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영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77 현역병입영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155-1 ○○아파트 2동 1007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4. 5.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현역병입영 대상자인 청구인이 2003. 8. 13. 피청구인에게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병역복무면제신청서를 제출하자, 서울지방병무청에 설치된 생계곤란심의위원회는 2회에 걸쳐 청구인의 병역감면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후 재산액 초과 등을 사유로 모두 부결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4. 26. 청구인에게 2004. 5. 18.자로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이하 "이 건 입영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병무청훈령인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2003. 8. 13.자 병역감면민원을 부결시키고 청구인에게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고○○의 과거 사업소득으로 매입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누나들의 공동명의로 명의신탁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고, 주택에 대한 지방세도 면제받고 있으며, 청구인의 노부모는 노동력을 상실하고 장기간의 병원치료로 재산을 탕진한 채 청구인의 부양능력부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있고, 그밖에 재산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부친이 소송구조결정 대상자로 되었음은 생계유지곤란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며, 현재 청구인은 학업을 중지하고 호구지책으로 아르바이트생활을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충분히 병역감면처리의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지나치게 형식에만 치우쳐 병역의무이행만을 강요하려는 것은 과도하게 병역의무이행을 집행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이 건 입영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경우 피부양자수가 3인(부친이 70세 이상이므로 2인으로 계산, 모친 1인), 재산사항은 재산기준액 3,600만원(부양의무자가 없으므로 2,400만원에 50% 가산)에 미달되는 약 2,234만원, 월수입사항은 월수입기준액 53만원(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의한 1인당 최저생계비 26만 5,000원 × 2인)에 미달되는 약 25만 4,000원으로서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병무청훈령)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외견상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청구인의 주택소유경위 및 가족구성원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병역감면기준에 해당되어도 분가전 본가의 재산이 많거나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직업, 사회적 지위, 전문자격ㆍ면허소지, 학력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다"는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병역감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병역감면신청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과 그 누나들이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큰 매형(누나) 및 작은 매형(누나)이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업 내지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청구인만이 그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특별한 직업이 있어 그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약 40년간 459회 일본과 국내를 왕래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 비록 청구인의 아버지가 건강이 나쁘기는 하나 현 거주상태, 아파트구입경위, 매형(누나)들의 재산 및 수입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만이 반드시 그 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군복무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위 공동명의로 구입한 아파트는 실거래가액이 1억 7,500만원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있는 34평형 중형아파트로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구입하였고,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진 청구인의 가족이라면 청구인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헌법이 정한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만큼의 생계곤란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임에도 청구인에 대해 병역감면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병역감면규정은 무의미해지게 되며, 주택구입자금이 없어 전세 또는 월세로 타인의 집에 거주하면서도 병역감면기준을 초과하여 어쩔 수 없이 입대하여 전후방 각지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현역병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공익에 부당한 위해를 끼치게 되고 정의와 형평에도 반하게 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마. 한편, 형식상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에 해당된 경우에도 ‘생계유지곤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한 결과 병역감면을 부결한 사례는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청구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17건에 달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16조제2항 및 제62조제1항ㆍ제3항 병역법시행령 제20조 및 제130조제1항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488호) 제2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역복무면제신청서, 공장등록증, 사업등록증, 개인별출입국현황표, 소득조회에 대한 회신, 재산조회회신, 토지공시지가, 아파트시세표, 병역감면심의의결서, 참전유공자증서, 진정서회신, 주민등록표, 등기부등본, 현역병입영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신장 178㎝, 체중 81㎏으로서 2001. 3. 9. 징병검사시 2급 현역대상자로 판정받고, 2002. 3. 2. ○○전문대학 지적정보과에 입학하여 2002. 4. 30. 재학생 입영연기를 하였고, 2002. 8. 21. 가사사정으로 휴학한 후 2002. 12. 9.부터 2003. 2. 17.까지 ○○회관 식음료부 소속 사원(홀 서빙)으로 근무하였으며, 2003. 2. 28. 위 대학에서 자퇴한 후 2003. 4. 1.부터 2003. 6. 12.까지 다시 위 ○○회관에서 근무하였고, 2003. 7. 1.부터 ○○컴퓨터(○○컴퓨터 ○○점)에서 근무하다 2003. 12. 8.부터 ○○타임(일반음식점)에서 근무하였으며, 2004년 5월 현재 ○○사이버대학교(4년제) 호텔관광경영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다. (나) 청구인은 2003. 3. 5. 재학생입영연기가 해제되어 입영대상자가 되었으나 2003. 8. 13. 피청구인에게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역병입영을 직권으로 연기하였으며, 서울지방병무청에 설치된 ‘생계곤란심의위원회’는 2003. 12. 23. 청구인의 병역감면신청에 대하여 재산액 초과 등을 사유로 부결하고 피청구인은 2003. 12. 24. 청구인에게 부결처리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부친이 연로하고 병원치료중이며 큰누나와 사이가 좋지 않아 사실상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요청하였고, 서울지방병무청의 ‘생계곤란심의위원회’는 2004. 3. 23. 청구인의 병역감면원에 대하여 재심의를 하였는 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청구인과 그의 누나들의 공동명의로 구입하였으나 청구인가족만 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누나들이 혼인으로 제적되었으나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현재 누나들의 직업을 감안하여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결처리하였고 청구인의 요청으로 재심의를 하였으나 변동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부결처리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고○○은 참전유공자로서1972. 11. 4.부터 2001. 4. 17.까지 관광ㆍ시찰, 취업, 방문 등을 목적으로 459회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1984. 3. 16.부터 1993. 9. 30.까지 석제품 제조업(상호 : 고려석재,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동 298-4)에 종사하였으며, 2003. 8. 28. 영주귀국을 사유로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을 신규등록하였다. (마) ○○세무서장의 2003. 10. 24.자 소득조회회신에 의하면, 2002년도 청구인의 첫째 매형의 수입금액(사업 : 소금구이)은 5,964만 3,380원, 둘째 매형의 수입금액(근로 : ○○보험)은 4,872만 1,570원, 청구인의 둘째 누나(근로 : ○○보험)의 수입금액은 1,573만 7,100원이다. (바) 청구인의 현 거주 아파트(서울특별시 ○○구 ○○동·155-1 ○○아파트 2동 1007호)는 1998. 12. 15. 청구인의 누나들인 청구외 고향은, 청구외 고○○ 및 청구인(청구인은 당시 미성년자로서 친권자인 모친이 대리함) 등 3인 공동명의로 매수되었다. (사) 청구인의 현 거주 아파트의 2003년도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은 474만 9,225원이고, 주택가액은 공시지가기준으로 6,710만 660원이며, 민간 부동산회사가 공표한 청구인 거주 아파트(34평형)의 일반거래가(로얄층과 꺼리는 층을 제외한 층이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는 1억 7,500만원인데, 2002. 6. 14.자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은행(수색지점)은 2001. 4. 27. 청구인의 둘째 누나인 청구외 고○○을 채무자로 하여 동 아파트에 대한 7,28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아) 병무청장이 2003. 12. 23. 각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기준’에 의하면, 재산액은 2,400만원 이하로, 수입액은 가족 1인당 월 26만 5,000원 이하로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04. 4. 26. 청구인에 대하여 2004. 5. 18. 14:00 육군 제○○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참작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병무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세부기준과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병무청훈령으로 제정된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규정에 의하여 병역감면기준에 해당되어도 분가전 본가의 재산이 많거나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직업, 사회적 지위, 전문자격ㆍ면허소지, 학력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부친이 고령이고 부모 모두 건강이 좋지 않으며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은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는 등 생계유지가 곤란함에도 피청구인이 현역병으로 입영하라고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건 처분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병역감면신청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태와 수입, 생활관계, 본인의 학력, 병역의무의 면탈방지와 병역의무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역감면을 제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상대방인 현역병입영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 및 그 부모가 거주하는 주택은 청구인과 출가한 누나 2명 등 3명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부친은 과거 우리나라와 일본을 빈번하게 왕래한 사업가로서 주택구입 당시 청구인의 부친의 자금으로 구입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이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관계로 지장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자녀들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 주택을 사실상 청구인 가족 소유의 재산으로 인정할 때는 재산가액이 병역감면기준을 상회하는 점, 출가한 누나 및 매형들의 수입도 상당금액에 달하고 있고 이들이 청구인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형식적으로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에 해당하면 모두 병역감면이 되는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소관 지방병무청장이 실질적인 조사를 거쳐 동 규정 제22조제2항에 근거하여 실제 병역감면을 다수 부결처리하고 있는 실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인의 사회적 경험으로 보아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형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 가족의 경우 청구인의 현역병입영으로 인하여 그 복무기간중 가족의 생계가 유지될 수 없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병역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현역병입영통지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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