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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현역병입영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763 현역병입영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30-2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9-1 (주)○○ 2층]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3.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3. 17.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 3급으로 판정되었고, 1993. 7. 30. 유학을 사유로 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2002. 12. 31.까지 동일한 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았으며, 2002. 12. 11. 이민을 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식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2003. 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이하 "이 건 연장허가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기간이 2002.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4. 14. 청구인에게 2003. 5. 7.자로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이하 "이 건 입영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현지에서 미국인과 결혼한 후 여권연장허가를 받기 위하여 2000. 12. 31. LA 영사관에 신청을 하자 외국인과 혼인하였으면 거주여권 발급대상자에 해당한다며 현지이주로 신고가 되었으며, 피청구인에게 이민을 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해외이주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의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현지이주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연장허가거부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3. 2. 24.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결과가 종료되기 전에 피청구인이 이 건 입영처분을 한 것은 심히 부당한 점, 청구인은 미국현지에서 처 및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므로 이 건 입영처분으로 가족의 생계유지에 지장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입영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결과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처분을 받았으나, 국외여행허가 및 연장허가를 통하여 현역병입영이 연기되었으며, 이 건 연장허가취소처분으로 입영연기사유가 해소된 자로서, 원칙은 징집순서에 따라 입영하게 되나 병역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입영연기사유 해소자에 대하여는 징집순서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입영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입영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외여행허가 종료일인 2002. 12. 31.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 4. 8.까지 수차례 귀국독촉과정을 통하여 고발조치 유예기간을 3개월 이상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현재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로 고발된 상태이다. 다. 행정심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행처분인 이 건 연장허가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건 입영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14조, 제16조 병역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2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역조회서, 현역병입영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3. 17.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 3급의 현역입영대상자로 판정되었고, 1993. 7. 30. 유학을 사유로 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2002. 12. 31.까지 동일한 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3. 4. 14. 청구인에게 현역병입영통지를 하였으며, 입영기일은 2003. 5. 7.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2. 12. 11. 이민을 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식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2003. 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03. 2. 24. 이 건 연장허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2003. 7. 21.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으로 의결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병역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중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인 사람은 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현역입영대상자ㆍ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의 병역처분을 한다고 되어있고, 동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징집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을 들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3. 3. 17.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 3급으로 판정하고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한 사실, 청구인은 2002. 12. 11. 이민을 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식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2003. 1.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연장허가거부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기간이 2002.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4. 14. 청구인에게 2003. 5. 7.자로 입영하라는 이 건 입영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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