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0470 재결일자 2016. 06. 07.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2015. 10. 27.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은 자로서, 2015. 10. 23. 실시된 중앙신체검사소의 신체검사결과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99호‘신경증적 장애’중 나목 경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2015. 11. 3. 동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중앙신체검사소가 2015. 11. 25. 중앙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3급으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 조회자료상 2014. 9. 4.부터 2015. 10. 23.까지의 기간 동안‘치료가 간헐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함, 약물은 효과가 없어서 복용하지 않고 상담만 받는 상태, 2014년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확인, 중등도 기능장애로 사료할 만한 근거가 부족함’등의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가 2015. 11. 25.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최종 3급으로 판정하였고, 2016. 1. 15. 중앙신체검사소의 의견조회 회보서에도 청구인이 2014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사실 및 고등학교 성적도 양호한 사실이 확인되고, 심리평가 보고서상 지능은 평균 수준으로 외견상 뚜렷한 심리적·정서적 불편감이나 혼란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약물 및 면담 등의 치료를 꾸준히 성실하게 받았음에도 해당 질병의 장애정도가 심각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0. 27.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은 자로서, 2015. 10. 23. 실시된 중앙신체검사소의 신체검사결과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제99호 ‘신경증적 장애(불안장애·강박장애·신체형장애·해리장애·전환장애·스트레스관련장애·적응장애 등)’ 중 나목 경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2015. 11. 3. 동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중앙신체검사소가 2015. 11. 25. 중앙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3급으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2015. 12. 8. 청구인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동작이 느린 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강박증(결벽증)이 심한 점,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져 중학생 때 집단폭행을 당한 경력이 있는 점, 고등학생 때 동성애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군대의 집단생활과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등 일체를 검토하고 청구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신체등위를 판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정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병역법 제12조, 제14조 병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징병검사규정(2015. 10. 19. 병무청훈령 제1311호로 개정되어 2016. 1. 2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63조, 제6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병적조회서, 병사용 진단서, 신체검사 조회자료, 중앙신체검사소의 의견조회 회보서,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9. 4. 징병검사결과 이 사건 기준 제99호 ‘신경증적 장애’ 중 나목 경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3급으로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은 자로 동 신체등위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9. 16. 중앙신체검사소에 청구인에 대한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중앙신체검사소는 2014. 11. 24.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이 사건 기준 제105호 ‘정신건강의학과적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등위 7급(치유기간 10개월) 판정을 하였다. 나. 중앙신체검사소가 2015.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기준 제99호 ‘신경증적 장애’ 중 나목 경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3급으로 판정을 하자 청구인은 2015. 11. 3. 이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신체검사소는 2015. 11. 25.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위원 7명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청구인의 ‘강박적 사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본인의 치료의지와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3급으로 판정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5. 12.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도 ○○시 ○○동 소재 ○○○○정신과의원의 2015. 9. 19.자 병사용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질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병명 - 혼합형불안우울장애 - 강박증/회피성인격장애 ○ 발병일, 장소 및 원인 : 미상 ○ 초진연월일 : 2014. 2. 28. ○ 증상 및 질병에 대한 소견 : 대인관계의 어려움, 사회성부족, 우울, 불안, 강박증상을 주소로 2014. 2. 28. 본원에서 초진을 받음. 어려서부터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고3부터 동성애적 사고, 우울, 자해행동, 소외감, 죄책감 등을 호소함. ○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 2014년 2월말부터 현재까지 주 1회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임. 대인관계의 어려움, 타인에 대한 불신감, 동성애적 사고, 불안, 강박적 사고와 행동 등의 증상이 치료 초기보다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집단생활이 어렵고 적응력은 떨어져 있는 상태임. ○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능력 : 일반능력과 운동상태의 이상은 없음 ○ 계속 치료를 요하는 기간 : 6개월 이상 ○ 향후치료에 대한 의견 : 최소 6개월 이상의 상담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현재 상태로는 군대생활의 적응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라. 신체검사 조회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118791"> - 다 음 - ┌───────┬──────────────────────────────────────────┐ │연월일 │검사소견 │ ├───────┼──────────────────────────────────────────┤ │2014. 9. 4. │의무기록에서 중등도 기능장애 확인이 어려움 │ ├───────┼──────────────────────────────────────────┤ │2014. 11. 24. │치료가 간헐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함. 부령을 적용할 근거가 부족하여 재검 후 판정하기로 │ │ │함 │ ├───────┼──────────────────────────────────────────┤ │2014. 11. 24. │추후 생활기록부 및 소득금액증명원, 대학교 성적표 확인 필요함 │ ├───────┼──────────────────────────────────────────┤ │2015. 10. 12. │○○대 ○○○○경영학과 2학년 2학기 재학중 │ ├───────┼──────────────────────────────────────────┤ │2015. 10. 12. │약물은 효과가 없어서 먹고 있지 않고 상담만 받는 상태 │ ├───────┼──────────────────────────────────────────┤ │2015. 10. 12. │편의점, 식당일 등 2015년 3월이 마지막, 최장 3∼4개월 일해봤다. │ ├───────┼──────────────────────────────────────────┤ │2015. 10. 12. │학교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다. │ ├───────┼──────────────────────────────────────────┤ │2015. 10. 12. │연락하는 친구는 2∼3명 정도 │ ├───────┼──────────────────────────────────────────┤ │2015. 10. 12. │서류보완 후 판정 │ ├───────┼──────────────────────────────────────────┤ │2015. 10. 23. │2014년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 확인 │ ├───────┼──────────────────────────────────────────┤ │2015. 10. 23. │생기부상 특이사항 없음 │ ├───────┼──────────────────────────────────────────┤ │2015. 10. 23. │중등도 기능장애로 사료할 만한 근거가 부족 │ └───────┴──────────────────────────────────────────┘ </img> 마.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중앙신체검사소가 2016. 1. 15.자로 피청구인에게 보낸 이 사건 행정심판 관련 의견조회 회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신경증적 장애는 불안장애, 강박장애, 신체형장애, 해리장애, 전환장애, 스트레스관련 장애, 적응장애 등으로 분류되는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 강박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기준상 신체등위 4급에 해당하기 위한 증상 및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요? : 중등도 기능장애의 근거가 있어야 신체등위 4급의 판정을 내릴 수가 있으며, 중등도 기능장애란 성실하고 꾸준한 정신과적 면담 및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가정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현저한 기능장애를 뜻하는 것임 ○ 청구인이 신체등위 4급에 충족하지 못한 요건은 무엇인지요? :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강박적 증상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학업적 기능 유지에 중대한 손상을 줄 만한 증거가 부족함 또한 2013년 5월 시행된 심리평가 보고서상 평균 수준의 지능이 확인되어 이해능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짐 ○ 청구인에게 보완서류(2015. 10. 12.자 , 대학성적표, 소득금액증명원, 초중고 생활기록부)를 요청한 사유와 그 결과 신체등위를 판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요? : 학업적 기능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 성적표, 초·중·고 생활기록부를 요청하였으며, 직업적 기능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하였음 - 초·중·고 생활기록부상 중학교 3년 정근상, 교과성적 우수상 취득 경력과 중상위권 성적 유지, 고등학교 3년 정근상, 1학년 모범학생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양호한 편이었음 - 소득금액증명원상 2014년 편의점 근로소득이 122만원 조회되어 어느 정도의 학업적·직업적 기능 유지가 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음 ○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평가보고서(2013. 5. 26.자), 심리치료보고서(2014. 11. 21.자, 2015. 9. 12.자)에서 신체등위를 판정하는데 참고가 된 부분이 있는지요 : 심리평가보고서상 지능은 96으로 평균 수준이고, MMPI상 외견상으로 뚜렷한 심리적·정서적 불편감이나 혼란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며, 심리적으로 평형을 잘 유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심리치료 보고서상 2014년 7월 중순부터 증상이 완화되어 타인과의 다양한 접촉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종교생활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음을 알 수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병역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르면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까지인 사람은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재신체검사로 병역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병역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5호에 따르면 중앙신체검사기관은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한 신체등위의 판정사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징병검사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한 날에 하되, 다만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다. 3)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2급·3급·4급·5급·6급·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검사규칙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르면 질병·심신장애의 정도가 제99호 신경증적 장애(불안장애, 강박장애, 신체형장애, 해리장애, 전환장애, 스트레스관련 장애, 적응장애 등)인 경우 나목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는 3급으로, 다목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는 4급으로, 라목 ‘고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5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평가기준 제105호 ‘신경정신과적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징병시 평가기준은 7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징병검사 규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상담관은 징병검사 결과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이의를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31호서식의 징병신체검사 이의신청자 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해당과목 징병검사의사로 하여금 다시 검사하도록 하여 그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중앙신검소 검사과정에서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위탁검사 지정병원에 확인검사를 의뢰하거나, 제65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과목 징병검사의사가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6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신체등위판정이 곤란한 사람 과 신체등위판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1) 「병역법」 제1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는 별표 2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있는 질병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신체등위를 정하고 있는바, 위 평가기준은 엄격하고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징병검사의사는 위 평가기준상의 해당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지, 임의로 위 평가기준을 불리하게 적용하여 그 판정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두9407 판결 참조), 한편 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와 비지정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검사방법이나 정밀도에 차이가 없으며, 단지 이러한 병사용진단서가 징병검사 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징병전담의사 등은 병사용진단서의 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신체검사 및 정밀검사 등을 통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2200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강박증이 심했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져 학교폭력에 시달린 적이 있으며 동성애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으므로 집단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사용 진단서상 청구인이 대인관계의 어려움, 타인에 대한 불신감, 동성애적 사고, 불안, 강박적 사고와 행동 등의 증상이 치료 초기보다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집단생활이 어렵고 적응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현재 상태로는 군대생활의 적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 조회자료상 2014. 9. 4.부터 2015. 10. 23.까지의 기간 동안 ‘치료가 간헐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함, 약물은 효과가 없어서 복용하지 않고 상담만 받는 상태, 2014년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확인, 중등도 기능장애로 사료할 만한 근거가 부족함’ 등의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가 2015. 11. 25. 청구인의 ‘강박적 사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본인의 치료의지와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며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최종 3급으로 판정한 점, 중앙신체검사소의 2016. 1. 15.자 이 사건 행정심판 관련 의견조회 회보서에도 청구인이 2014년에 122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사실 및 고등학교 성적도 양호한 사실이 확인되고, 심리평가 보고서상 지능은 96으로 평균 수준으로 MMPI결과 외견상 뚜렷한 심리적·정서적 불편감이나 혼란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며,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강박적 증상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학업적 기능 유지에 중대한 손상을 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약물 및 면담 등의 치료를 꾸준히 성실하게 받았음에도 해당 질병의 장애정도가 심각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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