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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88년생)은 2007. 9. 4.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으로 현역병입영대상 병역처분을 받은 후 대학재학, 국가고시 응시, 자격시험 응시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다 2020. 8. 24. 외과질환에 의한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20. 12. 8.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국방부령 968호 ‘242-나-3)-가’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12. 10. 피청구인에게 질병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동 변경원은 가결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20. 12. 14. 청구인에게 치유기간 6개월의 신체등급 7급 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병역법」 제12조에 따르면 신체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 판정하며,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이와 같은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으로 판정하고, 지방병무청장은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하되,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피청구인에게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치유 6개월의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는바, 이로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으로서는 위 치유기간이 경과한 이후 신체검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병역처분을 받게 되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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