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관인사용금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67 허위관인사용금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동조합(대표자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가 93 ○○타워 2층 피청구인 중소기업청장 청구인이 2005.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전국 60여개의 ○○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각 센터에서는 센터간 문서나 대외적으로 시행되는 문서에 소위 관인이라는 인장(이하 ‘관인’이라고 한다)을 사용하고 있는바, 센터는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문서를 생산, 접수, 발송, 결재 등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5. 1. 14.자로 피청구인에게 관인 사용 행위가 위법ㆍ부당하므로 센터에서의 관인사용을 금지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대안이 마련될 2005년 3월까지 센터에서의 관인사용금지가 불가하다는 구두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센터는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문서를 생산, 접수, 발송, 결재 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인(○○지방중소기업청○○○○센터장인)을 문서에 날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는 공무원이 아닌 센터장이 공무원의 외관을 갖추는 것으로서 센터장이 허위관인을 사용하는 행위는 ①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또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 ②공무원자격사칭죄, ③허위공인장작성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한다. 또한 반드시 관인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담사들은 ①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손상을 입으며, ②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하며, ③잠재적인 범죄자가 된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이 건 회신은 상담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8392호)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고 한다) 제70조에 의하면,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센터로 하여금 자금추천서, 센터 상호간 업무협조 사항, 기타 지방청장이 정한 증빙서류 발급시 관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관인관리, 사용방법 등에 대해 센터 직원들을 교육하여 관인 오용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침의 문언상 센터가 사용하는 관인이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관인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고 다만 관인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한 관리ㆍ사용방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나. 센터는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무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행정기관이 아닌 ○○센터가 자체 운영 규정인 지침에 근거하여 직인을 사용하는 것은 사무관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지침 제70조에 의해 ○○센터가 사용하는 직인이 문언상 "관인"으로 규정되어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관인"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침 개정시 "관인"을 "직인"으로 바꿀 수는 있겠으나 「사무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센터의 직인 사용 자체가 「사무관리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센터가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에 관인을 생략할 경우 문서의 위조 및 이로 인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은행 등의 신뢰 저하로 지원을 받기 원하는 선의의 소상공인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이 건 회신을 하였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관인사용금지요구서, 관인 및 전결권에 관한 질의서 및 동 질의에 대한 회신, ○○센터의 기관 성격에 관한 질의서 및 동 질의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8. 17.자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센터가 행정기관인지 여부와 센터가 행정기관이라면 기관의 성격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2004. 8. 21. 센터는 「정부조직법」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 등에 의한 행정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8. 4.자로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하여 ① 센터가 관인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청구인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민간인 신분인 센터의 장에게 전결권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2004. 8. 27. 센터는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한 관인을 가질 수 없으며, 센터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1.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관인 사용금지 요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건 회신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고, "거부처분"은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5. 1. 14. 청구인에게 한 이 건 회신이 새로운 권리 또는 의무를 설정하거나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침해를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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