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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협동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579 협동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가칭)□□마을버스운송협동조합(이사장 김□□) 경기도 □□시 □□구 □□동 15-17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9.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취득하였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조합설립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그 목적, 설립절차, 설립에 관한 인가권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조합설립에 있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특별법적 관계에 있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협동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3. 29. 청구인의 조합설립인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가용버스등의 불법운행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학교주변 및 학원가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마을버스 운송면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 및 학교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으나 운송사업자간 과당경쟁과 무질서한 운행으로 각종 문제점이 대두되어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조합설립이 절실히 요구되어 운송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나.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의한 설립요건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협동조합설립대상업종 및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통계청 및 중소기업청에 질의 하였던 바, 중소기업청 회시결과, ▽▽마을버수운송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통계청 또한 학생 전용차량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0219”에 해당된다고 회시되었으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법적 설립요건이 갖추어졌고,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조합설립이 가능하다고 회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조합설립을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측면에서만 지나치게 입법취지를 고려한 것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의 설립요건에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불인가 처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마을버스사업자들이 □□버스운송사업조합에 가입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주식회사 대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세한 개인업자인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서는 가입비등 때문에 가입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합측에서도 관리가 곤란하다는 명분으로 가입을 절대 반대하여 가입이 무산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마을버스운송사업자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시내버스 한정면허)를 취득한 만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조합설립에 관한 규정을 따라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조합가입이 법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것은 운송사업자들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한 편법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나. ▽▽마을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것은 운송사업의 단위업종내부에서 임의로 업종을 세분하여 별도의 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한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협동조합설립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들의 조합인 만큼 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중 설립취지서, 조합설립개요 및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조합본연의 기능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들의 법적 보호,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보장 등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지위향상과 행정적 지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조합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조합기능을 수행하는 모순이 발생된다.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마을버스운송사업자들의 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져 운송사업권을 둘러싸고 기존의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설립인가의 적법성여부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 및 분쟁발생이 예상된다. 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동일업종내의 복수조합설립을 금지하고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조, 제55조, 제57조 및 제61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9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 제28조 및 제3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설립인가신청서, 중소기업범위에 관한 질의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질의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 23. 경기도내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마을버스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은 1999. 2. 18.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범위를 상시근로자수 300명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 업종이 운송업에 해당하고 개별사업체의 상시근로자수가 상기범위이내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귀 조합의 질의서에 한국산업표준분류 세세분류(제5분류)기준의 구체적인 업종분류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운송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회신하므로 구체적인 업종분류는 동업무를 소관하는 통계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마을버스가 한국산업표준분류 세세분류(제5분류)기준의 어디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통계청장에게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통계청장은 1999. 3. 4.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체의 경우 “일반인을 제외한 학생만을 통학시키는 목적으로 운행하는 사업체의 경우 “분류번호 60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정기노선여객운송업에 해당한다.”라고 회신하였다. (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한정면허를 받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이다. (마) 피청구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각 기관에 질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1) 건설교통부장관 : 귀도에서 질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가칭)□□마을버스운송협동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다. 2) 행정자치부장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적법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조합관련 규정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관련 규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개별 법령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조합이외의 조합설립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는 관련법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중소기업청장 : (가칭)□□마을버스운송협동조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설립인가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이 조합의 업무구역안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설립목적 및 요건과 제반절차를 구비하여 인가신청을 하였다면 이를 거부할 명시규정이 없다. (바) 피청구인은 1999. 3. 29. “▽▽마을버스운송사업자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취득하였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조합설립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그 목적, 설립절차, 설립에 관한 인가권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조합설립에 있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특별법적 관계에 있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이 건 처분의 이유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조합설립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그 목적, 설립절차, 설립에 관한 인가권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조합설립에 있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특별법적 관계에 있으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 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중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대한 특별법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조합은 그 설립목적, 설립인가기관, 구성원인 조합원의 자격 및 그 업무영역, 설립인가요건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중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무장관인 건설교통부장관 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중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각각 그 목적과 업무영역 및 설립요건에 적합한 조합에 대하여 각각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특정한 사람ㆍ사물ㆍ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특별법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각각 그 조합설립에 있어서 일반법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중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 및 업무영역과 다른 목적 및 업무영역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의 조합원요건이나 설립인가요건과 다른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인가요건을 갖추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대하여 특별법이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시내버스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비록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이루어 졌다하더라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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