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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98년생)은 2020. 4. 29. 국방부령 제968호 228-가-2)-가)에 따라 말초신경장애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자, 2020. 5. 8. 위 판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0. 6. 2. 신체검사 결과 국방부령 제968호 186-가-2)-가)에 따라 ‘종양으로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6. 8. 청구인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현재 왼팔 팔꿈치에 척골신경이 부어 있고, 이 때문에 왼손 4, 5번째 손가락은 평소에도 저린 상태이며, 종양을 살짝 건드리기만 하여도 왼팔 팔꿈치와 척골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왼손 4, 5번째 손가락에 통증이 너무 심하여 종양이 생긴 이후 왼팔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인은 경도의 상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으며, 앞으로 살아가는데 제한이 되는 기능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역복무대상자가 아닌 신체등급 4급의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진료기록과 진단서만을 간단하게 확인한 후 이 사건 판정 및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병역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병역법 시행령 제11조, 제13조, 제17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별표 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무용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의학적 소견 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이 2020. 2. 14.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병무용진단서에는 병명은 ‘척골신경 병증, 척골신경 종양’으로, 현재까지의 일상적 생활 상태와 운동능력에 대하여 ‘4, 5 수지에 뚜렷한 감각저하를 호소하고 있고, 신경생리학적 검사에서 척골신경의 주관절 부위에서 감각신경 활동전위가 관찰되지 않으며, 운동 전도 검사에서 경도의 지연 소견이 확인됩니다’라고 되어 있다. 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이 2020. 5. 2.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는 2014. 4. 24. 좌측 원위부 상완골 골절에 대해 금속강선을 이용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2015. 8. 6. 좌측 원위부 상완골에 대한 뼈내 금속물 제거수술, 좌측 팔꿈치 신경종에 대하여 검사 및 진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다. 의뢰일자 2020. 2. 20. CT에는 판독내용에 대하여 ‘1.3cm의 ulnar nerve neuroma(척골신경종) 의심소견이 cubital tunnel(팔꿈치 터널) 주변에 있음‘, 임상소견 및 진단에 대하여 ’서류상 척골신경종 있음‘으로 되어 있고, 의뢰일자 2020. 4. 29. MRI에는 판독내용에 대하여 ’Neuroma originating from ulnar nerve, at level of cubital tunnel‘, 임상소견 및 진단에 대하여 ’ulnar nerve neuroma’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이 사건 판정을 한 중앙신체검사소에 의학적 소견을 조회하였고, 중앙신체검사소는 2020. 9. 4. 피청구인에게 해당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다음과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 다 음 - ○ (문) 청구인의 질병은 무엇인지? ○ (답) 척골신경의 양성 신생물임 ○ (문) 2020. 6. 2. 청구인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 시 검토한 자료는 무엇인지? ○ (답) 청구인 제출 진료기록(○○병원 발행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CT (2020. 2. 20./A지방병무청 촬영), MRI(2020. 4. 29./중앙신체검사소 촬영), 문진 등임 ○ (문)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국방부령 제968호 186-가-2)-가)의 ‘경도’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이며, 청구인 의무기록 어떤 부분에서 경도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지? ○ (답) 청구인이 제출한 근전도 검사를 통하여 척골신경의 병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신체검사를 통해 근육의 위축이나 운동장애는 없음을 확인하였음 ○ (문) 국방부령 제968호 186-가-2)-나)의 ‘재발성이 큰 양성종양(PVNS 등)이나 장관골 간부를 침범하여 임박골절이 예상되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며, 청구인이 이 항목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지? ○ (답) 말 그대로 양성종양이지만 재발성이 큰 종류의 종양인 경우 혹은 종양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골절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 등에 한함 ○ (문) 청구인은 왼쪽 4번째, 5번째 손가락에 감각이상 및 떨림 증상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병무용진단서에는 ‘4, 5 수지에 뚜렷한 감각저하를 호소하고 있으며, 신경생리학적 검사에서 척골신경의 주관절 부위에서 감각신경 활동전위가 관찰되지 않으며, 운동 전도 검사에서 경도의 지연 소견이 확인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 이로 인해 신체등급 4급 기준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지? ○ (답) 감각이상 및 떨림 증상에 관하여 판정하자면 국방부령 제968호 229를 적용할 수 있으나 역시 신체등급 3급에 해당하며, 운동전도 검사에서 경도의 지연 소견이 확인된다고는 하나 청구인은 신체검사상 근력에 이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근위축 소견도 관찰되지 않았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은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병역의무자의 신체등급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ㆍ2ㆍ3급 또는 4급으로(제1호),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제2호),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제3호),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으로(제4호) 각각 판정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ㆍ지방병무청과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에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보충역’에는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이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병역의무자 중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에 대하여는 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의 병역처분을,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을,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를,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병역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은 병무청에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중앙신체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지방병무청에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중앙신체검사기관은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한 신체등급의 판정사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한 날에 하되,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르면 종양(186) 중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신체등급 3급으로, 재발성이 큰 양성종양(PVNS 등)이나 장관골 간부를 침범하여 임박골절이 예상되는 경우 신체등급 4급으로, 그 밖의 수지, 족지 신경, 경피 요골 신경 등의 말초신경장애(229)의 경우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청구인에 대한 병무용진단서에는 척골신경의 주관절 부위에서 감각신경 활동전위가 관찰되지 않고, 운동 전도 검사에서 경도의 지연이 있다는 소견만 있는 점, ② 이 사건 판정을 한 중앙신체검사소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는 청구인이 척골신경의 병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신체검사를 통해 근육의 위축이나 운동장애는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청구인이 척골신경 종양으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발성이 큰 양성종양(PVNS 등)이나 장관골 간부를 침범하여 임박골절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는 재발성이 큰 종류의 종양인 경우 혹은 종양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골절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 등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재발성이 큰 종양이거나 종양으로 인하여 골절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바 없는 점, ④ 청구인이 주장하는 4, 5번째 왼쪽 손가락의 심한 통증이나 민간병원의 병무용진단서상 ‘4, 5 수지에 뚜렷한 감각저하’ 소견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근육의 위축이나 근력에 이상이 없는 청구인의 경우 ‘그 밖의 수지, 족지 신경, 경피 요골 신경 등의 말초신경장애’로 신체등급 3급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⑤ 이 사건 판정을 한 전담의사는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외에도 A지방병무청에서 촬영한 CT와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촬영한 MRI 등을 확인한 후 이 사건 판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간단히 진료기록과 진단서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판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청구인은 과거 왼팔의 부상 당시 수술에 관한 소견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판정 및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왼팔 부상의 수술 이후 발생한 부작용인 척골신경 종양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수술에 관한 소견서 등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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