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96년생, 만 23세)은 2015. 8. 12. 실시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은 후 대학진학예정, 자격시험응시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2019. 2. 8. 편평족을 사유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을 받은 후 중앙신체검사소의 정밀의뢰를 거쳐 2019. 3. 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중앙신체검사소가 2019. 4. 4. 청구인에게 국방부령인 &#65378;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65379; 별표 3 “질병&#65381;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제203호가목(경도)에 따라 신체등급 3급으로 최종 판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9. 4. 8. 청구인에게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선천성 양측 편평족으로 어릴 때부터 학교생활이 어려워 중학교 3학년 때 자퇴를 한 후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학력이수를 하였는데, 병원 진단서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기준 제203호나목(중등도 이상)에 해당되어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이 되어야 함에도 중앙신체검사소 군의관의 정확하지 않은 검사방법으로 신체등급 3급을 받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병역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61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별표 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병원 소견서, 중앙신체검사소의 의견회보서, 병적조회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8. 12. 실시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은 후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대학진학예정으로 2회, 자격시험응시로 1회 각 입영을 연기하다가 2019. 2. 8. 피청구인에게 편평족을 사유로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실시된 병역판정검사에서 이 사건 기준 제203호가목의 ‘편평족-경도(보행과 군화착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또는 편평족, 요족인 경우 체중부하 시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족골 각도 6° 이상 15°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받자 2019. 2. 11.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의뢰를 요청하였다. 나. 중앙신체검사소가 2019. 2. 28. 청구인에게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하자 청구인은 2019. 3. 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중앙신체검사소가 2019. 4. 4. 청구인에게 다시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2019. 4.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의 편평족에 대하여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직접 촬영한 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한 방사선 사진 분석결과(체중부하 시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각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거골-제1중족골 - 좌측: 12.8°, 우측: 10.2° ○ 종골경사각(종골피치각) - 좌측: 14.4°, 우측: 14.1° 다. 청구인이 2019. 5. 6. A시 ○○구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소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명(최종진단): 양측 편평족 ○ 향후치료의견: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 사진상 거골-제1중족골은 좌측 족부가 11°, 우측 족부가 12°이고, 종골경사각(종골피치각)은 좌측 족부가 8°, 우측 족부가 9°로 피치각 측정상 양측 족부의 중등도 이상의 편평족 변형 소견이 보이고 있음. 상기 변형은 영구적 변형으로 사료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병역법」 제12조제1항·제4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한다고 되어 있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3 제203호가목·나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9966047"></img> 나. 판단 1) 「병역법」 제1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는 이 사건 기준의 질병에 대해 그 정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신체등급을 정하고 있는바, 위 기준은 엄격하고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은 위 기준상의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두9407 판결 참조), 한편 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와 비지정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검사방법이나 정밀도에 차이가 없으며, 단지 이러한 병사용진단서가 병역판정검사 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은 병사용진단서의 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신체검사, 정밀검사 등을 통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2200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준에 따르면 편평족에 대한 방사선 사진의 경우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판정하게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청구인의 편평족에 대하여 직접 촬영한 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한 방사선 사진 분석결과, 체중부하 시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족골은 좌측이 12.8°, 우측이 10.2°로 편평족 경도에 해당되어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된 점, 종골경사각(종골피치각)은 좌측이 14.4°, 우측이 14.1°로 편평족 중등도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신체등급 4급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정된 점, 그 밖에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청구인의 신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