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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19세가 되던 해인 2005. 2. 25.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2급으로 판정되어 같은 날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고, 그 후 재학생, 형제동시군복무, 자격시험응시, 졸업예정, 대학원진학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였으며, 입영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기준 제105호 ‘정신건강의학과적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치료기간 : 3개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귀가조치 되었다. 이후 실시된 병역판정검사 결과에서도 청구인은 제105호 ‘정신건강의학과적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7급을 받았다. 청구인은 자신의 신체등급 4급 이하로 판정되어야 하므로 신체등급을 3급으로 판정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병사용진단서 등이 징병검사 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은 병사용진단서의 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신체검사 및 정밀검사 등을 통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한다고 할 것인바, 병사용진단서에 최종진단 병명으로 조현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청구인의 신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반드시 이 사건 기준 제95호 ‘조현병’의 경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경과 질병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중앙신체검사소장에게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였고, 중앙신체검사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사용 진단서 및 의무기록을 포함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청구인과의 면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기준 제98호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중 ‘경도’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급을 3급으로 판정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추가 의학적 소견을 조회한 데 대하여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입원 기록상 청구인의 증상은 정신증적 전형적인 양상으로 보기 힘들고, 2015년까지 근로소득이 있었던 사실, 2013년 2월 대학을 졸업한 사실, 2016년 4월에 재혼을 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직업적, 사회적 기능장애가 많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출하였고, 위 소견을 뒷받침하는 입원기록, 소득금액증명서, 성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자료가 확인되는 점, 달리 청구인이 정신적 증상이 심각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8. 30.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실시된 정밀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되자 2016. 9. 8. 동 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6. 10. 26.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다시 실시된 정밀신체검사 결과 종전과 같이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0. 27. 청구인에게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신과 질병으로 입원 중에 있어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므로 구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제98호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중 ‘중등도’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민간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최종 진단되어 이 사건 기준 제95호 ‘조현병ㆍ분열정동형 장애ㆍ망상장애’ 중 ‘경도’ 이상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기준 제98호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중 ‘경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의무기록지, 병사용 진단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표, 대학교 성적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기준 제98호 중 ‘경도’가 설명하는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신체등급 3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병역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구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6. 11. 29. 국방부령 제907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별표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조회서, 병무행정시스템 내역, 행정심판 관련 의견조회 회보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소득증명원, 성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86. 8. 4.)은 19세가 되던 해인 2005. 2. 25.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2급으로 판정되어 같은 날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고, 그 후 2014. 5. 31.까지 재학생, 형제동시군복무, 자격시험응시, 졸업예정, 대학원진학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7. 1. ○○○보충대에 입영하였으나, 입영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기준 제105호 ‘정신건강의학과적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치료기간 : 3개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귀가조치 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4. 10. 15., 2015. 4. 23., 2015. 11. 5. 실시된 병역판정검사 결과에서도 이 사건기준 제105호 ‘정신건강의학과적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7급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6. 6. 28. 다시 실시된 병역판정검사 결과 이 사건 기준 제98호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중 ‘경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3급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16. 7. 6.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병역처분을 보류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 8. 30.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실시된 정밀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되자 2016. 9. 8. 동 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6. 10. 26.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다시 실시된 정밀신체검사 결과 종전과 같이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0.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병무행정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청구인에 대한 검사소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6. 6. 28.자 검사소견 - 2015년 10월 이후 꾸준한 약물 치료 ○ 2016. 8. 12.자 검사소견 - 2016. 7. 9. ~ 8. 10. ○○병원 자의입원. 환청, 환시, 자타해충동 등 호소로 자의격리 수회. 퇴원 2일전 자의강박 1회 - 면담시 dysarthria 등 EPS Sx. 보임. 잘 알아듣기 어려운 말투. 회사는 5. 3.자로 해고당했다 함 - 2013년에 결혼해서 2014년에 이혼. 2016년 2월에 재혼 결혼식. 혼인신고는 4월에 - ○○대 시각디자인과, 법학과 졸업. 경찰서 가본적은 없다. 7. 9. 칼을 들고 다니다 ○○병원 응급실에 스스로 내원 - 서류보완 후 판정곤란할 시 심의회부 고려 ○ 2016. 8. 30.자 검사소견 - 2015년 2334만원 등 2011 ~ 2015년 총 6668만원 소득. ○○대 13년 졸업. 전체평점은 2.78 - 범죄사실없음. 혼인관계는 2013년 4월 혼인 후 2014년 8월 협의이혼. 2016년 4월 재혼 - 입원기록에서 정신증 관련하여 비전형적 증상호소 및 경과보임 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2017. 1. 19. 중앙신체검사소장에게 의견조회를 요청하였고, 이에 중앙신체검사소장이 2017. 2. 2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조회 회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의 질병은 무엇인지요? - (의증) 상세불명의 우울장애 ○ 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준 제98호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중 ‘경도’의 경우를 적용하여 신체등급 3급을 판정한 의학적 견해는 무엇인지요? - 입원 기록상 전형적인 양상의 정신증적 증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전형적인 증상은 자신의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에 몰입되어 있거나, 환청에 영향을 받아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이상 행동을 보이나, 청구인의 병실 생활상에는 그런 양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 또한 약을 먹지 않으려 혀 밑에 숨기고, 진단서 상의 진단명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등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행동이 관찰 되었습니다. ○ 우울감 지속되나 기능저하가 뚜렷치 않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요? - 2015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대학 졸업 및 대학 평점, 2016년 4월 재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직업적, 사회적 기능장애가 많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 청구인에 대한 병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서울특별시 ○○구 소재 서울특별시○○병원의 2016. 8. 8.자 병사용 진단서 - 병명 :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 : 환청, 피해망상, 불안, 우울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2016. 7. 9.부터 본원 보호병동에서 입원치료 받았음 -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 향정신병약, 항우울제 복용중으로 증상 잔존해 있음 -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 스트레스 상황에서 상기 증상 악화될 가능성 있으므로 향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함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의원의 2016. 9. 8.자 소견서 - 병명(최종 진단) : 조현병 - 향후치료소견 : 피해망상, 자살사고 및 시도, 불안, 우울 등의 증상으로 시립○○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본원에는 낮병원 주관사회재활 프로그램 참석을 위해 내원하여 현재까지 낮병원 참석 중임. 낮병원 참여기간 중에도 우울과 자살생각이 빈번이 나타나고 중도에 자살시도가 있었다고 보고하였음. 향후 부정기간의 약물치료와 사회재활치료, 상담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 서울특별시○○병원의 청구인에 대한 입원경과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6. 7. 11. - 입원하니까 무서운 건 좀 덜한 것 같아요. 잠도 잘 잤구요. 입원 유지하고 싶어요. - 환자 anxiety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delusion of reference, persecutory delusion 호소함 - 투약시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면서 혀 밑에 숨기는 등의 행동하여 투약 확인 필요함. 자의 입원 유지 ○ 2016. 7. 20. - 환청내용 : 여자 목소리가 세상에 없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 환청에 대해 불안감 호소. risperidone 증량 계획 ○ 2016. 8. 3. - dysarthria 호소하여 procyclidine 증량 - 12일 병무청 방문 예정으로 10일 퇴원 원함 - 간헐적으로 피해망상 호소하며 불안감 호소함. 그 외 병실 생활은 안정적으로 하고 있음. 현재 투약 유지하며 경과관찰 ○ 2016. 8. 4. - 환자가 환청으로 인한 불안감 호소하며 격리실 입실 원해 격리 시행함 ○ 2016. 8. 7. - (격리 기록) 보호자와 면회 직후 울음 터트리며 불안정한 감정상태 지속되어 스스로 격리 원하여 격리 시행함 ○ 2016. 8. 8. - S) 외박가서는 아내와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기 들어오니까 아내가 걱정되고 불안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해코지 할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해요. 저는 중등도의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을 진단받았었는데 병사용진단서에는 어떤 진단명이 들어가게 되나요? - O) depressive mood, persecutory delusion, auditory hallucination - A) R/O Schizophrenia : 피해사고에 대해 불안해하는 모습 많음. 현실적인 계획 세우는 모습. stress 악화시 자살사고 표현. 실행할 가능성 낮다고 보여지나 close observation 중임 ○ 2016. 8. 10. - 환자는 약 2년 전부터 R/O Depression, R/O Schizophrenia 진단하에 개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치료 및 정신치료 받아온 분임. 환자는 약 2년 전 부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피해사고, 불안, 우울감 발생하여 진료 시작하였고 증상에 대해 risperidone 투약하였으며 개인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증상 변화 확인위해 세브란스 NP에서 3차례 심리검사 받았음. 심리검사 결과는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였음. 환자는 약 3개월 전부터 피해망상, 환청 등의 증상 호소하며 불안, 불면 등 증상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자의입원함. 입원 후 risperidone titration 하였고 병동 생활 안정적이나 병동 환자에 대한 paranoid idea 호소하고 부인과 분리되는데 대한 불안감, 정동 불안정, 자해사고 호소하여 수차례 자발적 격리 원하였음. 환자가 8월 초 병사용 진단서 요청하였고 8월 12일 병무청 신검 예정이라고 하여 본원에서 심리검사 시행하지 못함. ○○○ 병원 심리검사, 경과기록지, 개인병원 경과기록지 토대로 병사용 진단서 작성함. - 12일 병무청 신검위해 10일 자의퇴원함 차. 마포세무서장이 2016. 8. 16. 발급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연도별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5098189"></img> 카. ○○대학교가 2016. 8. 16. 발급한 청구인의 성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체 평점 2.76의 성적으로 2013. 2. 22. 위 대학을 졸업하여 미술학사와 법학사를 취득하였다. 타. 청구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4. 15. 정○○와 혼인한 후 2014. 8. 26. 협의이혼하였고, 2016. 4. 8. 김◇◇와 혼인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병역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을 종합해 보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은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병역의무자의 신체등급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ㆍ2ㆍ3급 또는 4급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으로 각각 판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병역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병역의무자 중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를 한 날에 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의 병역처분을,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을, 신체등위가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를,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의 최종 판정은 제10조에 따른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또는 제12조에 따른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에 따라 판정하되, 그 등위가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른 때에는 하위의 등위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기준 제95호 ‘조현병ㆍ분열정동형 장애ㆍ망상장애’에 관한 내용 및 98호 ‘신경증적 장애’에 관한 내용은 별지와 같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기준 제98호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중 ‘중등도’ 이상의 경우 또는 이 사건 기준 제95호 ‘조현병ㆍ분열정동형 장애ㆍ망상장애’ 중 ‘경도’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여 신체등급 4급 이하로 판정되어야 하므로 신체등급을 3급으로 판정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병사용진단서 등이 징병검사 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은 병사용진단서의 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신체검사 및 정밀검사 등을 통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2200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병사용진단서에 최종진단 병명으로 조현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청구인의 신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반드시 이 사건 기준 제95호 ‘조현병’의 경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경과 질병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중앙신체검사소장에게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였고, 중앙신체검사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병사용 진단서 및 의무기록을 포함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청구인과의 면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기준 제98호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중 ‘경도’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급을 3급으로 판정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추가 의학적 소견을 조회한 데 대하여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입원 기록상 청구인의 증상은 정신증적 전형적인 양상으로 보기 힘들고, 2015년까지 근로소득이 있었던 사실, 2013년 2월 대학을 졸업한 사실, 2016년 4월에 재혼을 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직업적, 사회적 기능장애가 많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출하였고, 위 소견을 뒷받침하는 입원기록, 소득금액증명서, 성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자료가 확인되는 점, 달리 청구인이 정신적 증상이 심각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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