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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88년생, 만 31세)이 치과질환을 사유로 2019. 4. 2. 실시한 재신체검사 및 2019. 5. 20. 실시한 중앙신체검사소의 정밀신체검사에서 각각 신체등급 3급을 받자, 피청구인은 2019. 5. 28. 청구인에게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병역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2019. 6. 11. 청구인에게 2019. 7. 16. 14:00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에게 신체등급 3급 판정에 따른 이 사건 병역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신체검사 당시 사전에 청구인의 질환에 대한 병사용 진단서와 의료용 촬영필름을 제출하였음에도 징병전담의사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육안으로 청구인의 구강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 청구인이 이 사건 병역처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입영처분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당하고 공정한 신체검사를 받게 해 달라. 3. 관계법령 병역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61조 병역법 시행령 제13조, 제20조, 제21조, 제12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조회서, 현역병 입영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1. 6. 실시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은 후 대학입시, 대학진학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2012. 11. 29. ∼ 2014. 2. 21. 실시된 3회의 재병역판정검사에서 각 신경정신과질환으로 신체등급 7급을 받아 재신체검사대상이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4. 11. 21. 실시된 재신체검사에서 치과질환에 의한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은 후 2015. 10. 13. ∼ 2017. 1. 20. 자격시험 응시, 국가고시 또는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 질병 등으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2017. 5. 2. 피청구인에게 질병을 사유로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하였고, 2017. 5. 2. 및 2018. 5. 2. 실시된 병역판정검사에서 각 치과질환으로 신체등급 7급을 받아 재신체검사대상이 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9. 4. 2. 실시된 재신체검사에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410호다목(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75점∼66점)에 해당하여 같은 날 신체등급 3급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자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9. 5. 20. 실시된 중앙신체검사소의 정밀신체검사에서 다시 신체등급 3급을 받자, 피청구인은 2019. 5.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역처분을 한 후 2019. 6. 11. 청구인에게 2019. 7. 16. 14:00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병역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징집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무이행일 연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제4호),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8호) 등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신체등위, 학력, 연령, 자질 등을 감안하여 역종을 부과하는 병역처분 즉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과 현역병 입영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후자의 처분이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두 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5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병역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중앙신체검사소의 신체등급 판정을 기초로 한 2019. 5. 28.자 이 사건 병역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고, 선행하는 위 이 사건 병역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4. 2. 실시된 재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을 받은 후 같은 날 피청구인으로부터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자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5. 20. 중앙신체검사소의 정밀신체검사에서 다시 신체등급 3급을 받자 피청구인이 2019. 5.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역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역처분을 함에 있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입영이 연기되었다가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으로서 현역병 징집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피청구인이 위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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