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중앙신체검사소 소속 병역판정검사의사가 2022. 5. 26.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은 2022. 5. 30. 청구인에게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코골이 또는 수면무호흡증으로 어린 시절부터 고통을 받고 있고, 항상 두통과 집중력 저하, 어지럼증 등 일상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는 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각종 검사와 병원 치료를 계속하였으며, 2021년에는 폐색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을 받았고, 수술 이후에도 호전되지 않아 병원의 권유로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지속된 통증이 악화된 부분과 일상생활이 제한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의 상태는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받기 어려우므로 현역병이 아닌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병역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65조 병역법 시행령 제11조, 제13조, 제17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별표 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 수술확인서, 수술기록부,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의원이 2022. 4. 12.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병무용진단서에는 병명은 ‘폐색성 수면무호흡’으로, 현재까지의 일상적 생활 상태와 운동능력에 대하여 ‘증상으로 인하여 단체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비인후과의원이 2022. 4. 12.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병무용진단서에는 병명은 ‘폐색성 수면무호흡’으로, 현재까지의 일상적 생활 상태와 운동능력에 대하여 ‘낮 생활에 약간의 수면 부족 현상이 나타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비인후과의원이 2022. 4. 12.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수술확인서에는 2021. 7. 27. 1일간 입원하여 폐색성 수면무호흡 상병명으로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수면무호흡증후군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이비인후과의원이 2022. 4. 12.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수술기록부에는 마취는 ‘부분마취(국소마취)’로, 수술에 대하여 ‘비대해진 구개수와 비후된 구개인두 부위가 관찰됨. 리도케인을 이용하여 국소마취 시행. 코블레이터(고주파를 주사해 목젖 등 점막조직을 위축시키는 기구)를 이용하여 구개수 일부 코블레이션 시행. 구개인두에 코블레이션을 통해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 시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중앙신체검사소 소속 병역판정검사의사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뢰하였고, 심의위원 7인이 만장일치로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하였다. - 다 음 - ○ 의무기록지에는 UPPP(Uvulopalatopharyngoplasty,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를 했다고 되어 있으나, 수술 기록지에 Coblator(코블레이터)로 주변부 정리만 한 것으로 추정됨. 병무청 내시경 상에는 명확한 Scar가 보이지 않음(시간이 많이 지나 Scar가 거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음). 치료현장에서는 UPPP의 수술의 범위를 다소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경우가 있어 수술 집도의가 진단서를 써줄 때 관용적인 의미로 UPPP를 했다고 적어준 것으로 생각되며, 명문화 되어 있는 국방부령이니 만큼 UPPP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Fushiki가 당초 발표한 논문에 소개된 수술에 준하는 수술만 적용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그러한 수술보다 덜 침습적인 수술을 진행한 것이므로 UPPP에 준하는 수술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바. 국가건강정보포털,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의학정보 등에 따르면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은 전신마취 하에 구개편도를 제거하고 비대한 구개수(목젖), 연구개 일부를 절제한 후 편도궁과 연구개 절제면을 봉합하여 기도의 면적을 넓혀주는 수술방법으로 보통 전신마취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병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 또는 4급으로(제1호),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제2호),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제3호),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으로(제4호) 각각 신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ㆍ지방병무청과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에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제4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현역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병역의무자 중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에 대하여는 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의 병역처분을,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을,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를,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제1호)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병역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은 병무청에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중앙신체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지방병무청에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중앙신체검사기관은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한 신체등급의 판정사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한 날에 하되,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ㆍ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3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348호가목에는 코골이 또는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 받은 경우 수면다원검사상 무호흡-저호흡지수(AHI)가 30 이상인 수면무호흡증[3)]은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하고, 같은 호 나목에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어 기도에 대한 수술을 한 경우 수술은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이나 이보다 중대한 수술을 의미하며, 수술 6개월 경과 후 수면다원검사상 무호흡-저호흡지수(AHI)가 5 이상 30 미만이 지속되는 경우[2)]에는 신체등급 3급으로, 수술 6개월 경과 후 수면다원검사상 무호흡-저호흡지수(AHI)가 30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3)]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22. 5. 30.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보건대, ① 병무용진단서상 청구인은 폐색성(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받고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수술기록부에는 1일간 입원하여 국소(부분)마취로 코블레이터(고주파를 주사해 목젖 등 점막조직을 위축시키는 기구)를 이용하여 구개수 일부와 구개인두에 코블레이션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신마취 하에 구개편도를 제거하고 비대한 구개수(목젖), 연구개 일부를 절제한 후 편도궁과 연구개 절제면을 봉합하여 기도의 면적을 넓혀주는 수술방법으로 보통 전신마취와 입원치료가 필요한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중앙신체검사소 소속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수술 기록지에 코블레이터로 주변부 정리만 한 것으로 추정되고, 치료현장에서는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의 수술의 범위를 다소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경우가 있어 수술 집도의가 관용적인 의미로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을 했다고 적어준 것으로 생각되며, 청구인은 덜 침습적인 수술을 진행한 것이므로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에 준하는 수술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③ 민간병원의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은 진료 당시 청구인의 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판정 또는 이 사건 처분을 대체하거나 해당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④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 7인이 만장일치로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하는 등 이 사건 판정이나 이 사건 처분은 병역판정 전문가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지 등을 확인한 후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으로 결정할 의무가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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