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판결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26 법원판결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445-42 ○○빌라 C동 103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5.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0. 5월경 고○○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금전상의 다툼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1992. 3. 31.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을 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종결되었고, 청구인이 무고 및 공용서류손상으로 기소되어 1993. 4. 2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였으나 1993. 11. 1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며, 상고하였으나 1994. 2. 25.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1990. 5월 고○○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소재 연립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고○○이 임의로 ○○금고로부터 대출을 하여 동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 때문에 청구인이 금전상의 손해를 입게 되어 고○○을 배임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목격자인 은행직원 문○○이 위증한 사실을 밝혀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던바,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4. 2. 25.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투는 것이므로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한 청구이며, 또한 법원판결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법원의 판결은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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