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보류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보류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4852 재결일자 2016. 09. 30.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일병으로 군복무 중이었는데, 청구인의 부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인에 대해 경과 상태를 확인한 후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 재심의한다는 내용의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보류결정을 하였다. 살피건대,「병역법」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현역병등이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신체등위가 5급인 경우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여부와 관련하여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군○○병원 소속 담당 군의관의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신체등위는 4급에 불과한 점,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대내 전속을 통한 보직변경과 함께 진료여건 보장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당시 육군제○○사단 ○○연대 ○대대 ○중대에서 일병으로 군복무 중이었는데, 청구인의 부 조○○이 2016. 2.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6. 2. 19.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인에 대해 경과 상태를 확인한 후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 재심의한다는 내용의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보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받은 점, 현재 허리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인해 정상적인 부대생활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잦은 군병원 입원과 의무대 입실로 업무에서 열외되어 부대 내에서 눈치를 보면서 생활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인 점, 청구인을 무조건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부대의 조치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점, 다른 유사사례에 비추어 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사령부에 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관행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은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른 신체검사를 거쳐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닌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료여건을 보장해 주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관계 법규정 및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병역법 제65조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고충민원신청서, 현역복무부적합 처리 관련 회신문, 소견서 등 각 자료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당시 육군제○○사단 ○○연대 ○대대 ○중대에서 일병으로 군복무 중이었는데, 청구인의 부 조○○이 2016. 2.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2. 19.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부대의 조치사항 - 청구인은 최전방 수호병으로 연대에 전입하여 최초 ○대대 ○중대로 부대 분류되어 해안경계작전 투입을 준비 중이었으나, 지속적으로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해안경계작전이 제한된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충분한 진료여건 보장을 위해 최전방 수호병에서 해임한 후 내륙부대인 ○대대 ○중대로 대내 전속을 실시함 - 대내 전속을 통한 보직 조정과 연계하여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무리한 활동을 요구하는 각종 훈련에는 열외시키고 있고, 진료여건 보장을 위한 청원휴가 및 국군○○병원 외진진료 등 지속적으로 진료여건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청구인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요청과 관련된 사항 - 현역복무부적합 조치는 사단급 부대의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를 통해 현역으로서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군인들에 대해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역종을 변경하는 제도임 -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신체등위 4급에 해당한다는 군의관의 소견을 받았으나 이로 인해 무조건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건강상태를 감안한 임무조정과 적극적인 진료를 통한 해당 군인의 건강상태 등 다각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함 - 연대에서는 청구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현역으로 복무하는데 다소 제한이 된다는 판단 하에 사단에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를 건의하였고, 사단에서는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현재 치료가 진행 중이므로 경과 상태를 확인한 후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 결정함 - 따라서 부대에서는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임무부여와 진료여건을 최대한 보장하고, 보다 적극적인 치료 후 그 결과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재심의 건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으며, 경과 조치 과정은 향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음 다. 국군○○병원에서 2015. 12. 16. 발행한 담당 군의관의 소견서에는 청구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진단명 : 추간판 탈출증 요추3-4, 하행전위 및 신경근 압박,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 척추분리증 요추 4 ○ 입대 전부터 시작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 - 촬영한 CT/MRI상 상시 소견 보이는 상태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요함 - 신체등위 4급에 해당되는 상태로 척추상태 안정성을 위해 본인의 허리 근력강화, 자세교정 등의 보존적 치료 및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무리한 행군이나 훈련작업, 구보 등은 절대적으로 지양하며, 추후 수술적 치료 및 시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5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면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신체등위가 5급인 경우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며, 다만 신체등위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더라도 군복무 중 입원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의무복무 만료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군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권한을 군사령관이나 군교도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신체검사를 비롯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신체등위가 5급이면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6급이면 병역면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여부와 관련하여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군○○병원 소속 담당 군의관의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신체등위는 4급에 불과한 점,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대내 전속을 통한 보직변경과 함께 진료여건 보장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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