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기독학원기본재산처분허가이행청구
요지
사 건 96-2765 호남기독학원기본재산처분허가이행청구 청 구 인 ○○장로회○○노회 대표자 이○○ 전라북도 ○○시 ○○동 1가 86-8 대리인 변호사 이△△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청구인이 1996.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이하 “호남기독학원”이라 한다)을 상대로 현재 ○○전문대학의 교지ㆍ교사로 사용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전주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하여 “호남기독학원은 소유권이전을 위한 관할청의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나, 호남기독학원이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의 명의로 호남기독학원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이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허가신청권자도 아닌 청구인이 신청하였다고하여 처분허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호남기독학원이 확정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명의수탁자인 호남기독학원을 대위하여 신탁자인 청구인이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을 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마땅히 청구인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을 판단하여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을 들어 그 처리를 회피하는 것은 위법함이 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이 기본재산소유권이전을 구하는 것은 이를 반환받아 기본재산으로 하여 별도의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전문대학을 운영하는 등 교육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재산중 매도할 수 없는 재산을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호남기독학원이 확정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은 호남기독학원에 대위하여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위권은 사인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규정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이나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법과는 별도로 사립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호남기독학원이 기본재산처리신청을 해야 할 것이지 청구인은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호남기독학원이 이사회에서 ○○전문대학의 운영권을 청구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가칭 “학교법인 ○○기독학원”에 이관하기로 결의하고 호남기독학원의 정관에서 ○○전문대학을 삭제하는 정관변경인가를 관할관청으로부터 받고 이와 병행하여 ○○전문대학을 설립학교로 하는 정관을 갖추어 청구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가칭 “학교법인 ○○기독학원”의 설립허가를 관할관청으로부터 받기 이전에는 ○○전문대학의 운영권이 호남기독학원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의 운영권이 없는 청구인에게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ㆍ교사를 매도하도록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양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되기 위하여는 신청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데,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양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호남기독학원의 기본재산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호남기독학원이 신청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호남기독학원은 기본재산처리허가를 이행하도록 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기본재산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가 있는 자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이행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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