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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현역병입영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62 현역병입영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 725 ○○아파트 라동 701호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0.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9. 28.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 5급으로 판정되어 제2국민역에 편입되었으나, 피청구인은 2000. 7. 12. 위 징병신체검사가 위법ㆍ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제2국민역편입처분을 취소하고 재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하여 2000. 8. 7. 및 2000. 9. 4.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 2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1. 9. 청구인에게 2000. 12. 7.자로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병원에서 1993. 1. 15. 수핵탈출증으로 화학적수핵용해술을 받았고 1995. 9. 28.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가족이 청구인에 대한 병역처분을 유리하게 판정받기 위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재신체검사를 받게 되었다. 다.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하면 수핵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자는 반드시 신체등위 4급 또는 5급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모(이○○)가 청구인의 병역면제를 위하여 청구외 서○○을 통하여 당시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종사원이었던 청구외 김○○에게 500만원을 공여하고, 위 김○○가 그중 300만원을 신체검사 담당군의관이었던 청구외 허○○에게 제공한 사실이 병무비리수사과정에서 적발된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0. 7. 12. 청구인에 대하여 제2국민역편입처분을 취소하고 2000. 7. 31.(추후 같은해 8. 7.로 조정)자로 재신체검사를 받도록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8. 7. 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수핵탈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화학적 수핵용해술을 받았다고 하여 피청구인은 수술전 상태확인 등 공정한 신체등위판정을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술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청구인에 대한 수핵탈출증에 관하여는 정상으로, 비염에 대하여는 2급에 해당되어 신체등위 2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2000. 11.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155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역처분취소통지서, 신체검사통지서, 병적기록표, 병역처분 취소의뢰, 서울지방검찰청 내사사건기록, 병사용진단서, 정밀신체검사통보서, 현역병입영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6. 26. 신체검사를 받아 “근시”를 이유로 3급, “수핵탈출증(국방부령 제454호 별표 2중 244.항 가.)”을 이유로 7급(3개월후 재신검), “비염”을 이유로 2급을 판정받아 신체등위 7급으로 재신체검사판정을 받았고, 그후 청구인은 1995. 9. 28. 재신체검사를 받아 “수핵탈출증(국방부령 제454호 별표 2중 244.항 다.)”을 이유로 신체등위 5급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처분을 받았다. (나) 2000. 2. 21.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청구인 등에 대한 제3자뇌물교부 등 내사사건 직접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피내사자는 청구인, 청구외 이○○(청구인의 모), 청구외 서○○(1997. 1. 30. 사망), 청구외 김○○(전 병무청 직원, 수감중)로 되어 있고, 혐의사실로 위 이○○는 1995. 9.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서○○에게 신체검사 등급판정 군의관에게 전달하여 허리디스크로 고생하는 청구인이 군입영 재신체검사에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위 서○○은 위 이○○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중 일부인 500만원을 1995. 9. 28. 12:00경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사무실에서 위 김○○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제공하였으며, 위 김○○는 위 서○○에게서 청탁과 함께 받은 금품중 일부인 300만원을 1995. 9. 28. 14:00경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군의관 휴게실에서 신체등급 판정 군의관인 청구외 허○○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위 이○○는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서○○이 사망하여 혐의사실을 인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없어 위 이○○와 청구인은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하고, 위 김○○는 혐의사실을 자백하였으며 위 허○○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므로 입건수사하고, 위 허○○에 대하여는 국방부 검찰부에 내사사실을 통보ㆍ조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6. 24.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장은 청구인에게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병역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를 병무청장에게 의뢰하였다. (라) 2000. 7.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1995. 9. 28.자 제2국민역 편입처분이 위법ㆍ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병역비리합동수사본부의 수사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동 처분을 취소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0. 7. 26.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으로 의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0. 8. 7.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염”을 이유로 2급판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1993. 1. 15.에 “화학적수핵용해술”을 받았다는 병사용진단서(○○병원)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판정의 공정성을 위해 국군○○병원에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9. 4.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바) 국군○○병원의 정밀신체검사결과통보서(2000. 10. 21)에 의하면, 정밀검사를 요하는 병명은 “수핵탈출증(수핵용해술)”으로, 중요병력란은 “정상(자료미보완)”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0. 11. 9. 청구인에게 현역병입영통지를 하였으며, 입영기일은 2000. 12. 7.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의 병사용진단서(2000. 7. 27.)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병원에서 요추 CT상 제4-5요추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좌측신경근이 압박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3. 1. 15. 위 병원 신경외과에서 화학적수핵용해술을 시행받고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지방검찰청의 내사결과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의 병역면제를 위하여 징병신체검사종사자 등에게 금품을 교부하였으리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신체등위판정의 정당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이전의 제2국민역처분을 취소한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0. 8. 7.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염”에 대하여는 2급으로, “수핵탈출증”에 대하여는 국군○○병원에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이라고 통보됨에 따라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2급으로 판정하고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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