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상거부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1-02552 현금보상거부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손 ○ ○ 서울특별시 ○○구 ○○동 1426-1번지 ○○엔터프라이즈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 청구인이 2001.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2. 15. 피청구인에게 ○○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청구외 이○○ 소유의 경기도 ○○시 ○○동 572-1 등 6필지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12. 21. 위 이○○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현금보상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천 ○○리 이장의 거주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소유자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현금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현금보상을 못하고 채권보상을 한다고 하는 바,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현금보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함에 있어 토지수용법 제45조제5항에 의하여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에게는 일정부분 채권보상을 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이 건 토지의 소유자는 단순히 당해 지역의 주민등록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하는 이장의 거주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여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보상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 고시 제1998-173호, 토지 등 보상협의 안내, 협의경위서, 내용증명, 보상금 현금지급요청에 대한 회신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무주택 국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 ○○시 ○○동 일원 4만7,302평에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2000. 9. 6. 위 이○○에게 동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토지수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고 보상에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위 이임숙의 채권자인 청구외 정○○의 대리인인 청구인이 2000. 12. 15. 피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장의 거주사실확인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현금보상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2. 21. 위 이임숙의 경우 주민등록상 2차례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요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는 수렴이 불가한 사안이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 각 부처의 장 등이 일반국민의 민원, 진정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12. 21.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는 수렴이 불가한 사안이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회신은 이 건 토지 소유자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는 현금보상이 불가하다는 취지로서 청구인의 민원사항에 대한 피청구인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데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관련법령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고, 그 보상청구권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 등에 대하여 현금보상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현금보상을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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