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병사용진단서는 징병검사시 청구인의 증상에 대한 참고자료일 뿐 청구인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대한 징병검사의사의 판정을 대체하거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오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이 비구이형성증에 해당한다고 진단할만한 충분한 증상이 있다거나 청구인의 증상이 심각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병검사의사가 한 청구인의 신체등위 3급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신체등위 판정을 바탕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세가 되던 해인 2008. 10. 14. 실시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2급 판정 및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고, 2014. 1. 17. 실시된 재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 및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2014. 5. 8. 피청구인에게 좌측 고관절 통증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중앙신체검사소에 청구인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하였다. 나. 중앙신체검사소 징병검사의사는 2014. 7. 10. 청구인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청구인이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1항 별표 2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제181호 다목-1)(활액낭염 및 건초염, 중등도 이상, 단발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3급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7. 11. 청구인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후 2014. 8. 26. 청구인에게 2014. 9. 16.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교 입학 초기부터 좌측 고관절 측면 통증이 있었고, 위 질환에 대하여 방사선촬영결과 등을 통해 양측 고관절 비구이형성증이라는 정확한 진단명을 받았으며, 이는 이 사건 기준 제216호(레그 깔베 피레스씨병 및 비구이형성증)에 해당하여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진단서 등 어디에도 없는 질환인 활액낭염 및 건초염을 적용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였는바, 이를 기초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모두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중앙신체검사소 징병검사의사의 판정은 청구인의 병사용진단서, 근전도 검사, X-ray, MR arthrogram, 핵의학 영상검사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경우 고관절충돌증후군 증상으로 이와 유사한 활액낭염 및 건초염을 적용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모두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병역법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60조, 제65조 병역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135조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2. 2. 8. 국방부령 제757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병적조회서, 병역처분변경원, 신체검사조회서, 병사용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89. 2. 9.생)은 19세가 되던 해인 2008. 10. 14. 실시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2급 판정 및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1. 8. 31. 비구순파열, 고관절, 좌측(의증) 등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실시된 재신체검사에서 이 사건 기준 제181호 다목-1)(활액낭염 및 건초염, 중등도 이상, 단발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2. 10. 18. 좌측 고관절 통증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다시 제출하였고, 2013. 6. 5.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종전과 동일한 사유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신체검사소장은 2013. 7. 24.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동 회의에 참석한 8명의 위원 전원은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3급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 1. 17. 실시된 재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 및 현역병입영대상 병역처분을 받았고, 2014. 5. 8. 피청구인에게 좌측 고관절 통증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날 중앙신체검사소에 청구인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하였다. 마. 청구인이 중앙신체검사소에 제출한 병사용진단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서울○○병원의 2011. 6. 13.자 병사용진단서 ○ 병명 : 1. 비구순파열, 고관절, 좌측(의증), 2. 탄발음성 고관절, 좌측 ○ 초진연월일 : 2011. 5. 30. ○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 - 좌측 고관절의 보행 달리기 등 움직일 시 발생하는 통증으로 2011. 5. 30. 본원 외래 진료 시행함. X-ray, 신경학적 검사, 핵의학검사상 특이소견 없음 - 임상 신체검사상 상병1ㆍ2가 의심되는 상태이며, 상병1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사(MR arthrogram)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 스트레칭 운동 통한 보존적 치료 시행함 ○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능력 - 무리한 운동이나 훈련 등은 상기 상병을 악화, 재발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삼갈 것을 권고함 ○ 병명을 진단한 검사내용(검사항목) - 전기신경학적검사(2011. 6. 2.), 뼈주사검사(2011. 6. 9.), X-ray 검사(2011. 6. 2.) □ 서울○○병원의 2011. 7. 21.자 진단서 ○ 병명 : (상병) 기타 명시된 관절장애, 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 (comment) 대퇴골두충돌증후군, 양측비구순파열, 고관절, 좌측 ○ 향후 치료의견 - 상기 환자 좌측 고관절 통증으로 본원 정형외과 외래내원ㆍ시행한 MR arthrogram 등 검사소견상 상기 상병 진단 하에 외래경과 관찰 중인 환자임. 환자 증상 호전, 악화 유무에 따라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중인 환자로 무리한 운동 및 작업은 상기 상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삼갈 것을 권고함. 단, 합병증, 미발현증, 장기적인 예후는 추시관찰 요하며, 본 진단서는 정형외과 영역에 국한함 □ 서울○○병원의 2012. 10. 10.자 병사용진단서 ○ 병명 : 좌측 고관절 통증 ○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 - 상기 증상으로 본원외래 경과 관찰 중으로 휴식시에는 통증이 없으나 운동이나 활동시에 통증이 나타남 ○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능력 -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시에는 통증이 있다고 함 □ 서울○○병원의 2013. 4. 16.자 병사용진단서 ○ 병명 : 좌측 고관절 통증 ○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 - 상기 증상으로 본원외래 경과 관찰 중으로 휴식시에는 통증이 없으나 운동이나 활동시에는 통증이 나타남. 2013. 1. 31. 시행한 보행검사상 고관절 문제로 인한 보행장애 소견을 보였음 ○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능력 - 무리한 운동이나 훈련 등은 상기 상병을 악화, 재발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삼갈 것을 권고함 ○ 병명을 진단한 검사내용(검사항목) - MR arthrogram(2011. 6. 2.), X-ray(2011. 6. 9.), 신경전도검사(2011. 6. 2.), 보행검사(2013. 1. 31.) □ 서울○○병원의 2014. 5. 7.자 병사용진단서(B140001469) ○ 병명 : 좌측 고관절 통증 ○ 발병(상해)의 원인 : 미상 ○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 - 상기 증상으로 본원외래 경과 관찰 중으로 휴식시에는 통증이 없으나 운동이나 활동시에는 통증이 나타남 ○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 운동치료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 정형외과적 평가 후 추후 치료계획 수립 요망 ○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능력 - 보행검사상 시상면상 좌측 고관절 신전의 감소 관찰됨 ○ 병명을 진단한 검사내용(검사항목) - MR arthrogram(2012. 7. 11.), 신경전도검사(2012. 7. 11.), 보행검사(2014. 5. 2.) 바. 중앙신체검사소 징병검사의사는 2014. 6. 9.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검사소견을 제시하였다. - 다 음 - ○ HIP MRI 및 EMG상에서 특이소견 없으며 HIP ROM full (엉덩이 MRI 및 근전도 상에서 특이소견 없으며 운동범위 완전함) ○ 병사용진단서 서울○○병원 B140001469 사. 청구인은 2014. 7. 10. 중앙신체검사소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및 병사용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 다 음 - □ 서울○○병원에서 2014. 7. 3. 발행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 2013. 1. 23.자 외래경과기록 - Finding : Labrum에 deformity 나 signal intensity의 증가는 보이지 않음(관절순에 변형이나 신호강도의 증가는 보이지 않음) No abnormality, labrum, teres ligament, cartilage, acetabulum and femoral head, left (좌측 관절순, 인대염증, 연골, 비구와 대퇴골 이상없음) - Conclusion : There is no definite electrophysiological evidence of neuropathy or radiculopathy(신경병증 또는 신경근병증의 명확한 전기 생리 증거 없음) ○ 2013. 12. 3.자 외래경과기록 - 보행분석 후 f/u ㆍ Abnormal Finding(이상소견) Sagittal plane(시상정도) : Decreased left hip excursion(왼쪽 엉덩이 움직임 감소) Linear parameter(선형매개변수) : Decreased gait speed and both single limb support phase(보행속도 감소) ㆍ Impression : Mild gait disturbance 2' to left hip problem(왼쪽 엉덩이 문제로 인한 2정도의 가벼운 보행장애) ㆍ Assessment : gait disturbance 2' to left hip problem □ ○○서울병원의 2014. 7. 7.자 병사용진단서 ○ 병명 : 1.양측 고관절 비구이형성증(경도/경도) 2.좌측 고관절 신전력 약화 3.좌측 족근관절 족배굴곡력 약화 ○ 발병 또는 상해 원인 - 좌측 고관절 통증을 주소로 본원 정형외과 내원한 환자로 본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상 양측 고관절 비구 이형성증(경도/경도) 소견 보여 보존적 치료 중인 환자임 ○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 - 2014. 5. 2. ○○병원에서 시행한 보행검사상 상병 2,3 소견 관찰됨 ○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 보존적 치료 중임 ○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능력 -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장거리 보행이나 달리기 등은 무리가 가는 상태임 ○ 병명을 진단한 검사내용(검사항목) - 보행분석(○○병원, 2014. 5. 2.) 아. 중앙신체검사소 징병검사의사는 2014. 7. 10. 청구인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기준 제181호 다목-1)(활액낭염 및 건초염, 중등도 이상, 단발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3급으로 판정하였다. 자. 위 아.항의 판정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7.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고, 이후 2014. 8. 26. 청구인에게 2014. 9. 16.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차. 이 사건 행정심판이 청구되자 피청구인이 중앙신체검사소의 징병검사의사에게 청구인의 신체등위 판정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조회하여 받은 2014. 9. 29.자 회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의 병명 및 그 증상은 어떤 것인지? - 고관절충돌증후군 의증이며, 고관절에 통증이 있음 ○ 청구인의 2014. 7. 7.자 ○○서울병원의 병사용진단서에 병명이 양측 고관절 비구 이형성증(경도/경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기준 제216호 가목을 적용하지 않은 의학적 견해는 무엇인지? - 청구인의 경우 방사선 사진 및 자기공명영상 촬영상 이형성증이 관찰되지 않음 ○ 청구인은 서울○○병원의 병사용진단서상 양측 고관절충돌증후군 또는 좌측 고관절 통증의 진단을 받았는데,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준 제181호 다목-1)을 적용하여 신체등위 3급 판정을 한 의학적 견해는 무엇인지? - 충돌증후군에 대한 부령조항은 없으나 고관절 주위의 활액낭염을 동반하므로 이를 준용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함 ○ 이 사건 기준 제181호 ‘다목-1) 단발성’과 ‘다목-2) 다발성’의 적용 차이점은 무엇이며 청구인에게 제181호 ‘다목-1)단발성’을 적용한 의학적 견해는 무엇인지? - MRI 촬영상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음. 다발성은 2~3관절 이상 부위에 활액낭염 및 건초염이 있을 때 판정함 ○ 청구인의 병명상 신체등위 4급에 해당하기 위한 증상 및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무엇이며 청구인이 충족하지 못한 기준은 무엇인가? - 충돌증후군 역시 MRI상에서 명확히 관찰되지 않고 청구인이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통증 외에 다른 객관적인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음 카. 병적조회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 9. 30.부터 2014. 4. 2.까지 5회에 걸쳐 대학진학, 자격시험응시, 질병 등의 사유로 총 436일의 입영기일연기를 받아왔고, 2014. 5. 13.부터 2014. 7. 11.까지 직권으로 입영기일이 연기되었으며, 그 후 청구인이 입영기일연기 신청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 또는 4급으로(제1호),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제2호),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제3호),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으로(제4호) 신체등위를 판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병역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까지인 사람은 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재신체검사로 병역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신체등위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ㆍ지방병무청과 신체등위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에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현역병(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징병검사나 현역병지원신체검사를 한 날에 하되,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1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ㆍ징병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신체등위가 2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입영할 사람(제2호), 징병검사나 입영이 연기된 사람(기일 연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제4호) 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병역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입영할 사람(제2호), 징병검사나 입영이 연기된 사람(기일 연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제4호) 등으로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를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되, 제20조에 따른 별도 입영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준하여 그 정도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검사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가 제181호 ‘활액낭염 및 건초염’인 경우에 징병시 평가기준은 가목 ‘급성’은 7급으로, 나목 ‘경도(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는 2급으로, 다목 ‘중등도 이상’은 ‘1) 단발성’인 경우 3급으로, ‘2) 다발성’인 경우 4급으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216호 ‘레그 깔베 피레스씨병(Legg-Calve-Perthes disease) 및 비구 이형성증’인 경우 가목 ‘경도의 골두변형만 있는 경우(LCP의 경우 coxa magna 만 있는 경우)’는 4급으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징병전담의사 등은 병사용진단서의 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정밀검사 등을 통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앙신체검사소 징병검사전담의사의 판정이 병사용진단서상의 소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220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중앙신체검사소 징병검사의사는 2014. 7. 10. 병사용진단서, MRI, 근전도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기준 제181호 다목-1)(활액낭염 및 건초염, 중등도 이상, 단발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3급으로 판정한 점, 청구인에 대한 2014. 6. 9.자 검사소견에 ‘HIP MRI 및 EMG상에서 특이소견 없으며 HIP ROM full’로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의학적 소견 조회를 받은 징병검사의사가 청구인의 경우 고관절에 통증이 있는 고관절 충돌증후군 의증으로 방사선 사진 및 자기공명영상 촬영상 이형성증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고관절 주위의 활액낭염을 동반하므로 이를 준용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회신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구이형성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서울병원의 2014. 7. 7.자 병사용진단서상 양측 고관절 비구이형성증(경도/경도)의 병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병사용진단서는 징병검사시 청구인의 증상에 대한 참고자료일 뿐 청구인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대한 징병검사의사의 판정을 대체하거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오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이 비구이형성증에 해당한다고 진단할만한 충분한 증상이 있다거나 청구인의 증상이 심각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병검사의사가 한 청구인의 신체등위 3급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신체등위 판정을 바탕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청구인은 2014. 7. 11. 피청구인으로부터 병역처분을 받아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되었고, 피청구인은 2014. 8. 26. 현역병입영 대상자인 청구인에게 입영부대 및 입영일자를 정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는바, 이는 법령상의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 2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등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