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회사산업재해보상보험등성립신고서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55 협력회사산업재해보상보험등성립신고서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 ○) 경상북도 ○○시 ○○읍 ○○리 70 (송달장소 : 울산광역시 ○○군 ○○읍 ○○리 38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장) 청구인이 2004.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기업이 2004. 5. 17.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2004. 6. 25. 피청구인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고, 위 ○○기업은 청구인으로부터 선박구성부품제작 하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기업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성립신고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선박부분품인 조선기자재를 제조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대기업으로부터 선박부분품을 수주받아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사내협력사와 함께 선박부분품을 제조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바, 청구인의 사내협력업체인 ○○기업은 독립적으로 사업자등록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책임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청구인과는 인사, 노무, 회계 등 회사 운영전반에 대하여 서로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장에서 특정제품을 생산하기로 위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뒤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을 완료하였고 위 ○○기업과의 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위 ○○기업의 고용관계 및 임금관계를 파악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협력사의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가입의무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기업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성립신고서를 수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등을 납입하도록 하는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민원서류(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반려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위 ○○기업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시 ○○읍 ○○리 70번지로 청구인의 사내 협력업체이고, 위 ○○기업의 작업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절단한 철판을 용접, 검사 및 도색하는 것이었다. 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 그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고, 모기업 사업장 내에서 소사장이 행해는 사업이 불대체물인 제품의 일부를 도급받아 생산하거나 공정에 임하는 경우에는 소사장의 보험관계는 제조업ㆍ수산업 등의 수차의 도급관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보아 원수급 사업장의 보험관계에 흡수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라. 따라서 위 ○○기업이 행하는 사업은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선박구성부분품을 제작하는 업무로서 원수급사업자인 청구인이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사업자등록증, 문답서, 민원서류반려문 등 각 사본을 종합하면, 2004. 5. 17. 위 ○○기업이 사업의 종류를 서비스업으로 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2004. 6. 25. 피청구인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고, 위 ○○기업은 청구인으로부터 선박구성부분제작 하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수급인이 청구인이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기업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성립신고서를 반려하였으며, 2004. 8. 30.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기업이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니라 위 ○○기업에 대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서수리를 거부한 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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