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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지구 주변도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라 한다)에 청구인의 ○○도 ○○시 ○○구 ○○동 ***-3 답 124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1’이라 한다) 및 ○○도 ○○시 ○○구 ○○동 ***-4 답 3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2’라 한다)가 편입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1을 2009. 10. 19. 피청구인에게 협의 양도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2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소송 등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6년 11월경 피청구인에게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4. 6. 청구인에게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하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7. 6. 27. 청구인에게 ‘당해 도로 내 모든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1필지라도 수용재결 또는 소송일 경우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은 불가함’을 부적격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부적격)(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도시계획시설(대로 3-*4호선) 보상계획공고 안내문에는 수용에 따른 ○○공사에서 정한 대책 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는 피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매매가 성립·처리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합당하게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모든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필지라도 수용재결 또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은 불가한데(협의양도인택지 공급지침 제5조제1항), 청구인은 당해 도로사업 내 변경고시에 의하여 신규 편입된 이 사건 토지 2에 대해 협의가 아닌 수용재결 및 소송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토지 및 수용사실 확인서, 이 사건 사업지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공급시행 안내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도 ○○시장은 2009. 4. 13. ○○도 ○○시 ○○○구 1795-1번지 ~ ○○도 ○○시 ○○○구 ○○동 825번지 일원을 이 사건 사업 시행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대로3-*4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시 고시 제2009-87호)(이하 ‘이 사건 고시 1’이라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 1이 편입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09. 5. 15.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도시계획시설(대로3-*4호선) 보상계획 공고 열람 안내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 1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2009. 10. 14. 피청구인과 협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1을 피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다. ○○도 ○○시장은 2010. 7. 6. 피청구인이 시행중인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및 가·감속차로 추가반영 등의 사유로 도시계획시설(대로3-*8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시 고시 제2010-143호)(이하 ‘이 사건 고시 2’라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고시 2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 2가 신규로 편입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신규로 편입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2의 취득을 위하여 청구인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불성립되자, 피청구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 2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6. 3. 이 사건 토지 2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367만 1,900원으로 한다고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6. 3.자 수용재결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1. 9. 2.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은 수용재결액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1. 7. 21.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공탁원인사실로 공탁금 1,367만 1,900원을 공탁하였다. - 다 음 - ○ 공탁원인사실 - 공탁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계획시설[대로3-*8호선(4차)]}(○○시 고시 제2009 -87호, 2009. 4. 13. 같은 고시 제2010-194호, 2010. 9. 10.)에 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피공탁자 소유의 ‘○○시 ○○○구 ○○동 ***-4 답 33㎡’ 부동산에 대하여 2011. 6. 3.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얻어 동 재결에 따른 위 금액 1,367만 1,900원을 현실제공하려 하였으나 수령 거절하므로 공탁함 사.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2는 2011. 7. 27. 피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아.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 2에 대하여 소송(사건 2011구합4195 : 토지보상금증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의 2012. 3. 27.자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2의 감정평가액은 1,474만 7,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피청구인)는 원고(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2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정된 정당한 보상금인 법원감정과 수용재결보상금의 차액인 107만 5,100원(= 법원감정금액 1,474만 7,000원 - 수용재결보상금 1,367만 1,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개시 다음날인 2011. 7. 28.부터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자. 토지 및 수용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4. 24. 이 사건 토지 2의 수용재결보상금의 차액인 112만 7,530원을 수령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16. 9. 30. 이 사건 사업지구 주민에게 ○○○○지구 주변도로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안내(협의양도인택지 공급 계획 포함)를 하였고,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619613"> ┌───┬────────────────────────────────────────┐ │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공유지분인 경우를 포함)하여 온 자로서 │ │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 │ │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의 │ │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 │ 1)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인 자 │ │ │ 2)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 │ │다만, 협의양도한 공유지분 면적이 기준면적(1,000㎡)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 │ │소유자 전원(다른 토지에 의하여 별도로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받는 자를 제외) │ │ │의 지분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전원을 1인의 공급대상자로 보며, 반드 │ │ │시 공유자 전원이 협의에 응하여야 함 │ └───┴────────────────────────────────────────┘ </img> 카. 청구인은 2016년 11월경 피청구인에게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4. 6. 청구인에게 ‘협의양도인택지 부적격’을 사유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타. 청구인은 2017년 4월경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6. 27. 청구인에게 ‘당해 도로 내 모든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1필지라도 수용재결 또는 소송일 경우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은 불가함’을 부적격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은 이주대책과는 달리 사업시행자에게 법령상 의무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 등에게 택지 등을 특별히 공급하려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로서는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의 실시 여부, 공급계획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선정, 협의양도인택지 등의 공급 절차 등의 결정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의 내부지침인「협의양도인택지 공급지침(2014년 12월)」제5조제1항에 따르면,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대상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공유지분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온 자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의 도시계획시설 보상계획공고 안내문에는 수용에 따른 피청구인이 정한 대책 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는 피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매매가 성립·처리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합당하게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나, 피청구인의 2016. 9. 30.자 ○○○○지구 주변도로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안내문(협의양도인택지 공급 계획 포함)에 따르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여 온 사람으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의 전부(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를 협의에 의하여 피청구인에 양도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1, 2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1을 피청구인에게 협의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2는 피청구인과 협의 불성립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소송 등에 의해 피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가 되기 위한 기준인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피청구인에 양도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또는 오류나 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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