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양도인택지공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07-02443 협의양도인택지공급이행청구 청 구 인 ○ ○ ○ 경상남도 ○○시 ○○동 ○○○-○○○ 피청구인 경상남도개발공사사장 청구인이 2006.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9. 5., 2006. 9. 27. 및 2006. 10. 17., 피청구인 및 건설교통부장관 등에게 진주가호지구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의 자격기준과 대지 311㎡와 주택 2동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자 피청구인은 2006. 9. 18., 2006. 10. 19. 및 2006. 11. 8. 협의양도한 토지면적이 400㎡이상인 자에게만 공급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협의양도인 택지공급기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토지만을 기준으로 400㎡ 이상 소유한도로 기준을 정하여 400㎡ 이하의 대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를 배제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피청구인은 위 지침에 따라 새로이 기준을 마련하여 청구인에게도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 안의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으로 협의양도인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적용기준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400㎡ 이상으로 하되, 단독택지의 수량 및 사업지구의 특성을 감안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량에 의해 택지공급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건 택지개발사업지구인 진주가호지구의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에 관하여 동 사업지구는 사업면적이 협소하고 단독택지가 106필지로 공급계획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를 400㎡이상 소유한 자가 협의에 응할 경우에만 택지를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키로 2006. 11. 14. "협의양도인택지공급기준(안)"을 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 311㎡를 소유한 자이므로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4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30조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 제18조, 제13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문, 협의양도인택지공급기준(안), 건설교통부민원처리사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처리결과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지구 내인 "경상남도 ○○시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같은 동 726번지"에 대지 311㎡와 동 대지위에 주택 2동을 매입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오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4. 7. 29. 경상남도 ○○시 ○○동 일대에 조성면적 114,361㎡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2006. 1. 27.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을 승인받았다. (다) 피청구인의 「☆☆지구 택지개발사업 협의양도인 택지공급기준(안)」의 "협의양도한 토지면적의 산정기준" 항목에 의하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호나목에 규정된 면적(수도권 이외의 지역 : 400㎡ 이상)으로 하되, 「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 규정은 본 사업에서는 단독택지의 수량 및 사업지구의 특성(사업지구의 협소)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2006. 9. 5., 같은 해 9. 27. 및 10. 17. 피청구인 및 건설교통부장관 등에게 이 건과 관련하여 협의양도인택지공급의 자격기준 및 대지 311㎡와 주택2동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자, 피청구인은 2006. 9. 18., 2006. 10. 19. 및 2006. 11. 8. "본 사업지구는 단독택지의 수량과 지구지정 면적 등을 감안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토지면적이 400㎡이상인 자에게만 공급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각각 회신한 바 있다. (마) 청구인이 2006. 11. 3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6. 12. 26.자 고충민원처리결과 알림에서 "이 민원사업지구의 경우 사업면적이 114,361㎡로서 단독택지 공급량이 106필지이며 토지소유가 400㎡ 이상 협의자를 공급대상자로 할 경우 101필지(이주자택지 16필지, 협의양도인택지 85필지) 정도의 공급이 가능한 실정이고,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50여필지가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라는 ○○○공사(피청구인)측의 설명을 참작해 볼 때, 피청구인측이 정한 「협의양도인택지공급기준」에 대하여 특별히 위법ㆍ부당한 점은 발견할 수 없고, 다만, 400㎡이상 토지소유자가 피청구인측에 협의양도하지 않을 경우 향후 별도의 협의 양도인택지공급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고충처리결과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건과 관련하여 협의양도인택지공급의 자격기준 및 대지 311㎡와 주택2동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본 사업지구는 단독택지의 수량과 지구지정 면적 등을 감안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토지면적이 400㎡이상인 자에게만 공급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이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택지공급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여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향후 택지공급계획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을 단순히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택지공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