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68 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대전광역시 ○○구 ○○동 392(25/1) ○○빌리지 C동 1호 대리인 한△△, 박○○ (청구인의 부모) 피청구인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3.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7. 10. 징병신체검사에서 근시 1급과 활액낭염 및 건초염 3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같은날 청구인에 대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오른쪽 어깨가 빠지기 시작하였으며, 고등학교(○○사관학교) 체육시간에 국궁을 수련하면서 증상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으나, 기숙사생활의 어려움과 대학입시를 앞둔 수업일정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그 증상이 심화되어 양쪽 어깨가 습관성탈구증에 이르게 되었다. 나. 청구인의 습관성탈구증은 통상의 탈구증(앞쪽으로 어깨를 돌리면 빠지는 증상)과는 달리 뒤로 어깨를 돌리면 빠지는 특이한 형태의 증상인바, 군생활시 수류탄 투척 등과 같은 상황에서 수류탄을 떨어뜨릴 우려가 많다. 다. 청구인은 2003년 6월경 징병검사통지를 받은 후 병사용진단서, 최근 촬영한 방사선필름 등을 제출하기 위하여 2003. 7. 4. 병무청지정병원인 ○○대학교병원에서 견관절 부분에 대한 M.R.I. 촬영을 하고,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견관절분야에서 국내최고수준인 박○○ 교수로부터 진단을 받았는바, "양측 견관절에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고 특히 우측은 통증을 호소하며 충돌검사상 양성소견을 보이고 자기공명영상 사진상 다음과 같은 질병으로 진단된다"고 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병명을 "양측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 "우견관절 회전근 관절내 부분파열" 및 "우견관절 관절연골결손"으로 진단하였는바, "양측 견관절의 다방향성 불안정성"은 아탈구 이상의 병변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견관절 회전근 관절내 부분파열" 및 "우견관절 관절연골결손"은 해부학적 병변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2003. 7. 10.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기계적으로 X-레이 검사만 2회에 걸쳐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상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방부령 제534호 별표2 제181항-다-(1) 활액낭염 및 건초염으로 진단하여 신체등급 3급의 판정을 한 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534호)(이하 "신체검사규칙"이라 한다)중 견갑관절의 재발성탈구에 관한 부분(표 참조)을 살펴보면, 과거력만 있고 현재는 견갑부 근위축이나 변형이 없는 경우에는 현역병에 해당하는 신체등위 2급을, 과거력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견갑부의 근위축이나 아탈구 이상의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등위 4급을, 현재 재발성탈구의 병력이 있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Bankart, Hill-Sachs 병변도 있는 경우에는 제2국민역에 해당하는 신체등위 5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변형에다 해부학적 병변까지 확인된다면 이는 전시근로소집 이외의 병역의 수행인 현역 및 공익근무에 부적합할 것이다. <표> 신체검사규칙 별표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바. 그런데, 위 신체검사규칙은 조문구성에 있어서 병변내용이 "X-선상의 변화" 내지 "M.R.I.상의 변화" 또는 "C.T.검사상 해부학적 병변의 확인"등을 반드시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서 해부학적인 병변이 실제로 피검사인에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검사인의 우연한 어떤 사정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검사(예를 들면, 위 검사중에서 가장 정밀도가 떨어지는 X-선검사 등)에서 그러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게 되기만 하면, 그보다 더 정밀하고 정확한 다른 검사에 의하여 그 병변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증명되고 확인된다고 하여도 그 규정에 따른 신체등위판정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잘못 해석할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체검사규칙의 취지는 신체등위 판정에 있어서 징병전담의사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담보하여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에 다름 아닌 것이므로 피검사자의 우연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X-선상에는 그 병변이 명확히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그보다 더 정밀한 M.R.I.검사등에서 그 병변이 명확히 나타나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확인된 병변에 따라 위 신체검사규칙을 적용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 피청구인의 징병전담군의관은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결과 이상항목을 제181항-다-(1) 활액낭염 및 건초염으로 진단하였으나, 청구인은 과거 어깨로 여러번 병원에 다녔지만 이러한 병명을 들어본 바도 없고 이러한 병명으로 치료를 받아본 적도 전혀 없으며, 활액낭염(bursitis, 버사이티스)은 활액낭의 염증으로서 그 밑에 있는 극상근건에 석회침작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는 질병으로 가장 흔한 것이 삼각근하활액낭염이라고 되어 있고, 건초염(peritenonitis, 페리테너나이티스)은 건활막염 또는 힘줄윤활막염이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한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러한 질병을 위 군의관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단지 몇분간의 외관만을 살펴보고 알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와 단발성인 것까지 알아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위 군의관의 이상검사과목 판정은 오류일 뿐만 아니라 자의적이고 편의적이면서 무책임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아. 청구인의 견갑관절에 습관성탈구증상이 있음에도 X-선상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습관성탈구증상은 통상의 탈구증(앞쪽으로 어깨를 돌리면 빠지는 증상)과는 달리 뒤로 어깨를 돌리면 빠지는 형태의 특이성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특이한 탈구증상은 X-선 검사에는 그 병변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증상은 X-선검사에만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그보다 더 정밀한 M.R.I.검사 등에서는 명백히 그 병변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탈구증보다 생활에 더 불편하다. 자. 피청구인의 징병전담군의관은 청구인에 대한 X-선검사에서 탈구에 대한 병변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면 청구인의 견갑부에 근위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청구인이 제시한 M.R.I.필름을 확인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역처분조회출력물의 의뢰구분란에 정밀검사의뢰부분이 공란으로 되어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견갑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고 M.R.I.필름도 확인하지 아니하여 군의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임무마저 위배하였고 군의관의 위법한 검사방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적절한 신체등위 판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차. 청구인의 어깨에 아탈구 이상의 병변이 있고, 해부학적인 병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ㆍ부당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현역병으로 근무할 경우 신체상의 어려움으로 청구인의 양쪽 어깨가 모두 완전히 망가질 위험이 있는 점, 병역의무를 수행하더라도 청구인의 신체상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동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가 되거나 부대 나아가 국가에 위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충고가 있었던 점, 관절경수술은 수술후의 예후를 보장하기 어려운 수술로서 쉽게 권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고 수술을 곧바로 시술할 수술 자체만으로도 군생활이 어려워 병역감면을 위한 수술로 오해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의 충고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병역의무자들은 통상 자신의 신체상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를 징병신체검사시에 제출하는바, 병역의무자들이 제출하는 진단서상의 병명과 질병정도에 관한 의사들의 개인적 소견만으로 징병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사용진단서는 실제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참고자료 정도로 하고 징병검사전담의사는 자체 진단용 검사장비를 활용ㆍ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어서 병역의무자가 제출한 진단서상의 질병명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징병검사전담의사의 판정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진단서상의 병명과 질병정도와 다른 판정을 하는 것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필름을 확인한 바, 아탈구증세를 발견할 수 없었고, Bankart 병변도 없어 청구인에게 어깨가 탈구될 때 1회 및 양팔에 물통(1측 중량 5kg)을 들고 1회 등 총 2회 방사선 촬영을 하였으나 우측 견관절 부분파열, 관절연골 이상 소견만 보여 신체검사규칙 별표2 제189항(견갑관절의 재발성 탈구)을 적용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할 경우 가호에 해당하여 2급 판정대상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M.R.I. 필름과 자체진단용 검사장비에 의하여 촬영한 필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견관절의 탈구소견은 없지만, 우측견관절에 관절연골 결손을 의심할 만한 소견과 회전근개 부위에 신호강도 변화가 보였기 때문에 신체검사규칙 제181항(활액낭염 및 건초염 중등도 단발성)을 적용하여 신체등위를 3급으로 판정한 것이다. 다. 징병검사시 담당 징병검사전담의사는 청구인에게 현재의 질병상태로는 습관성탈구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할 수 없으며 차후에 질병이 악화될 경우 관절경 시술을 한 후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해당부위에 대한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다. 라. Bankart 병변이라 함은 견갑골 전ㆍ하방 관절와순 및 전방 관절낭의 분리를 말하고 종종 관절와순과 상완인대의 견열 소견을 보이므로 청구인의 MRI필름상 보이는 것은 Bankart 병변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과거에 수차례 탈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방사선사진 또는 관절경수술 등과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병력은 과거력으로 밖에 인정할 수 없으며, 2003. 7. 10. 징병검사 당시 아탈구 또는 탈구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근위축 소견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의 신체등위판정은 적법한 판정이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03. 11. 12. 발급한 진단서 내용중 reverse Bankart lesion이 보인다고 되어 있으나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의문스러우며, reverse Bankart lesion은 후방탈구가 있는 환자 중 5% 미만에서 보이며 주로 외상성 손상을 가진 접촉스포츠에 관여하는 운동선수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거의 항상 온전한(intact) 상태이며 후방관절와로부터 찢어지지 않는다. 바. 청구인은 병역처분조회출력물의 의뢰구분란에 정밀검사의뢰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정형외과 담당 징병전담의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란은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로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MRI 촬영 복사물을 제출하여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어서 청구인에게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다. 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등위 3급으로 판정하여 현역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한 것은 병역법령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별표 2 181항 및 189항 징병검사예규 제26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병사용진단서, MRI필름, 소견서, X-Ray촬영필름(직접촬영), 방사선촬영판독결과조회출력물, 외부사진 판독결과 조회출력물, 징병검사판정경위서, 병적조회 및 병역처분조회출력물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10. 실시된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에서 신체검사규칙 별표 2 제181항-다-(1)호 "활액낭염 및 건초염 중등도 이상 단발성"으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아 현역입영대상자로 분류되었다. (나) ○○대학교병원의 2003. 7. 8.자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 우 견관절 회전근 관절내 부분 파열, 우 견관절 관절연골 결손"으로, 발병의 원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자연발생되었다고 함(본인진술)"으로,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은 "양측 견관절에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고 특히 우측은 통증을 호소하며 충돌검사상 양성 소견을 보이고 자기공명영상 사진상 상기 상병으로 진단됨"으로,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능력은 "우측 견관절부의 통증과 운동제한을 호소함"으로,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은 "근력강화운동으로 견관절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 불안정성이 지속하거나 통증이 있으면 관절경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치료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은 "견관절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게 되면 회전근 파열로 견관절의 심한 근력 약화 및 운동범위 제한이 올 수 있음"으로 기재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대학교병원에 위 병원의 2003. 7. 8.자 진단서에 대하여 신체검사규칙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시 진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 병원에서 2003. 11. 12.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병명은 "양측 견관절 후방 습관성 탈구, 우 견관절 회전근 관절내 부분 파열, 우 견관절 관절연골 결손"으로, 발병의 원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자연발생되었다고 함(본인진술)"으로,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은 "양측 견관절에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고 특히 우측은 통증을 호소하며 충돌검사상 양성 소견을 보이고 자기공명영상 사진상 reverse Bankart lesion이 보이므로 상기 상병으로 진단됨"으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에 "이학적 검사(load shift test, posterior apprehension test)상 후방 탈구를 인지할 수 있음"으로,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능력은 "우측 견관절부의 통증과 운동제한을 심하게 호소함"으로, 계속 치료를 요하는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은 "관절경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치료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은 "견관절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게 되면 회전근 파열로 견관절의 심한 근력 약화 및 운동범위 제한이 올 수 있음"으로 기재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사관학교의 체육활동(국궁, 골프)에 적응할 수 없어서 진단을 받은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연합의원의 2000. 3. 27.자 소견서에 "상기 환자는 정형외과의 임상적 및 방사선적 검사상, 우측 견관절의 습관성 탈구로서 비외상성 다방향성 형태입니다. 상기 환자는 우측 견관절의 외회전(테니스의 서비스 자세, 배구 스파이크 자세, 야구의 투구자세 등)은 반드시 피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수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견관절의 안정성을 증가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 상태에서 물리치료적인 방법을 이용한다면, 견관절의 회전근개와 삼각근의 강화훈련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특히 근섬유의 증가보다는 근력 강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징병검사 판정 경위서에 "청구인이 어깨를 돌리면 빠진다는 진술을 듣고 어깨탈구가 될 때 자체진단용 검사장비에 의거 그 부위를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하여 방사선 사진을 판독한 결과 정상으로 판명되었으며, 2차로 양쪽 팔에 물통을 들고 촬영하게 한 결과 부하 방사선 검사상 또한 정상으로 판독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시한 MRI상 Bankart 병변은 보이지 않았으나 우측 견관절에 관절연골 결손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보였고 또한 회전근개 부위에 신호강도 변화가 있어 신체검사규칙 제181항-다-(1)호(활액낭염 및 건초염)를 적용하여 신체등위 3급 판정을 하였음", "신체등위 판정에 신체검사규칙 제181항을 적용한 것은 관절 연골 결손 및 회전근개 부분파열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본 검사장 자체장비에 의거 촬영된 방사선 사진을 판독한 결과 탈구소견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검사규칙상 정형외과질환 모두를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정형외과 대다수의 염증질환에 대한 적용인 제181항을 적용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한 것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진단방사선과 담당의사 정봉각의 외부사진 판독결과 조회에는 "MRI of right shoulder : blunting of anterior glenoid labrum(관절와의 가장자리 전방부가 무뎌짐) and articular cartilage defect on glenoid fossa(연결관절와의 연골결손), increased SI in supraspinatus tendon(회전근개부위의 신호강도 변화)"로 기재되어 있다. (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의료원이 2004. 3. 24. 회신한 감정결과회보서에 의하면, 감정의견은 "양측 어깨관절에 다방향 또는 후방불안정(아탈구)의 가능성이 높음"으로, 감정의견의 이유는 "어깨관절의 다방향 불안정은 방사선 사진(X-ray, MRI)만으로는 진단이 어려울 경우가 많음. 경험이 많은 의사의 이학적 검사(손으로 하는 테스트)가 가장 필수적임. 그러나 MRI 상에서 본 사건의 청구인에서와 같은 과도한 관절낭 이완의 소견은 다방향 불안정 또는 후방불안정의 간접소견으로 볼 수 있음. 청구인의 회전근의 관절낭내 부분파열은 다방향 불안정 환자에서 자주 동반되는 소견임. 만약 병무청에서 청구인을 재검한다면, Jerk test와 sulcus test 등 이학적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Jerk test 상 통증과 후방아탈구(posterior clunk)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12조ㆍ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고, 신체검사를 한 징병전담의사는 신체등위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규칙 별표 2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181항에 의하면 견관절에 활액낭염 및 건초염이 있고 중등도 이상 단발성의 경우에는 3급에 해당되고, 위 기준 제189항 나에 의하면 견갑부의 근위축 또는 X-선상 아탈구 이상의 변형이 인정되는 경우로 비외상성 탈구(AMBRI Type)로 인하여 M.R.I상 Bankart, Hill-Sachs 병변이 없는 경우, AMBRI 또는 SLAP 단독 병변으로 수술한 경우 또는 Bankart 병변이 관절경검사로 확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되고, 위 기준 제189항 다에 의하면 재발성 탈구의 병력이 인정되며 특수검사상 (M.R.I., C.T.) 해부학적 병변(Bankart, Hill-Sachs)이 확인되며, 반드시 관절경검사상 확진된 경우 또는 이들 소견으로 수술한 경우(AMBRI이며 상기 소견이 동반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5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병역의무자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판정은 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담당군의관이 징병신체검사규칙에 따라 전문적인 의학지식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담당군의관이 청구인이 제출한 병사용진단서를 참고하고 자체 진단용 징병검사장비를 활용하여 피검자의 전체적인 신체상태를 확인함으로써 군복무를 담당할 수 있을지를 동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피검자의 신체등위를 판정하였다면 달리 그 결정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대학교병원의 MRI촬영필름에 의한 진단이 피청구인의 X-Ray촬영필름보다 더 정확하다 할 것이고, 위 병원의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을 "양측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 우 견관절 회전근 관절내 부분 파열, 우 견관절 관절연골 결손"으로 진단하였고, 병사용으로 다시 발급한 진단서에 자기공명영상 사진상 "reverse Bankart lesion"이 보이고 이학적 검사(load shift test, posterior apprehension test)상 "후방 탈구"를 인지할 수 있다고 하였고 뒤로 돌리면 어깨가 빠지는 후방탈구의 경우에는 X-ray 검사에서는 아탈구 이상의 병변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X-Ray촬영필름상 아탈구 이상의 병변이 나타나지 않고 MRI촬영필름 판독시 해부학적 병변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시 어깨탈구가 될 때 자체진단용 검사장비에 의거 그 부위를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하여 방사선 사진을 판독한 결과 정상으로 판명되었으며, 2차로 양쪽 팔에 물통을 들고 촬영하게 한 결과 부하 방사선 사진을 판독한 결과도 정상으로 판명되어 탈구소견이 보이지 않아 신체검사규칙상 정형외과질환 제189항을 적용할 수는 없었으나 우측 견관절에 관절연골 결손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보였고 또한 회전근개 부위에 신호강도 변화가 있어서 각종 관절 염증질환에 대한 적용인 제181항 "활액낭염 및 건초염 중등도 이상 단발성"을 적용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신체검사 당일에 청구인은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차후에 질병이 악화될 경우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해당부위에 대한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달리 이 건 신체검사에 있어 실체적 하자 및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3급 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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