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439 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336번지 ○○아파트 103동 1704호 대리인 변호사 강○○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5.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2. 22.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근시 1급"으로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대상 병역처분을 받은 후, 대학교 재학 중이라는 사유로 현역병입영을 연기한 후 2004. 7. 6. "제5요추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2004. 7. 7.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556호, 이하 "징병신체검사규칙"이라 한다) 별표 2의 243.나.(1)의 "신경학적 검사상 수핵탈출증이 의심되나 방사선검사로 확진이 안된 경우"에 해당되어 신체등위 7급 3개월로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2004. 10. 7. 제1차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신체등위 7급 3개월의 판정을 받았고, 2005. 1. 31. 제2차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일한 사유로 또다시 신체등위 7급 2개월의 판정을 받았으며, 2005. 7. 8. 최종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징병신체검사규칙 별표 2의 242. "만성요부염좌 및 경부염좌(경도의 수핵팽륜이나 퇴행성 디스크 변화를 포함한다)"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등위 2급의 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측 신경외과 징병전담의사가 청구인을 진찰한 후 ‘3개월 치료 후 재검사를 해야겠다’며 7급 판정을 하였고, 다시 수석징병전담의사는 청구인에게 컴퓨터 모니터를 보여주며 ‘척추질환 7급 3개월’로 판정한다는 신체검사결과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확인하고 직접 신분확인카드로 신분인식을 마친 후 징병사무원이 청구인의 신분인식카드를 수거함에 넣는 것을 목격하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징병사무원 조○○가 징병전담의사에게 ‘7급 판정을 하면 부득이 면제판정을 하여야 한다’고 판정번복을 사실상 강요하여 징병전담의사가 ‘2급 현역병대상’으로 판정을 번복하였고, 청구인이 신분인식카드에 의한 신분인식하기를 거부하자 여직원이 청구인의 신분인식카드를 직접 인식시켜서 2급 판정결과를 확정하였다. 나. 청구인의 진정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회신한 내용 중 ‘징병전담의사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CD를 판독한 결과 신경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 없어 청구인에게 2급 판정을 하겠다고 설명하자, 청구인이 질환부위에 대한 레이저 시술할 기간을 요구하여 7급 1년 경과기간이 미도래한 것으로 오인하여 7급 3개월을 판정하였다’고 하면서, ‘당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촬영한 청구인의 CT 필름(CD 제작)을 지참하여 중앙신체검사소 신경외과 전담의사에게 신체등급을 확인한바 2급 판정이 적정하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급 판정을 하겠다는 설명을 듣거나 레이저시술기간을 요구한 적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2005. 1. 31. CT 촬영을 하였으나 2005. 7. 8.에는 촬영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이 중앙신체검사소 신경외과 전담의사에게 신체등급을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확인한바, 피청구인은 검사 당일 청구인이 CT 촬영을 하거나 중앙신체검사소 전담의사를 찾아간 사실이 없다고 시인하였다. 다. 따라서, 재신체검사 당일 징병사무원이 징병전담의사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수석징병전담의사가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7급 3개월에서 2급으로 판정을 번복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5. 7. 8. 청구인에 대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징병전담의사가 청구인이 7급 최종 신체검사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체등위 7급 3개월을 판정하였으나, 징병사무원이 청구인의 병역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 당일 병역처분을 확정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담당 징병전담의사에게 동 사실을 설명하였으며 담당 징병전담의사가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2급으로 정정하여 현역병입영대상으로 판정한 후 신체검사과정의 불찰로 인한 청구인의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일 청구인에게 신체등위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해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음을 권유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 절차상 어떠한 위법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병전담의사가 청구인이 제출한 병사용진단서, 의무기록지 및 MRI, 척추강 조영술 등의 자료를 확인하고 ‘신경 및 신경근 압박소견이 없음’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등위 2급을 판정하였으며, 병무청 감사담당관실에서 2005. 7. 20. 이 사건 관련사실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의 징병검사자료를 중앙신체검사소 신경외과 징병전담의사(허○○)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신체등위 2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어떠한 부당함이나 불합리함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다. 징병사무원이 청구인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결과를 확인과정에서 신체등위 판정 권한과 해당분야 의학전문가인 징병전담의사가 신체등위 판정의 착오를 인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소신과 책임감으로 잘못된 판정을 정정함으로써 정확하고 공정한 신체등위 판정권자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에 대하여 징병전담의사가 징병사무원의 압력에 의해 신체등위 판정을 번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병역의무는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부과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그 면탈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아주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체등위판정의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신체등위 판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신체등위 판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1두 3044사건, 서울행정법원 2000구 19454사건)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징병전담의사가 실수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7급 3개월로 판정하였다가 병역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신체등위 판정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청구인의 질병명 및 질병상태를 다시 검토하여 그 질병에 적합한 신체등위 2급으로 수정하였으며, 피청구인측 징병사무원이 즉시 청구인에게 신체등위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현역병대상병역처분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12조, 제14조 및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35조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556호) 제11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병역처분조회서, 병역복무 변경신청서, 병사용진단서, 소견서, 업무경위서, 진정서 및 진정서 회신문, 감사원 등 이첩민원 조사결과 통보문서, 징병검사 정정사항 입력 및 CT 촬영 연명부 전산자료, 현역병입영기일연기신청서, 현역병입영기일연기처분서 등 각종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2. 22. 징병검사에서 "근시 1급"으로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입영대상 병역처분을 받았고, 1999. 2. 22.부터 2005. 7. 13.까지 재학생입영연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7. 6. "제5요추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2004. 7. 7.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징병신체검사규칙 별표 2의 243.나.(1)의 "신경학적 검사상 수핵탈출증이 의심되나 방사선검사로 확진이 안된 경우"에 해당되어 신체등위 7급 3개월로 판정을 받았고, 2004. 10. 7. 제1차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신체등위 7급 3개월의 판정을 받았으며, 2005. 1. 31. 제2차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신체등위 7급 2개월의 판정을 받았다. (다) 서울특별시 ○○구 ○○1동 소재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발행한 2004. 7. 6.자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5요추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우측)"으로, 초진일은 "2003. 10. 27."로,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은 "요통 및 우하지 동통, 요부 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상기 부위 추간판의 심한 퇴행성 변화 및 중심에서 우측으로 치우친 돌출 소견이 확인되었음."으로, 현재까지의 일반 상태와 운동능력은 "앉아 있는 것으로도 우측 둔부 및 하지 동통이 발생한다 함."으로, 계속 치료를 요하는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은 "보존적 치료를 요하며, 증상 진행시 수술적 가료를 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으로, 발병일ㆍ발병장소ㆍ발병의 원인은 모두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의과대학 ○○병원에서 발행한 2005. 7. 5.자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제5요추 제1천추간"으로, 발병ㆍ초진ㆍ검사 연월일은 모두 "2005. 7. 5."로,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은 "요통이 심하고 자세 변화시 통증의 악화 소견이 있고 우측 저린감"으로, 현재까지의 일반 상태와 운동능력은 "우측 하지 직거상 검사시 제한 및 전굴시 통증 악화"로, 계속 치료를 요하는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은 "보존적 치료 하다 요통이 악화되면 수술적 치료 고려하여야 함"으로, 치료 후 심신장애에 대한 의견은 "추후 판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담당의사: 조○○, 면허번호: 제○○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제3-4-5번간 섬유륜 팽윤,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소견은 "상기 환자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 등으로 본원에 내원 검사(척추강조영술)를 받았으며, 환자의 증상 및 타원 MRI 결과상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5. 7. 8. 최종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징병신체검사규칙 별표 2의 242. "만성요부염좌 및 경부염좌(경도의 수핵팽륜이나 퇴행성 디스크 변화를 포함한다)"로 신체등위 2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5. 7. 11. 감사원 등에 피청구인측 징병전담의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등위 7급 판정을 하였으나 징병사무원 조○○ 등이 행정처리과정에서 징병전담의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이에 굴복한 징병전담의사가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2급으로 변경하여 판정한 것은 무효이므로 7급 판정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하고, 그 진상을 조사하여 징병사무원 등에 대하여 엄하고 무겁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아) 신경외과 징병전담의사 권○○이 서명한 2005. 7. 20.자 업무경위서의 업무경위내용에 의하면, 위 권○○이 2005. 7. 8. 징병신체검사 당시 청구인에게 요추 MRI 및 척추강조영술상 신체등위 2급에 해당됨을 설명하자 청구인은 레이저수술 치료기간을 요구하였고, 통상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은 후 1년이 되는 신체검사대상자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의 부전지가 붙어 있었는데 청구인의 경우 그 부전지가 없어서 청구인이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은 후 1년이 되는 신체검사대상자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신체등위 7급 3개월을 부여하였으나, 병역처분과정에서 담당직원(조▽▽)이 재확인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위와 같은 과정으로 처리된 최종 신체검사대상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첨부한 병사용진단서, 요추 MRI 및 척추강조영술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가 징병신체검사규칙 별표 2의 242.에 의거 신체등위 2급대상자임이 명확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측 소속 7급 직원 조○○가 작성ㆍ날인하고, 6급 직원 신영자가 확인ㆍ날인한 2005. 7. 20.자 업무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신체검사일인 2005. 7. 8. 보완서류를 지참하였고, 위 조○○는 징병전담의사가 병역판정에 참고하도록 청구인의 병사용진단서 등 일체서류에 신체등위 7급 판정 이후 1년이 도래한다는 메모지(7급 1년)를 진단서 앞부분에 합철하여 청구인에게 주면서 해당 징병전담의사에게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였으며, 병역처분과정에서 청구인이 신체등위 7급 3개월로 판정되어 재신체검사 처분이 되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별도담당 징병사무원 조▽▽에게 알렸고, 조▽▽은 징병전담의사에게 관련 법령상 신체등위 7급인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당시 신체상태에서 병역처분(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을 하여야 함을 설명하였으며, 징병전담의사가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2급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이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어 위 조○○는 청구인에게 동 사실을 설명한 후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강력히 반발하여 동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시 심의 후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고 신체등위 2급의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를 수령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1 ~ 2일 생각하고 결정하겠다면서 귀가하였고, 그 후 해당 징병전담의사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의 병사용진단서 등 일체서류의 앞부분에 합철된 신체등위 7급 판정 이후 1년이 도래한다는 메모지(7급 1년)가 없어서 징병전담의사가 청구인이 신체등위 7급 1년에 해당되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음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계획적으로 위 메모지를 버린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측 CT 촬영 연명부 전산자료 및 징병검사 정정사항 입력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 31. 일반신경흉부외과에서 의뢰하여 요추-천추간(L-Spine) 부위에 대하여 CT 촬영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신경흉부외과 징병전담의사 권○○은 2005. 7. 8.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7급에서 2급으로 정정하여 판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의 진정서를 이첩받은 병무청장은 2005. 7. 2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면서 청구인의 진정서를 이의신청으로 보아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시킬 것을 피청구인에게 지시하였으니 참고하라고 통보하였다. - 다 음 - ㅇ 징병사무원들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여 징병전담의사가 판정을 번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당일 징병전담의사 권○○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CD(척추강조영술 CT 및 X-선 필름 수록)를 판독한 결과 "신경 및 신경근 압박소견이 없어" 징병신체검사규칙 별표 2의 242.를 적용하여 2급 판정을 하겠다고 설명하자, 청구인이 질환 부위에 대한 레이저 시술할 기간을 요구하여 "7급 1년 경과기간"이 아직 미 도래한 것으로 오인하여 7급 3개월을 판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런 착오처분 사실을 나중에 안 징병사무원(조○○)이 다른 징병사무원(조▽▽)을 시켜 징병전담의사에게 「병역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7조제2항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확인됨.)의 규정을 설명하고, 청구인의 현재 적정한 신체등급을 재확인 요청한 결과 징병전담의사가 착오 판정한 사실을 인정하여 최종 2급 판정을 하였다고 보여지며, 이는 판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부당한 압력에 의한 판정번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ㅇ 최종 신체등위 2급 판정은 무효이며, 7급 판정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당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촬영한 청구인의 CT 필름(CD 제작)을 지참하여 사전 예고 없이 중앙신체검사소 신경외과 전담의사 허○○에게 신체등급을 확인한 결과 징병신체검사규칙 별표 2의 242.를 적용, 2급 판정이 적정한 것으로 진술한바 이는 서울지방병무청 징병전담의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임. * 청구인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CT 촬영을 한 날짜는 최종 재신체검사일인 2005. 7. 8.이 아닌 제2차 재신체검사일인 2005. 1. 31.이므로 회신문의 당일은 진정사건 조사자가 회신문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됨. ㅇ 징병전담의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징병사무원 등에 대한 처벌 요구에 대하여 - 징병사무원들이 청구인에게 사전 예고 없이 판정을 번복한 행위는 병역처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며, 단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절차에 일부 미흡한 점은 인정되나, 최종 판정 이후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징병검사결과통보서를 교부하려고 한 점, 이의 제기시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주겠다고 안내한 점으로 보아 처벌할 정도의 특별한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징병전담의사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여 판정을 번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잘못을 인정하여 엄중 주의조치를 하였음.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5.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유선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진술함. (타) 병무청장은 2005. 8. 1.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감사원 등 이첩민원 조사결과 통보문서에 의하면, 병무청장은 청구인의 신체등위 판정 번복과 관련하여 감사원 등에서 이첩된 민원조사결과 신체검사 관련 규정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여 민원을 야기한 징병전담의사에 대하여 주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징병검사예규」(병무청 예규 제2-9호, 2005. 1. 17) 제52조(이의제기자 처리) 규정에 의거 중앙신체검사소로 정밀 신체검사를 의뢰하도록 통보하였다. (파) 청구인은 2005년 9월 감사원장에게 병무청장이 청구인의 진정서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과 관련하여 징병전담의사의 판정사항을 징병사무원이 관련 규정을 이유로 압력을 행사하여 판정을 번복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점, 청구인은 2005. 7. 8. 신체검사 당일 CT 촬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일 촬영한 CT 필름으로 중앙신체검사소 전담의사가 2급 판정이 적당하다고 진술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판정 번복을 합리화하려는 점, 검사 당일 신체등위 판정의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징병사무원 조▽▽이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신분인식카드로 번복된 판정을 확정한 점, 피청구인이 위법한 처분을 한 후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는 7급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하) 청구인의 재 진정서를 이첩받은 병무청장은 2005. 10. 2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회신하였다. - 다 음 - ㅇ 신체등위 판정 번복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징병사무원이 징병검사과정에서 징병전담의사가 관련 규정에 위배하여 착오 판정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어 잘못된 판정을 바로 정정할 수 있으므로 징병사무원의 행정적 압력, 징병전담의사와 징병사무원의 결탁에 의하여 판정이 번복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달리 적정하게 처리되었음. ㅇ 당일 촬영하지 않은 CT 필름으로 중앙신체검사소 전담의사가 2급 판정이 적당하다고 진술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판정 번복을 합리화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2005. 7. 29.자 회신내용 3항 중 "당일 촬영한 -이하 생략-"의 표현은 2005. 7. 8. 서울지방병무청의 판정이 적정한가 여부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2005. 1. 31.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촬영한 청구인의 CT 필름을 당일 지참하여 중앙신체검사소 전담의사에게 의뢰한 결과 2급 판정이 적정하였다는 뜻을 통보한 것으로 2005. 7. 29.자 진정서 회신내용의 표현이 잘못되어 오해를 갖게 된 점에 대하여는 사과함. (거) 피청구인은 2005.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2005. 11. 1. 13:00 경기도 ◎◎시 ◎◎동에 모여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5. 10. 24. 피청구인에게 국가기술자격시험응시의 사유로 현역병입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5.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2005. 11. 25.까지 현역병입영기일연기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병역법」 제6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135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처분을 변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장 등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 2급 내지 6급인 사람은 현역입영대상자ㆍ보충역편입ㆍ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고,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하며, 재신체검사를 할 때까지 치유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월 이내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를 2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최초검사일부터 통산하여 12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병역법」 제12조에 의하면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 1급 내지 6급의 판정이 어려워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치유기간을 감안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 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으며, 동 규칙 별표 2의 242.의 규정에 의하면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가 ‘만성요부염좌 및 경부염좌(경도의 수핵팽륜이나 퇴행성 디스크 변화를 포함한다)’는 신체등위를 2급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칙 별표 2의 243. 척추질환 나. 수핵탈출증(수술여부와 무관)의 규정에 의하면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가 ‘신경학적 검사상 수핵탈출증이 의심되나 방사선검사로 확진이 안된 경우’에는 신체등위를 7급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담당징병전담의사가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준하여 그 정도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인 사람은 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ㆍ보충역ㆍ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의 병역처분을,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재신체검사의 병역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는바, 병역의무자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판정은 징병전담의사가 징병신체검사규칙에 따라 전문적인 의학지식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징병전담의사 또는 담당군의관이 청구인이 제출한 병사용진단서를 참고하고 자체 진단용 징병검사장비를 활용하여 피검자의 전체적인 신체상태를 확인함으로써 군복무를 담당할 수 있을지를 징병신체검사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피검자의 신체등위를 판정하였다면 달리 그 결정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병역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징병검사장에 근무하는 징병검사자의 구성ㆍ임명권자 및 임무는 아래 표와 같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의하면, 중앙신체검사기관은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결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사무를 수행하며, 「징병검사예규」 제48조 내지 제50조를 종합하면, 징병관은 신체등위, 학력, 연령 등 자질을 확인하여 신체등위별로 현역입영대상, 보충역, 재신체검사 또는 제2국민역(7급) 등의 병역처분한 사실을 공개 선언하고, 징병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불만 및 애로사항을 파악 조치하며, 징병보좌관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 전에 질병상태문진표의 진술질환 확인, 병사용진단서 참조여부, 자체 의료장비 활용여부 및 검사규칙 적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 확인(특히 4~6급대상자) 하여야 하며, 징병관이 병역처분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와 병역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동 예규 제9조제3항, 제41조 및 제52조를 종합하면, 지방병무청장이 민원상담관으로 임명한 일반직 6~7급 공무원은 징병검사결과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체없이 해당 징병전담의사로 하여금 다시 검사를 하도록 하여 그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그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동 심의위원회의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 대하여는 중앙신체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하며 검사일정을 중앙신체검사소장과 협조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장에서 징병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징병사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체검사자의 신체등위 판정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의 징병검사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징병검사종사자의 구성ㆍ임명권자 및 임무(제12조제1항관련 별표 1) - (나) 청구인은 재신체검사 당일 징병사무원이 징병전담의사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수석징병전담의사가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7급 3개월에서 2급으로 판정을 번복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측 징병전담의사가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여 청구인에 대한 신체등위를 7급 3개월에서 2급으로 번복하여 판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징병전담의사가 2005. 7. 8. 청구인에 대하여 최종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2004. 7. 7.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최종 재신체검사에서는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확정하여 현역입영대상자ㆍ보충역편입ㆍ제2국민역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병역처분을 하여야 하는 대상자임에도 신체등위 7급 3개월의 검사의견을 제시하여 수석징병전담의사가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7급 3개월로 판정하였으나 징병관이 병역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징병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징병검사업무를 처리하는 징병사무원이 청구인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사항을 징병전담의사에게 확인함에 따라 징병전담의사가 자신의 착오 판정을 인정한 후 청구인이 제출한 병사용진단서, 요추 MRI 및 척추강조영술 등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하여 청구인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가 징병신체검사규칙 별표 2의 242.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신체등위 2급의 검사의견을 다시 제시하여 수석징병전담의사가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2급으로 판정한 점, ② 청구인이 최종 판정결과에 불복함에 따라 피청구인측 징병사무원 등이 청구인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심의 후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고 신체등위 2급의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한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수령하지 아니한 채 귀가한 점, ③ 병무청장이 청구인의 진정서를 이의신청으로 보아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시킬 것을 피청구인에게 지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정밀검사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만일 청구인이 질병의 악화 등으로 신체상태가 군복무에 부적합하다면 입영부대 신체검사 또는 군복무 중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그 적합여부를 심사 받아 병역의무를 면할 수단이 상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측 징병전담의사가 청구인에 대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수석징병전담의사가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2급으로 판정한 것에 특별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2급으로 판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