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6. 현역병으로 입영하였으나 정신과 사유로 2019. 8. 12. 귀가조치를 받았고, 2019. 8. 29. 귀가자 재신체검사 결과 정신과는 정상 판정되었으나 피부과 질환 검사 결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968호 128-나>호 ‘주사(Rosacea), 여드름 및 화농성 한선염 – 중등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이의제기를 하였다가 중앙신체검사소 정밀검사에 불참하고 이의제기를 철회하자, 피청구인은 2019. 10. 8. 청구인에게 2019. 8. 29.자 재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현역으로 복무하게 될 경우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전역 시까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인바, 개인의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병역법 제12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별표 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견서, 병무용 진단서,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19. 8. 21.자 병무용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화농성 한선염’으로, 증상 및 질병에 대한 소견은 ‘빈번히 재발하는 양측 겨드랑 부위의 화농성 한선염’으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절제술 및 절개배농으로 치료되었으나 이후 재발을 자주 함’으로, 현재까지의 일상적 생활 상태와 운동 능력은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땀 배출이 많은 격한 운동이나 활동은 재발요인이 됨’으로,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은 ‘치료 후 경과관찰하면서 재발 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2019. 10. 31.자 ○○○재단 ○○병원의 소견서에 따르면, ‘상기환자 양측 겨드랑이 부위의 화농성 한선염(농양포함) 진단하에 치료 중인 분으로 2019. 4. 30. 양측 겨드랑이 부위의 화농성 한선염에 대해 절제술을 시행한 후 보존적 처치 중 2019. 6. 3. 우측 겨드랑이 부위로 재발하여 외래에서 절개 배농 시행한 환자로 내원 당시 양측 겨드랑이 부위의 농양(고름집)이 심했으며, 치료 후 창상 부위에 켈로이드 흉터가 있으며 향후 재발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추적관찰이 필요한 환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신체등급판정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을 조회하였고, 그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귀가 재검 당시 청구인의 화농성 한선염에 대한 일반적인 질병상태는? - 2019. 8. 29. 재신체검사 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2019년 4월경 해당 질환에 대해 약물치료 및 절제술 확인하였고, 2019년 8월경 농은 없으나 염증 소견을 보여 약물치료 중으로 Huerley 분류에서 2기에 해당되는 치료로 판단하였습니다. ○ 청구인에 대하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968호 128-나>호를 적용 신체등급 3급 판정을 한 것에 대하여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2019. 8. 29. 재신체검사 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기준으로 2019년 4월경 Huerley 분류 2기로 추정되는 치료 후 한 차례 재발기록과 치료기간 및 치료단계 등을 참조하여, 청구인의 질병 정도가 국방부령 제968호 128-(다)항 ‘화농성 한선염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국방부령 제968호 128-(나)항을 적용 3급 판정을 하였습니다. ○ 기타 해당규정 <968호 128-나>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답변 시 참고자료로 인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⑴ 참조문헌 ① 대한피부과학회(저) 피부과학 제6판(549 ~ 550p) ② Flitzpatric dermatology(957p) - ⑵ 위의 참조문헌을 인용하면 중증도의 화농성 한선염에 따른 치료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기에 해당되는 경우 약물 4 ~ 12주간 투여 ② 2기에 해당되는 경우 1기에 해당되는 내과 치료 병행 및 국소적으로 재발되는 병터에 대해서 외과적 제한적 수술 시행 ③ 3기에는 1단계 내과적 치료와 2단계 인플릭시맵(infliximab)이나 아달리무맵을 투여하고, 3단계 초음파 촬영을 시행하며, 4단계로 침범 부위 광범위절제술로 근치 수술 시행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 또는 4급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별표 3 제128호 ‘주사(Rosacea), 여드름 및 화농성 한선염’의 가목에 따르면 ‘경도(중등도와 고도가 아닌 경우)’는 병역 1급, 나목에 따르면 ‘중등도(안면부 및 체간부위에 발생한 고도의 낭종성 여드름인 경우)’는 병역 3급, 다목에 따르면 ‘고도(응괴성 여드름으로서 안면부 및 체간부위 전체에 심한 상흔이나 켈로이드를 형성한 경우 또는 화농성 한선염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는 병역 4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1) 「병역법」 제1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신체등급을 정하고 있는바, 위 기준은 엄격하고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은 위 기준상의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두9407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청구인이 화농성 한선염으로 과거 치료받은 이력과 2019년 8월경 농은 없으나 염증 소견을 보여 약물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에 대한 2019. 8. 21.자 병무용진단서에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땀 배출이 많은 격한 운동이나 활동은 재발요인이 됨’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신체등급 판정 시점 기준 청구인의 질병 정도는 화농성 한선염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등급을 3급으로 판정한 것은 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장래에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은 신체등급 판정기준이 될 수 없는 점, 그 밖에 달리 청구인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에 의학적 근거가 없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위 판정에 기초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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