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용사묘지안장허가이행청구
요지
사 건 03-318091 호국용사묘지안장허가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46-22 13/1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903-38 10/5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903-38 10/5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571-3 50/8 ○○아파트 1205-1712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595-9 18/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들이 2003.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가족들로서, 2003. 8. 21. 고인이 충무무공훈장을 수여받는 등 국가에 공헌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호국용사묘지 안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8. 29. 청구인들에게 고인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호국용사묘지 안장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들이 2003. 10. 5.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고인이 강간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호국용사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고인은 중앙고등군법회의명령 제5호로 형이 집행정지(잔형 6년 8개월)되었고, 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결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이다. 나. 따라서, 고인이 투철한 국가관과 군인정신으로 6ㆍ25 전쟁시 맹활약하여 보통상이훈장 및 충무무공훈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고인이 생전에 호국용사묘지에 안장되기를 염원하고, 이를 유언으로 남긴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고인을 호국용사묘지에 안장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것이 분명하므로 고인의 호국용사묘지 안장허가를 구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참전유공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강간 등의 범죄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호국용사묘지의 안장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고인은 1951. 6. 10. 강간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의 규정은 1962. 5. 31. 이전에 군법회의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장래를 향하여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규정일 뿐, 기존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자체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고인이 호국용사묘지의 안장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참전유공자법 제3조 및 제9조 참전유공자법시행령 제2조 참전유공자법시행규칙 제9조 호국용사묘지안장신청업무처리지침(2001. 1. 4. 제정 국가보훈처 예규 제22호)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 중앙고등군법회의명령 제5호, 병적증명서, 청원서 회신, 안장신청서, 범죄경력조회결과,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의 2003. 9. 24.자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2002. 10. 24. 사망하였고, 청구인 이○○는 고인의 처이며, 청구인 김○○, 청구인 김△△, 청구인 김□□, 청구인 김◇◇은 고인의 자이다. (나) 고인은 1949. 3. 2.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0. 1. 소령으로 전역하였고, 1950. 12. 25. 보통상이훈장을, 1950. 12. 30. 충무무공훈장을 각각 수여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3. 8. 21. 피청구인에게 호국용사묘지안장신청업무처리지침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국용사묘지 안장신청을 하였다. (라) 부산중부경찰서장의 2003. 2. 18.자 범죄경력조회서에 의하면, 고인은 1951. 6. 10. 육군군법회의에서 강간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마) 중앙고등군법회의명령 제5호(1962. 1. 5.)에 의하면, 복형(服刑)중인 고인에 대하여 6년 8월의 잔형(殘刑) 집행을 정지한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3. 8. 29. 고인이 강간죄로 인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고인이 감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확정후에 복역하다가 감형된 것이기 때문에 고인은 호국용사묘지 안장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참전유공자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고, 이 때 안장 또는 안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청장에게 안장ㆍ안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강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참전유공자법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호국용사묘지에 대한 안장신청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호국용사묘지안장신청업무처리지침(2001. 1. 4. 제정, 국가보훈처예규 제22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호국용사묘지 안장신청을 받은 관할청장은 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사망자가 안장 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에 의하면, 1962. 5. 31. 이전에 군법회의의 판결이 확정된 자 중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았거나 복형중 잔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병으로 집행정지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당해 판결의 효력은 본법 시행일(1962. 9. 24.)에 상실되나,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고인이 강간죄로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형의 집행이 정지되었고, 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도 상실되었으므로 고인을 호국용사묘지에 안장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1951. 6. 10. 육군군법회의에서 강간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던 1962. 1. 5. 잔형집행이 정지된 사실로 미루어 고인이 강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된 사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점, 고인이 복역중 형의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이후 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고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까지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동법 시행시점(1962. 9. 24.)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것일 뿐, 고인이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고인을 호국용사묘지의 안장대상이 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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