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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협의기준초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458 협의기준초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 ○○구 ○○동 646-4 ○○하수처리장 대리인 정○○ 외 4인(○○하수처처리장 직원) 피청구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청구인이 2004.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사업소인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2004년도 1/4분기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수도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과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의한 협의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36조제2항에 의거 개선명령을 하고,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의거 2004. 5. 7. 1억 5,542만 6,010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채취한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여러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피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기관의 검사결과는 모두 위 시료가 협의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반하여 피청구인의 검사결과만이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청구인은 다른 검사기관의 결과를 인정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검사결과에 대한 특별한 원인을 규명하지도 아니하고 그 검사결과만을 근거로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하였는 바, 이는 잘못이다. 나. 하수도시설운영ㆍ관리사무처리통합지침의 하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요령에 의하면, 하수도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시 수질분석의 결과가 평상시와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하수처리장과 협의하여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재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합동분석을 요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의견진술에 대한 확인절차, 사실검토 및 원인분석을 위한 아무런 협의도 없이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이 건 점검 당일(2004. 3. 29.) 10:56경 시료를 채취하여 15:00경 측정분석과에 위 시료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당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하수처리장에서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하수처리장 및 ◇◇하수처리장에서도 시료를 채취하였고, ◇◇하수처리장에서 점검을 완료한 시간은 14:20경인데, 15:00경에 위 시료를 경상남도 ○○시에 소재하는 측정분석과에 이송하였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설사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시료의 전달과정 및 시료에 대한 비밀번호의 부여와 관련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구나 장시간 동안 자동차로 시료를 운반하는 동안 시료를 4°C 이하로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행한 시료분석결과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 라. BOD분석을 실시할 때, 산화제로 작용하는 잔류염소가 존재할 경우 BOD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질오염공정시험법은 시료에 잔류염소제거 시약을 넣어 잔류염소를 제거한 후 BOD분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시료에 직접 장시간 폭기를 한 후 BOD분석을 하였는 바, 이는 수질공정시험법을 위반한 것이다. 마. 피청구인의 수질검사결과는 폭기조가 정상이 아닐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이고, 표준활성슬러지처리시설의 특성상 폭기조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단시일내에 정상화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검사시 수질이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피청구인의 수질분석오차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환경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바. 피청구인은 수질이 평상시와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협의하여 원인분석을 실시한 뒤, 필요시에는 재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하수도시설운영ㆍ관리업무처리통합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ㆍ점검규정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적용하는 시료분석결과표준처리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수질검사결과를 지연 통보하였고, 이로 인하여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과도하게 산정하였다. 사. 피청구인 이외의 오염도검사기관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입회하에 청구인 소속의 직원이 채취한 시료로 시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들 기관이 직접 채취하지도 아니한 시료로 시험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 소속 직원이 피청구인 소속의 직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직접 시료를 채취한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피청구인 소속의 실험분석자가 직접 채취하지도 아니한 시료로 수질분석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협의초과부담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처분도 당연히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아. 오염물질의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등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시험결과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고, ○○환경연구원 및 ○○하수처리장 실험실은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우수판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들 기관의 검사결과를 인정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의 검사결과와 이들 기관의 검사결과가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협의를 통한 원인분석을 하고 필요한 경우 재시험을 하여야 하며, 더구나 피청구인의 수질검사 결과치에만 심한 오차가 발생하여 신뢰할 수 없을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법을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 소속의 직원이 ○○하수처리장 관계자의 입회하에 ○○하수처리장에서 유입수 및 방류수를 채취하였고, 외부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기 위하여 별도로 추가적인 시료의 채취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소속의 ○○하수처리장 및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치를 피청구인이 ○○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치와 비교하고, 이 양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분석한 결과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나. 수질분석결과 평상시와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하수처리장과 협의하여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재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는 환경부의 지침은 하수처리시설에서 이상수질이 발생한 경우 원인분석을 통하여 하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이 규정이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부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 하수도시설운영ㆍ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하수처리장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30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복수의 시료를 채취하였고, 아이스팩이 들어 있는 아이스박스에 시료를 담아 시료의 온도를 4˚C로 유지한 상태에서 시료를 운반하여 분석을 의뢰하였으므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시료의 채취ㆍ운반 및 분석을 의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다. 라. 피청구인은 채취한 시료를 최대한 신속하게 분석을 의뢰하여 시료의 채취에서 행정처분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였으므로 오염물질배출기간을 증가시켜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증가시켰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피청구인은 하수도시설운영ㆍ관리사무처리지침을 준수하여 청구인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ㆍ운반하였고, 배출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고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시료채취시 봉인ㆍ봉함에 관한 규정을 청구인 하수처리장에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바. 청구인은 표준활성슬러지처리시설의 특성상 폭기조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단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차 검사에서 수질기준치를 위반한 청구인 하수처리시설의 수질분석치가 2주 후의 재검사 결과 정상수치를 보이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측정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폭기조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 하수처리장의 경우 일부 폭기조에 이상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비정상이던 폭기조가 정상상태 직전의 상태이었다면, 2주 정도의 기간에 의하여 충분히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분석오차로 해석한 환경전문가의 의견은 주관적인 주장일 뿐이다. 사. 측정대행업자가 직접 방류수의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한 결과는 시설의 개선완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청구인 소속의 직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채취하지 아니한 시료로 울산환경보건연구원에서 임의로 분석한 결과치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산정시에 고려할 여지는 없다. 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분석결과만이 큰 오차를 보인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채취한 시료와 피청구인이 채취한 시료가 동일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분석결과치가 당연히 다른 것이고, 피청구인의 실험이 잘못된 탓이 아니다. 자.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과한 협의기준초과부담금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2조, 제4조 및 제3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2조제2항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1 환경ㆍ교통ㆍ대해등에관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3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검사기관별 수질검사결과비교, 시료채취확인서 및 시설물 지도점검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요청 및 이행조치결과제출, 협의기준초과부담금 조정신청, 국립환경연구원의 측정분석정도 관리평가결과, ○○하수처리장 자체 수질검사결과, 최종방류수 합동분석결과, 협의기준초과부감금부과결정, 시료분석결과 및 점검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8. 13.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청구인의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2003년도 정기수질분야 측정분석관리를 실시한 결과 전체 항목 평균절대 오차율이 10.6%로서 적합기관임을 통보하였다. (나) 2004. 3. 29.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사업소인 ○○하수처리장에서 2004년도 1/4분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의 일환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2004. 4. 9. 청구인에게 협의기준초과내역(BOD : 42.8㎎/ℓ, 협의기준 : 19㎎/ℓ)을 통보하면서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다) 2004. 3. 29. ○○하수처리장이 시료를 채취하여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067041"> </img> (라) 2004. 3. 29. 청구인은 ○○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고, 위 연구소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067043"> </img> (마) 2004. 4. 10. 청구인이 현재까지 공정의 개선 또는 변화없이 극히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BOD초과사유에 대한 특별한 원인이 없다는 취지의 환경기초시설 이행조치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2004. 4. 13. 피청구인은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재검사하였고, 재검사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067473"> </img> (바) 2004. 4. 13. ○○하수처리장이 시료를 채취하여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067049"> </img> (사) 청구인은 2004. 4. 13. ○○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고, 위 연구소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067475"> </img> (아) 청구인은 2004. 4. 13. ○○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고, 위 연구소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067477"> </img> (자) 청구인은 2004. 4. 13. ○○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태화환경 주식회사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고,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067479"> </img> (차) 2004. 5. 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BOD의 배출농도가 협의기준 농도를 23.8㎎/ℓ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1억 5,542만 6,010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그 산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067485"> </img> (카) 2004. 6. 11. 청구인은 ○○하수처리장의 현재까지 공정개선 또는 변화없이 정상 운영되어 왔고, 자체 분석결과치도 연중 평상시와 같이 수질기준 이하로 양호하게 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시설개선 없이도 2차 수질검사결과는 기준에 적합하여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행한 수질검사결과도 협의기준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행한 수질검사결과치가 현실성없는 결과치이고, 더구나 그 결과치가 평상시와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2004. 5. 6.의 협의기준초과부담금에 대하여 오염배출기간을 0으로, 또 초과부담금을 0원으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조정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타) 2004. 6. 2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2004. 5. 6.의 협의기준초과부담금에 대한 청구인의 조정신청은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환경형향평가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지납부기한 내에 위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납부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8조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환경청장은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협의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초과배출량은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현지조사ㆍ확인에 따른 오염물질채취일의 협의기준초과농도에 "측정유량"에 의하여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하고, 배출기간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료채취일)부터 협의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완료할 예정일(조치완료예정일)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ㆍ점검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부 통합지침인 하수도시설운영ㆍ관리업무처리 통합지침(환경부 하수 67712-1140호)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지방환경청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질분석결과 수질이 평상시와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협의하여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4년도 1/4분기 청구인 사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2004. 3. 19. 청구인 사업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분석을 한 결과 BOD가 42.8㎎/ℓ로 나타났으나, 동일 청구인 사업장에서 채취한 시료로 청구인 사업장이 직접 수질분석을 한 결과 BOD가 3.2㎎/ℓ으로,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분석을 한 결과 BOD가 3.4㎎/ℓ으로 나타난 사실, 청구인 사업소가 하수처리시설 준공이래 공정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이행조치결과를 통보한 당일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채취한 시료로 수질분석을 한 결과 BOD가 1.1㎎/ℓ으로 나타난 사실, 피청구인이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다음 청구인 사업소가 스스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자체실험을 하여 분석한 결과와 공신력을 가진 두개의 측정기관이 실험분석한 결과가 모두 협의기준이내의 측정치를 보이고 있다면, 이러한 수질의 차이는, 실험분석을 위해 채취된 시료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사업소가 BOD항목의 초과는 지도ㆍ점검 당시의 일시적인 수질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04. 3. 19.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소의 수질에 대한 수질분석결과 수질이 평상시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라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인의 자체실험분석결과도 BOD항목의 측정치가 협의기준이내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소와 그 원인분석에 대한 협의 및 재시험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사업소의 수질은 청구인 사업소가 2차 하수처리시설 준공 이래 공정을 개선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BOD 42.8㎎/ℓ의 수질이 나타난 2004. 3. 19.부터 BOD 1.1㎎/ℓ의 수질이 나타난 2004. 4. 10.까지 기간 동안 수질변화에 대한 개별적인 검사도 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 동안 청구인 사업수의 수질이 계속하여 BOD 42.8㎎/ℓ의 상태로 유지하였다고 간주하여 측정된 결과치에 의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사업소가 실제로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BOD항목을 배출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협의기준초과부과금을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정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아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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