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결과보고취소
요지
이 사건 보고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오수 누수에 대한 현장확인 후 그 결과를 보고한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이며,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가 설정·변경·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법」 상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3. 20. 청구인 소유의 00구 001동 000-1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대지에서 옆 건물 대지로 오수가 누수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청구인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누수의 원인이 개인하수도 시설불량인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개인하수도 시설정비를 안내한 후, 2013. 3. 21. 치수방재과-0000 대호로 위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이하 ‘이 사건 보고’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2013. 3. 21. 이 사건 건물의 정화조 청소를 한 후 물이 새어나오지 않았고, 이것을 피청구인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서번호 치수방재과-0000의 개요 중 민원인, 민원내용, 민원인요구사항을 임의대로 작성하고, 잘 살펴보지도 않고 물이 새는 원인과 해결방법도 잘 모르면서 처리내용과 조치계획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정화조는 건물·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 정화조로 유입되는 오수량과 같은 양의 정화된 오수를 배관을 통하여 공공하수도로 흘려보낼 뿐 개인하수도 배관부의 역류현상과는 하등의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하수도 시설불량에 의하여 오수가 누수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며,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정 처분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3. 20. 이 사건 건물 대지에서 옆 건물 대지로 오수가 누수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청구인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누수의 원인이 개인하수도 시설불량인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개인하수도 시설정비를 안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3. 21. 내부적으로 이 사건 보고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21. 정화조 청소 후 오수가 누수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따라 2013. 4. 3. 현장을 재확인한 결과 오수가 누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4.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오수 누수 원인을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4. 5. 내부적으로 치수방재과-0000대호로 2013. 4. 3.자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오수 누수 여부를 재확인한 결과 오수가 누수되어 청구인에게 개인하수도 정비를 요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3. 4. 8. 내부적으로 치수방재과-0000대호로 2013. 4. 5.자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3. 4. 9.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누수원인은 개인하수도 불량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3. 4.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오수 누수 원인을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2차로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3. 4. 26.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누수원인은 개인하수도 불량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대법원 2002.7.26.선고 2001두3532판결 등 참조)인데, 이 사건 보고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오수 누수에 대한 현장확인 후 그 결과를 보고한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이며,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가 설정·변경·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법」 상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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