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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현역병입영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523 현역병입영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704-19번지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0.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7. 18.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받은 후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입영기일이 연기되었는데, 피청구인은 2000. 6. 29. 청구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대학원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국내에 체재하였다는 이유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2000. 7. 18. 청구인에게 2000. 9. 14.자로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가사를 이유로 입영기일연기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에 대한 입영기일을 3개월 연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0. 25. 청구인에게 2000. 12. 12.자로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년 5월경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어 국외이민을 이유로 입영연기처분을 받았으며, 그 후 모친의 갑상선암 치료를 위해 모친과 함께 입국한 후 청구인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1997년 3월에 고려대학교대학원 재료공학과에 입학하여 1999. 8. 25. 졸업하였다. 나. 통상적으로 사회통념상 대학원에서 말하는 졸업의 개념은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료는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단순히 대학원 과정만을 이수한 자를 뜻한다는 점에서 졸업과 수료의 개념은 구분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학위취득일(1999. 8. 25.)을 대학원 졸업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졸업의 개념이 수료의 의미라고 하더라도 수료의 개념은 정상적인 대학원과정을 전부 이수한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9년 제5학기에 등록한 연구과정도 학위수여를 위한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점에서 수료일은 모든 대학원과정을 마치는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수료일은 1999. 8. 2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1년 이상 국내에 체재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병역법령에서 규정한 대학원 과정에서의 졸업이라 함은 수업연한제에 따른 제한연령을 기준으로 한 입영연기의 기한을 정한 것이며, 대학원 과정에 대하여 학위취득시점까지의 수료연구생도 재학생 신분이며 학위를 취득해야 대학원 졸업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연구과정에 대한 학점은 해당 학교에서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정규과정의 재학생신분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병역의무와 관련한 졸업의 의미는 수업연한을 마친 수료시점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은 1999. 2. 28. 대학원 과정을 졸업(수료)한 후 1년 이상 국내에 체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61조, 제70조 동법시행령 제124조, 제129조, 제134조, 제145조, 제146조 교육법 제3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외여행허가취소공문, 현역병입영통지서, 현역병입영기일연기서, 개인별출입국현황, 입영통지의뢰서, 민원서류처리결과알림, 학적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7. 18.의 신체검사에서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받았으며, 1995. 5. 1. 캐나다 이민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1995-서울-이민-142)를 받았다. (나) 개인별출입국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8. 11. 입국한 이후 계속해서 국내에 체재하고 있다. (다) 학적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3. 1. ○○대학교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여 1999. 2. 28. 수료하였으며, 1999. 8. 25.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라) 2000. 6.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대학원을 수료한 후 1년 이상 국내에 체재하였다는 이유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였다. (마) 현역병입영통지서(1차)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7. 18. 청구인에게 현역병입영통지를 하였으며, 입영기일은 2000. 9. 14.로 되어 있다. (바)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원서 및 민원처리결과알림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8. 26. 가사를 이유로 입영연기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의 입영기일을 3개월 연기하고, 청구인의 다음 입영일자는 2000. 12. 12.이다고 안내하였다. (사) 현역병입영통지서(2차)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10. 25. 청구인에게 현역병입영통지를 하였으며, 입영기일은 2000. 12. 12.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교육법 제31조에 의하면,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병역법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원의 2년제 과정의 경우 26세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연령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34조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교육기관을 졸업ㆍ휴학ㆍ퇴학 또는 제적된 후 1년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46조제3항에 의하면, 제145조 또는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134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대학원을 졸업한 시점은 1999. 8. 25.이므로 청구인이 대학원을 졸업한 후 국내에 1년 이상을 체재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 교육법에서는 수업연한에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병역법시행령에서 일반 대학원 과정을 2년제로 하고 그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 점, 학적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학원수료일은 1999. 2. 28.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병역법령에서 의미하는 대학원의 졸업일은 청구인이 위 대학원을 수료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대학원을 졸업한 후 국내에 1년 이상을 체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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