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A도 ○○시 ○○동 @@-@ 답 2,8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편입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 1/2을 소유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15. 6. 23.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7. 17. 청구인에게 신청기한을 2018. 8. 24.까지로 하여 이 사건 사업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관한 서류신청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을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2019. 9. 4.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0. 4.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수용 안내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송부한 협의양도택지 신청 안내 등기우편물이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신 수령하여 협의양도택지 신청을 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안내문상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신청을 포기한 확정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을 하더라도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통보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2조, 제63조제1항, 제77조 및 제78조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9조, 제4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고시문, 이 사건 사업 이주 및 생활대책,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서 및 이 사건 통보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2011. 10. 5. A도 ○○시 ○○동, ●●동 일원 1,353,180㎡를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호)를 하면서 피청구인을 사업시행자로 고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7.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안내문을 송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지식정보타운지구 공공주택사업과 ○○시 국도@@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과 같이 ‘이주·생활대책’을 시행함을 안내드리오니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ㆍ생활대책 시행 계획 ○ 대상자 선정기준일 -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지구: 2011. 5. 18.(지구지정 공람공고일) * 최초보상개시일: 2015. 4. 15. ○ 신청기간: 2018. 7. 20.~2018. 8. 24.(09:30~17:3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이주 및 생활대책 등의 수립대상자가 신청기간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주 및 생활대책 등의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협의양도인택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759631"> </img> □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 시 구비서류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759629"> </img>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조회서비스 배송진행상황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8. 7.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안내문을 익일특급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전●●)는 2018. 7. 23. 10:27 이를 수령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안내문에 기재된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9. 9. 4.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이 사건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경위 등을 설명하며 협의양도인택지 분양권신청을 추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년 9월경 ‘피청구인이 송부한 협의양도택지 신청 안내 등기우편물을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배우자가 대신 수령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협의양도택지 공급대상자 신청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2BA-1909-@@@@@@)을 제출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10. 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배우자가 우편물을 대신 수령한 것은 행정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10. 4. 청구인에게 위 라항의 진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통보하였다. 다 음 - ○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 부적격 통보에 대하여 귀하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이를 재검토 하였으나 귀하의 이의신청을 인정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이의신청 제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피청구인의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제9조(공급공고 등) ① 지역본부장은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15일 이상의 매입신청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개별통지하고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가 명확하여 서면통지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 또는 공고에는 매입신청기간 내에 그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양도인택지의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 명시되어야 한다. 아. 피청구인이 2019. 11. 18.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 1/2에 대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보상금 1,033,499,250원을 지급받았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에 따르면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2966 판결 등 참조). 2) 피청구인이 2018. 7. 17. 청구인에게 송부한 이 사건 안내문에 따르면, 이주·생활대책 신청기간이 2018. 7. 20. ~ 2018. 8. 24.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 신청기간이 종료된 지 약 1년이 지난 2019년 9월경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의양도택지 공급대상자 신청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고충민원형식의 민원을 제출하고, 2019. 9. 4. 피청구인에게 분양권신청을 추가적으로 받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9. 10.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데, 청구인에게는 신청기간 이후에도 협의양도택지 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리상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청기간 이후에 한 신청은 민원에 불과하고, 민원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아니어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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