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기준초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51 협의기준초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시장 전라북도 ○○시 ○○구 ○○길 81 ○○환경사업소 피청구인 전주지방환경청장 청구인이 2004.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사업소인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2004년도 1/4분기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수도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과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3조에 의한 협의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36조제2항에 의거 개선명령을 하고,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3조에 의거 2004. 4. 9. 2,094만 6,890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환경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10. 4. 청구인에 대하여 299만 2,320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4. 3. 16. ○○ 환경사업소 전기실 변전실 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 환경사업소 1, 2단계 하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이 불가능하였고, 야간에 전기시설을 응급 복구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할 수 있게 조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환경사업소에 화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상반기 지도ㆍ점검을 이유로 방류수를 채취한 뒤 채취한 시료에서 BOD가 협의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환경부의 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업무지침에 의하면, 시료의 채취 시기는 하수가 정상적으로 유입 또는 처리되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채취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하여 하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채취한 시료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라. 더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당초에 부과한 협의초과부담금이 행정심판을 통하여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협의초과부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처리통합지침」상 시료 채취 시기는 강우시 또는 강우 직후에 우수가 유입되거나 하수 및 폐수발생이 적은 시간대의 하수가 유입ㆍ처리되어 방류되는 시간은 배제하고, 정상적으로 유입ㆍ처리되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채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의 변동폭을 최소화하여 최적의 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과 같이 별도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설정된 시설에 대하여 시료 채취의 시기를 정한 것이 아니다. 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개선할 경우에는 협의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초과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화재로 인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한 1일에 대하여 초과부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은 부과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부과기간을 개선완료 보고일까지 하는 것보다는 배출시설의 가동중단시간 및 정상회복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배출기간에 대하여 초과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한 1일에 대하여 초과부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2조, 제4조 및 제3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1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3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과서, 행정심판재결서, 화재증명원, 현장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3. 16. 21:13경 청구인의 환경사업소 제2처리장 주 전기실 고압전원 판넬에서 전기합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같은 날 21:14경 제1ㆍ2처리장의 하수 유입수문을 차단하였고, 전주소방서, ○○공사 전북지사 및 □□전력의 요원이 출동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같은 날 22:40경 완전 진화되었으며, 그 다음날인 2004. 3. 17. 04:20경 제1치리장의 하수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었고, 같은 날 09:30경 제2처리장이 정상 가동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4. 3. 17. 13:00경 ○○ 하수종말처리시설 제2처리장 최종침전지에서 시료를 채취하였고, 동 시료를 분석한 결과 BOD가 25.8㎎/ℓ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인 17㎎/ℓ를 초과한 것으로 검출되자 2004. 3. 23. 청구인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이행조치를 요청하였다. (다) 2004. 3. 23. 청구인이 개선완료보고를 하고, 청구인의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가 환경영향평가협의기준치 이하인 것을 확인한 후, 2004. 4. 9. 피청구인은 7일 동안 청구인의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초과한 방류수가 방류되었다고 간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2,094만 6,898원의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94만 6,898원의 협의기준초과부담금부과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마) 환경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배출기간을 과학적으로 추정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전사고가 발생한 그 다음날인 2004. 3. 17.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된 결과치에 의거하여 2004. 3. 18.부터 2004. 3. 22.까지 기간 동안 별도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 등 수질변화에 대한 개별적인 검사도 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동안 청구인이 운영하는 제2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BOD가 계속하여 25.8㎎/ℓ의 상태로 유지되었다고 간주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64만 6,898원의 협의기준초과부담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2004. 10.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3. 18. 1일 동안 25.8㎎/ℓ로 협의기준(협의기준은 17㎎/ℓ임)을 초과하여 방류수를 방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8조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청장은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협의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초과배출량은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현지조사ㆍ확인에 따른 오염물질채취일의 협의기준초과농도에 "측정유량"에 의하여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하고, 배출기간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료채취일)부터 협의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완료할 예정일(조치완료예정일)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지도ㆍ점검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부 통합지침인 하수도시설운영ㆍ관리업무처리 통합지침(환경부 하수 67712-1140호)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청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질분석결과 수질이 평상시와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협의하여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 3. 16. 청구인 하수처리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하수처리를 하지 못하다가 그 다음날부터 하수처리장이 정상 가동되기 시작하였고, 정상적인 하수처리가 행해진 2004. 3. 17. 피청구인이 2004년도 1/4분기 청구인 사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청구인 사업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분석을 한 결과 BOD가 25.8㎎/ℓ로 나타나, 협의기준(17㎎/ℓ)을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화재로 인하여 하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채취한 시료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하수가 정상적으로 유입ㆍ처리되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의 변동폭을 최소화하여 최적의 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과 같이 별도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설정된 시설에 대하여 시료채취의 시기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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