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지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862 형집행지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인천광역시 ○○구 ○○동 241-10 (송달장소 : 인천광역시 ○○구 ○○우체국 사서함 ○○구치소) 피청구인 검찰총장 청구인이 2003.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사건으로 2002.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9. 17. 상고를 제기하여 2002. 11. 22.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66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는 판결을 받은 자로서, 이에 피청구인은 2002. 11. 22. 위 판결에 따라 청구외 ○○소장에게 청구인의 형기는 징역 8월이고 구금일수 66일을 형 집행기간에 산입한다는 내용의 형집행 지휘서를 송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9. 11.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로 법정구속되어 2002. 9. 17. 상고를 제기한 후 대법원에서 2002. 11. 22. 상고기각판결을 받고 수형기간중에 있는 자로서, 대법원은 판결문에 서 상고제기 후 판결전까지의 구금일수 66일을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였는데 이를 집행하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형기만료일자를 2003. 4. 27.로 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법정구속된 2002. 9. 11.부터 상고를 제기한 2002. 9. 17.까지의 7일을 구금일수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청구인의 형기만료일을 2003. 4. 20.로 정정하여 하루 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답변) 형사소송법 제4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의 판결문에도 산입할 구금일수를 66일이라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482조제1항 및 제48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판결문,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기사건으로 2002.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2002노1741판결로 징역 8월이 선고된 사실, 청구인은 2002. 9. 17. 상고를 제기하여 같은 해 11. 22. 대법원에서 2002도5259판결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66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받은 사실, 피청구인은 2002. 11. 22.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외 인천○○장에게 청구인의 형기는 징역 8월이고 구금일수 66일을 형 집행기간에 산입한다는 내용의 형집행 지휘서를 송부한 사실, 이에 따라 청구외 ○○구치소장은 청구인의 형기만료일을 2003. 4. 27.로 산정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검사의 형집행 지휘는 재판의 판결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형기(징역 8월)와 형기에 산입할 구금일수(66일) 등을 청구외 ○○구치소장에게 집행하도록 지휘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재판을 선고한 대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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