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050 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광주광역시 ○○구 ○○동 1010 ○○아파트 105동 801호 피청구인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2.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2000. 11. 17.과 2001. 3. 8. 및 2001. 6. 11. 신체검사에서 간염 및 간질환을 이유로 신체등위 7급 판정(각각 치유기간 3월)을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에서 2001. 10. 18.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지방간으로 신체등위 2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2001. 11. 2. 국군○○병원에서 다시 신체검사한 결과 지방간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2급 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을 하고, 2002. 2. 8. 청구인에 대하여 2002. 3. 18.자로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11. 17. 피청구인 소속의 신체검사장에서 실시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받은 후 계속된 재신체검사에서도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실시된 3차 재신체검사에서 피청구인의 자의적이며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판정으로 인하여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았는 바, 3차 재신체검사 당시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서는 수석의사와 내과징병담당의사만이 “가(可)”판정을 하였고, 위원장을 포함한 다른 위원들은 “정밀요망”으로 판정하였으므로 3차 재신체검사결과도 신체등위 7급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2001. 10. 18. 실시한 3차 재신체검사와 11. 2.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정밀신체검사에서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간의 소견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시한 병리검사기록지는 혈액검사에 대한 결과일 뿐이고, 사실상 청구인은 당시 초음파검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광주○○병원의 군의관으로부터 “현 상태로서는 난해하니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한 후 표본슬라이더와 진단서를 제출하여 재판정을 받으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다. 병역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병신체검사상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는 최초검사일로부터 통산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2월이 초과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2국민역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병역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신체검사는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차 재신체검사 후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야 3차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최초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1. 11. 23.에서야 청구인에 대하여 2급 현역병입영대상자 결정처분을 하였다. 라.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국군○○병원의 최종 정밀신체검사는 최초 신체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1. 11. 2. 실시된 것으로 단지 군병원의 결과가 늦게 도착하여서 통보가 늦어진 것일 뿐이므로 이 건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알아본 바로는 국군○○병원의 결과가 이보다 더 빨리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2001. 11. 23.에서야 국군○○병원의 결과가 도착한 것이 맞다면 이는 병역법시행규칙 제15조의 통보기한(10일)을 위반한 것으로 군병원장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전에 고의적으로 병역면탈 행위를 자행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도 병역의무를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나, 청구인은 과거의 일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으며,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바로 잡아 공정하고 적법한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1. 6. 14.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가 1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을 이유로 1997년까지 입영을 연기하였다가 입영연기중인 1997. 9. 4. 재학생입영원서를 제출한 후 바로 질병(수핵탈출증)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1997. 9. 30. 재신체검사에서 위 질병을 이유로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되어 보충역처분을 받았고, 이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대기 중에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가사사정(생계곤란)을 사유로 제2국민역 편입원서를 제출하여 1998. 2. 3.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었다. 나. 그러나 병역비리합동수사본부로부터 1997. 9. 30. 실시된 신체검사의 결과(4급:수핵탈출증)가 병역비리와 관련된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2000. 11. 2. 청구인에 대한 그동안의 병역처분(1997. 9. 30. 4급 보충역 및 1998. 2. 3. 생계유지곤란사유 제2국민역 편입)을 취소하였고, 이후 2000. 11. 17. 실시된 신체검사와 1차 및 2차 재신체검사에서 간염을 이유로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실시된 3차 재신체검사와 2001. 11. 2. 실시된 정밀신체검사에서 지방간을 이유로 신체등위 2급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최종 실시된 3차 재신체검사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표본슬라이더의 내용을 무시한 채 행하여진 위법ㆍ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징병 신체검사시 수검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질병관련 자료는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신체등위를 판정하는데 참고하는 자료에 지나지 않고, 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간조직검사 표본슬라이더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단서 발급병원의 간조직검사결과 기록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3차 재신체검사와 정밀신체검사시 혈액검사와 간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간의 소견이 확인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등위 2급으로 판정한 것이므로 이를 위법ㆍ부당한 판정이라 할 수 없다. 라.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신체검사가 신체검사실시기간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병역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도 동일한 병명으로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된 경우 최초 신체검사일로부터 통산하여 12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고, 광주○○병원에서 2001. 11. 2. 실시한 정밀 신체검사를 최종 신체검사로 보더라도 이는 최초 신체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신체등위판정 및 이 건 처분에 아무런 부당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병역의무 지연 또는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12조,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징병신체검사 검진결과서, 정밀검사 의뢰서 및 의견서, 병리검사기록지, 현역병입영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6. 14.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아 현역입영대상자로 분류되었으나, 청구인이 대학 및 대학원 재학을 이유로 1998년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하였다가 입영연기중인 1997. 9. 4. 입영희망원을 제출한 후 질병(수핵탈출증)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1997. 9. 30.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 4급으로 공익근무대상요원으로 판정되었고, 이후 생계곤란을 이유로 제2국민역 편입원서를 제출하여 1998. 2. 3.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었다. (나) 병역비리합동수사본부에서 병역비리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결과 청구인이 병역비리와 연루되어 위법ㆍ부당하게 병역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외 병무청장이 2000. 11. 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병역처분 취소와 신체검사 재실시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11. 2. 청구인에 대하여 제2국민역처분취소통지 및 신체검사통지를 하였다. (다) 위 병역처분 취소 후 2000. 11. 1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염(치유기간 3월)을 이유로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되었고, 이후 2001. 3. 8. 실시된 1차 재신체검사 결과 간질환(치유기간 3월)을 이유로 다시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2001. 6. 11. 실시된 2차 재신체검사 결과 간염(치유기간 3월)을 이유로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되었다. (라) 이후 2001. 10. 18. 3차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액검사상 콜레스테롤 수치 높으며, 초음파검사상 경한 지방간의 소견이 있음”을 이유로 신체등위 2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6명의 위원 중 4명의 위원이 “정밀요망”의 심의의견을 제출하여 정밀검사를 의뢰하기로 판정되었다. (마)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 청구인에 대한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여 2001. 11. 2. 국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차 재신체검사결과와 동일하게 “지방간”으로 진단하여 통보하였는 바, 국군○○병원장이 2001. 11. 12.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정밀신체검사결과서에 의하면, 중요병력란에 B형ㆍC형 간염검사는 음성으로 판정되고, 지방간으로 판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급 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을 하여 2001. 11.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은 최초 징병검사일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01. 11. 23. 2급 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유로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2002. 1. 29.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2. 1.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이 병역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행하여졌다는 답변을 청구인에게 한 후 청구인이 신체등위 2급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 2. 8. 청구인에 대하여 2002. 3. 18.자로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12조와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되어 재신체검사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재신체검사(이하 “1차 재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아도 7급으로 판정된 경우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월이내에 재신체검사(이하 “2차 재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재신체검사를 2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최초검사일부터 통산하여 12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이하 “3차 재신체검사”라 한다)를 하고, 재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고 되어 있으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11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간의 경우 2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염을 이유로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되었고, 이후 2회에 걸쳐 실시된 재신체검사에서도 간질환 등을 이유로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되었으나 최초 신체검사일로부터 통산하여 12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 3차 재신체검사에서 지방간을 이유로 신체등위 2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국군○○병원에서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차 재신체검사결과와 동일하게 지방간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달리 이 건 관련 신체검사에 실체 및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급 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 및 현역병입영통지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3차 재신체검사 당시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서 6명의 위원중 4명이 정밀검사를 요한다고 판정하였으므로 3차 재신체검사 결과도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서는 3차 재신체검사 후에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청구인의 이의를 받아들어 정밀검사를 요청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여 청구인의 요구대로 정밀검사를 요청하도록 의결한 것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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