당함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청원을 하였으나 2002. 9. 26. 기각 및 각하결정을 통보받았는 바, 수형자의 징벌중 집필금지의 근거가 되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제2항의 규정은 법관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형벌 이상의 불이익을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평등권․재산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과 수형자의 다른 재판․고소사건 등에 대한 권리행사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므로 동항 단서의 규정에서와 같이 기결수용자도 미결수용자와 같이 소송서류를 집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징벌중 집필금지 등에 대하여 한 청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각하 및 기각결정은 청구인의 권리의무와 그밖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청원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행형법시행령 제145조제2항의 규정은 행형법의 위임에 따라 징벌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한 법규명령으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2002. 2. 8.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은 금치기간중이던 2002. 2. 15. 집필을 거부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외 ○○교도소장은 2002. 3. 19. 청구인이 제출하였다는 집필(허가)보고서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2. 3. 23. 피청구인에게 징벌중 집필거부를 받아 청구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수형자가 집필을 하고자 할 때 행형법 또는 동법시행령과 형사소송법 또는 검찰사건사무규칙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 알려달라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후, 다시 2002. 5. 14.과 7. 30. 각각 피청구인에게 조속한 회신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2. 5. 22., 같은 해 8. 3. 및 9. 17. 각각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회신을 보냈고, 피청구인은 2002. 9. 26. 청구인의 청원 내용중 금치기간의 집필금지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징벌기간중 집필허가와 관련하여 상담을 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집필허가보고문을 제출한 사실은 없다는 청구외 ○○교도소장의 진술이 있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그밖의 청구인의 청원사항에 대하여는 행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음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청구취지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행형법시행령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행형법의 위임에 의하여 수형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기각 및 각하결정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일정한 조사결과를 통보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집행행위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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