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양도 종교용지 조성원가 110퍼센트 수의계약 이행청구 등
요지
법령 등에는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및 기존면적 산정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미흡하므로 공익사업법에서는 의무로 정하지 않았지만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이 협의양도 종교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세부적인 공급기준으로서 1개의 동일건축물에서 일부 주거용, 일부 종교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이주자택지(주택특별공급포함) 또는 종교용지 중 1개만 공급한다는 지침을 세웠는데, 동 지침의 취지는 청구인이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이주자택지(주택특별공급포함)를 공급받을 수 있으나 만일 이주자택지(주택특별공급포함)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여 협의양도 종교용지의 공급을 원하면 청구인에게 공급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사건 이주대책 부적격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5. 22. 청구인이 목사로 재직하던 구 충청남도 ○○군 ○○면 ○○리 ○○에 있었던 기독교한국침례회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가 ‘2순위’에 해당한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대상자 선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를 하였고, 2014. 1. 13. 청구인에게 위 ○○교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하나의 건물이 일부 주거용, 일부 종교용으로 사용되어 주된 용도에 따라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동 공급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이주대책이 부적격이라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 2순위로 결정한 근거로 ○○교회가 개인명의 교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으나, 개인명의(목사 및 배우자)인 경우에도 공람ㆍ공고일 이전부터 종교활동을 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대표자 증명서 등을 제출한 자에게는 협의양도 종교용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협의양도 종교용지 면적(711㎡)을 조성원가의 110퍼센트로 수의계약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2의 근거로 동일 건축물의 일부는 종교용으로 일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이주자택지 또는 협의양도 종교용지 중 1개만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공문서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남○○과장, 정○○차장이 불법으로 작성, 위조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관련 지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부지 기존면적에 대해 협의양도 종교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종교재단(단체) 재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해당 토지가 개인재산임이 확인되어 기존면적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에게 협의양도 종교용지를 조성원가의 110퍼센트로 공급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의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14조의2제3항에 따르면, 동일 세대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외에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협의양도인 택지의 성격을 가지는 협의양도 종교용지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청구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관련지침에 따라 이주자택지 또는 협의양도 종교용지 중 하나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2는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재직증명서(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발급)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2. 1.부터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였다. 나.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3. 24.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공고(구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제2005-92호)를 하였고, 2005. 4. 8.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하였다. 다.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5. 24. 구 충청남도 ○○군 ○○면, ○○면 등 일대 (면적 73.14㎢)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구 국토교통부고시 제2005-123호)하였고, 2006. 10. 13. 예정지역의 경계 변경없이 지적불부합으로 면적을 정정한다며 7,313만 7,059㎡(73.14㎢)에서 7,290만 8,221㎡(72.91㎢)로 예정지역 면적을 변경(구 국토교통부고시 제2006-418호)하였다. 라. 구 한국토지공사는 2005년 5월경 다음과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등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안내를 하였는데, 가옥소유자에 대한 대책 및 협의양도인 택지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가옥소유자 대책 □ 이주자택지 ○ 대상자 - 예정지역 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공고 및 열람개시일인 2005. 3. 24.(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하여 1년 이전(2004. 3. 24.)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예정지역 내에서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1989. 1. 24. 이전 건축된 무허가 가옥 포함)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자 ○ 공급규모 및 기준 - 1세대 1필지(50 - 80평 기준)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가 2인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 공급가격 : 조성원가 이하 수준 ※ 이주자택지 조성 등에 관하여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별도 검토 ※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은 후 사정상 건축하지 않으실 경우 제3자에 양도(명의변경) 가능 □ 분양아파트 입주권 ○ 대상자 - 기준일(2005. 3. 24.)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적법 건축 가옥(1989. 1. 24. 이전 무허가가옥 포함)을 소유 및 거주하면서 손실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자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권리를 포기하고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요청한 자 ○ 공급규모 및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공급가격은 일반 분양가격이며, 아파트 분양시점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함) □ 이주정착금 ○ 대상자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나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 ○ 지급금액 - 건물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건물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 1989. 1. 25. 이후 건축된 불법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자택지 및 주택특별공급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 □ 주거이전비 ○ 예정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 지원 ○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불법건축물은 제외 ○ 이주자택지, 분양아파트 입주권 또는 이주정착금과는 별도로 지급 □ 이사비 ○ 예정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정지역 밖으로 이주하는 경우 지급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택 건평(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2. 협의양도인 택지 ○ 대상자 - 기준일(2005. 3. 24.) 전부터 예정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여 온 자로서 본인의 모든 토지 및 지장물(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 등을 협의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일정기준 : 1,000㎡ 이상 토지소유자 - 다만, 기준일 이후라도 예정지역 내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공급대상자 포함 ○ 공급규모 및 기준 - 1세대 당 1필지(330㎡ 이하 범위 내 단독주택지)를 공급 ※ 동일세대 내에 2인 이상의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필지만 받으실 수 있으며, 동일세대 내에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자 외에 이주자택지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주택특별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음 마. 구 한국토지공사가 2007. 9. 19. 작성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방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립목적 ○ 예정지역 내 전체 45개의 종교시설이 편입되어 있고, 이들 종교단체의 종교활동 상황, 재산소유 형태 등이 매우 다양하여 협의양도 종교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 등의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 2. 관련법령 및 규정검토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 협의양도자(종교법인 소유 토지)는 기존면적에 대하여 조성원가 110퍼센트로 수의계약(추가면적 감정가격) * 보상추진협의회 및 교회대책협의회에서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을 기약속[제8차 보상추진협의회(2005. 7. 22.)] ○ 「용지규정 시행세칙」 제76조의5제1항제15호 - 사업지구에 소재한 교회, 사찰, 향교 등 종교시설용지 및 그 시설물(종교시설용지에 공할 토지 또는 종교시설물 중 어느 하나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 및 철거한 종교 재단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복원 또는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종교활동에 수행여부, 협의양도한 종교시설의 범위 및 규모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공급 가능 ○ 검토의견 -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등에 따라 협의양도 종교용지를 수의계약 공급 추진 - 관련 법령에서는 대상자 선정 및 기존면적 산정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미흡하므로 피청구인의 용지규정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구체적 기준의 마련이 필요 3. 공급대상자 선정 및 기존면적 산정기준 □ 기준시점 ○ 행정도시 예정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전(2005. 3. 23.)부터 종교단체로 등록하고 종교활동을 한 경우 □ 공급대상자 선정기준 ○ 공급대상자 - 사업지구에 소재한 교회, 사찰, 향교 등 종교시설용지 및 그 시설물(종교시설용지에 공할 토지 또는 종교시설물 중 어느 하나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 및 철거한 종교재단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그 대표자 □ 기존면적의 산정기준 ○ 기존면적 산정 기준의 필요성 - 예정지역 내 종교단체의 토지 소유형태가 재단, 단체, 대표자, 기타 교인 명의 등으로 다양하나, 기존 면적의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하여 업무처리에 혼선이 예상되므로 통일된 산정기준의 마련이 필요 ○ 공부상 지목이 종교용지가 아닌 사실상의 종교용 토지 -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종교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면 종교시설용지로 인정 ○ 종교재단 또는 단체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 재단 및 단체의 규약에 비추어 종교시설에 공할 토지로 간주하여 종교시설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소유 전체면적을 인정 ○ 개인(대표자 또는 교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 해당 토지가 실제 종교시설의 활용에 공하고 있고, 종교재단(단체)의 재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결의서, 보상금 입금명의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면적 포함 □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방안 ○ 공급방법 : 행정도시내 종교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 ○ 공급금액 : 기존면적은 조성원가의 110퍼센트(추가면적은 감정가격) ○ 위치결정 : 신청에 의한 추첨이 원칙 바. 피청구인이 2012. 4. 20. 작성한 ‘협의양도 종교용지 대상자 선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기준 보완 수립 배경 ○ 당초 기준(위 마.항의 기준) 적용시 발생할 민원을 최소화하고 기존 종교활동을 영위한 자에게 재정착을 위한 대체 부지를 제공하고자 당초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기존 기준의 보완 ○ 공급대상자 선정기준 보완 - 개인명의(목사 및 배우자)인 경우 ㆍ 공람ㆍ공고일 이전부터 종교활동을 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대표자 증명서 등을 제출한 자도 인정(후순위 부여) ㆍ 교단소속증명서, 사찰등록증, 승적원부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도 등록된 경우로 인정 ○ 이주자택지 등 공급과의 관계 - 종교부지 내 종교시설과 별개로 주거용 건축물을 개인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로서 이주대책기준에 적합하여 이주자택지를 공급한 경우에도 협의양도종교용지 공급 가능 - 개인이 협의양도 종교용지 대상자일 경우 협의양도 택지와의 2중 공급은 제외 - 동일 지번 내 종교용, 주거용 별도 건축물이 있을 경우 이주대책용지 및 종교 시설용지 각각 수립 가능 - 1개의 동일건축물에서 일부 주거용, 일부 종교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이주자택지(주택특별공급포함) 또는 종교용지 중 1개만 공급 □ 공급 및 우선순위 기준 ○ 우선순위 기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소유주체(종교재단 또는 개인)에 따라 순위 부여 - 제1순위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소유(어느 하나만을 소유 포함)하면서 토지 등을 전부 협의양도하고, 특정종단에 소속되어 당해 적법한 건축물 내에서 종교활동을 한 자(재단, 단체 또는 그 대표자) - 제2순위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소유(건축물만 소유 포함)하면서 토지 등을 전부 협의양도하고, 특정종단에 소속되어 당해 적법한 건축물 내에서 계속하여 종교활동을 한 자(개인) ○ 공급방법 - 협의양도자 ㆍ 1순위 : 수의계약, 기존면적은 조성원가의 110퍼센트, 추가면적은 감정가격 ㆍ 2순위 : 수의계약, 감정가격 [개인(대표자 또는 교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실제 종교시설의 활용에 공하고 있고, 종교재단(단체)의 재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면적 인정하되 순위는 2순위 변동 없음] 사. 피청구인은 2012. 5. 22. ○○교회(대표자 : 청구인)가 ‘2순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3년 6월경 감사원에 이 사건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를 이송받은 피청구인은 2013. 11. 13. 다음과 같은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문예규를 위조하여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 및 이주자택지 공급을 부결하였는바, 협의양도 종교용지를 조성원가의 110퍼센트로 공급하여 줄 것과 이주자택지의 공급을 요구하고 있음 ○ 피청구인은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건물에 일부 주거용, 일부 종교용으로 사용하여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 종교용지 중 1개만 공급하는바 협의양도 종교용지에 대한 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협의양도 종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개인명의 소유토지의 경우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종교법인 소유토지는 조성원가의 110퍼센트로 공급하는바, 귀하의 이 사건 건물이 종교재단(단체)의 재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종교재단결의서, 보상금 입금명의 등) 하지 못하는 한 감정가격으로 공급됨을 알려드림 자. 피청구인은 2014. 1. 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동일 건축물로서 일부 주거용, 일부 종교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주된 용도에 따라 2012. 4. 20.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고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이주대책 부적격 ○ 또한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시 공급가격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은 종교재단(단체)의 재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감정가격으로 공급됨 차.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2006. 7. 3. 발급한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 등본 및 구 ○○군수가 2006. 8. 2. 발급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 대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대지위치 : 구 충청남도 ○○군 ○○면 ○○리 ○○ ○ 대지면적 : 711㎡ ○ 주용도 : 종교시설, 단독주택 ○ 층수 : 지상 3층(1층 163.20㎡ 집회장, 2층 36.48㎡ 제의실, 3층 181.90㎡ 단독주택) ○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소유주 : 청구인 카. 이 사건 건물 등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작성된 2006. 10. 18.자 및 2007. 8. 7.자 지출결의서의 지급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공익사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때,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방법 및 가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건설청장이 정한 훈령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조,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동 지침은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수립기준과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기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종교시설 용지에 대한 협의양도자(종교법인 소유 토지)의 경우 종교시설용지를 공급함에 있어 공급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하고 공급가격의 경우 기존면적은 조성원가의 110퍼센트로 추가면적은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외의 정하지 않은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교회가 협의양도 종교용지를 조성원가의 110퍼센트로 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협의양도 종교용지(711㎡)를 조성원가의 110퍼센트로 공급받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특별법의 위임에 따라 건설청장이 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등에 따르면, 종교시설 용지에 대한 협의양도자(종교법인 소유 토지)에게 종교시설 용지를 공급할 때는 1순위를 부여하여 기존면적은 조성원가의 110퍼센트로 공급금액을 정하고, 개인 명의로 소유하는 토지가 실제 종교시설에 공하며, 종교재단(단체)의 재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소유주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등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작성된 2006. 10. 18.자 및 2007. 8. 7.자 지출결의서의 지급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등 이 사건 토지가 ‘종교법인 소유 토지’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피청구인이 2012. 4. 20. 작성한 ‘협의양도 종교용지 대상자 선정(안)’에 따라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 2순위로 선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협의양도 종교용지(711㎡)를 조성원가의 110퍼센트로 수의계약할 의무도 없다. 2)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지 않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행위 등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주장을 할 뿐 이에 관하여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익사업법 제78조제1항 등에 따라 시행되는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게 이주정착지의 택지 등을 분양하도록 하는 것인데,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고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7481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참조)인바, 법령 등에는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및 기존면적 산정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미흡하므로 공익사업법에서는 의무로 정하지 않았지만 사업시행자인 피청구인이 협의양도 종교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세부적인 공급기준으로서 1개의 동일건축물에서 일부 주거용, 일부 종교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이주자택지(주택특별공급포함) 또는 종교용지 중 1개만 공급한다는 지침을 세웠는데, 동 지침의 취지는 청구인이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이주자택지(주택특별공급포함)를 공급받을 수 있으나 만일 이주자택지(주택특별공급포함)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여 협의양도 종교용지의 공급을 원하면 청구인에게 공급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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