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영통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46 입영통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7-906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5.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4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2005. 3. 7. 피청구인에게 생계곤란병역감면원을 제출한 바 있으나 부결되었고, 이후 피청구인이 2005. 7. 29. 청구인에게 2005. 8. 22.자로 입영할 것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이에 2005. 3. 7. 생계곤란병역감면원의 부결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2005. 8. 11. 생계곤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청구인의 생계곤란병역감면원을 다시 심사하였으나, 청구인 어머니의 건강상태에 대한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류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의 생계곤란병역감면원의 처리가 보류중이라는 사유로 2005. 8. 19. 청구인의 입영기일을 연기한다고 통지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어머니의 "병사용 진단서 또는 징병전담의사의 진단"을 보완하라고 하나, 동 서류는 질병 또는 장애에 대한 판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이지 노동능력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은 될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이 근로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다른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의결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05. 8. 22.일자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처분은 2005. 8. 19. 입영기일연기통보로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2005. 8. 22.일자 입영통지처분은 2005. 8. 19. 입영기일연기통보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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