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소재 시립△△△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인데, 피청구인은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경력을 산정하여 2019. 9. 21. 청구인에게 12호봉(총 경력 11년 4개월)으로 재획정될 것임을 사전 안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12. 5. 피청구인에게 2007년경 시립어린이집 위·수탁 체결 후 개원 준비에 따른 공백으로 인하여 인정받지 못한 이전 경력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1. 청구인에게 호봉인정 근무경력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2020. 1. 1.자로 12호봉으로 재획정될 예정임을 회신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1996. 7. 23.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7년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시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시립☆☆어린이집”원장직에 지원하여 2007. 9. 13. 피청구인과“시립어린이집 위수탁 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위 협약서는 피청구인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위수탁 협약서 제2조에 의하면 위탁운영기간은 2007. 10. 1.부터 2011. 2. 28.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협약서를 근거로 하여 2007. 10. 1.부터는“시립☆☆어린이집”의 개원준비 및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니 근무 중인“□□어린이집”을 2007. 9. 30.까지 마무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러한 요청에 따라 2007. 9. 30.로“□□어린이집”에서의 보육교사직 근무를 종료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준비 미흡과 늑장 대처로 인하여 실제“시립☆☆어린이집”의 개원은 2008. 1. 31. 실시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이후 2019. 2. 28.까지“시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며, 급여책정에 있어서 종전의 1996. 7. 23.부터 2007. 9. 30.까지의 경력을 인정받아 책정된 호봉으로 급여를 받아왔다. 청구인은 2019. 5. 2.부터“시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6. 26.자 공문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호봉 및 실제 근무경력을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고 청구인의 호봉은 23호봉에 해당한다고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9. 21. 청구인의 호봉이 2019년 7월을 기준으로 12호봉으로 재획정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사전안내 공문을 보내왔다. 위 재획정명단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6. 7. 23.부터 2007. 9. 30.까지의 경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직장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1달 이상의 근무공백이 생겨“계속 근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0. 4.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10. 22. 경력인정에 관한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인 피청구인의 결정사안이라는 답변을 해왔다. 청구인은 2019. 12. 5. 피청구인을 상대로 호봉인정 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1. 이에 대하여 위수탁체결 후 개원준비에 따른 기간은 호봉인정 근무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호봉인정 요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호봉이 2020. 1. 1.부터 12호봉으로 재획정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피청구인은“보건복지부 2019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호봉인정 근무경력을 인정하며, 위수탁체결 후 개원준비에 따른 기간을 호봉인정 근무경력으로 산정할 예외적인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호봉인정 신청을 거부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호봉에 대하여 2007. 10. 1.부터 2008. 1. 31.까지 근무공백이 1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이전에 근무한 보육교사 경력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2007. 9. 30. 이전의 경력을 호봉인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는 2007. 10. 1.부터 2008. 1. 31.까지 공백기간이 새롭게 개원하는“시립☆☆어린이집”의 개원준비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기간을 호봉인정 대상이 되는 근무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1996. 7. 23.부터 2007. 9. 30.까지 원장 및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기간을 호봉책정에 인정해달라는 것이다(개원준비에 따른 공백기간도 당연히 협약서 내용에 의한 업무수행이었으므로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무경력 중“◎◎◎어린이집”원장근무기간(1996. 7. 23.부터 1998. 9. 11.까지)과“□□어린이집”보육교사 근무기간(1998. 9. 18.부터 2007. 9. 30.까지)를 제외하면서 각각“2000. 1. 1. 이전 경력 제외”와 “계속 근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2000. 1. 1. 이전의 경력이 제외되어야 하는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계속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도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부당하다. 청구인이 2007. 9. 30. 근무를 종료한 이유는 피청구인의 안내에 따른 것이었으며“시립☆☆어린이집”은 신설어린이집으로 청구인이 개원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고, 피청구인의 행정적인 절차문제로 2008. 1. 31.경 개원하게 되었으므로 근무공백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이러한 피청구인의 요청이 없었다면, 청구인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어 업무공백을 만들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위“시립☆☆어린이집”의 개원준비기간 동안 급여도 받지 못하고 솔선수범하여 개원준비를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이 처분 근거로 들고 있는 보건복지부“2019 보육사업안내”규정에 의하면 2000. 1. 1. 이후에는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의 근무경력 인정에 관하여 계속 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7. 9. 30. 이전의 교직원 경력은 모두 청구인의 호봉인정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7. 10. 1.부터 개원준비 및 신설어린이집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무공백으로 보기 어려우며 만약 근무공백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근무공백이 발생한 원인이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며,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인정과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1개월의 근무공백으로 인하여 그 이전의 근무경력을 호봉에서 제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그러한 취지에서 2000. 1. 1. 보육사업지침 변경으로 근무경력여건 인정 여부에 관하여 계속 근무 필요성을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행정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1996. 7. 23.부터 2019년 12월 현재까지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총 근무연한이 2019. 5. 13. 기준으로 22년 3개월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근무경력에 맞게 23호봉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호봉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23호봉으로 변경하여 재획정하여 주기 바란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① “2019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2000. 1. 1. 이후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계속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경력을 인정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고, ② 청구인에 대하여 계속해서 과거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책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호봉을 삭감하고 청구인의 호봉인정 신청을 거부하는 불이익 처분을 하였으며, ③ 실질적으로 이 사건 근무공백이 발생한 데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경력을 제외하여 자의적 판단으로 호봉을 산정하고 호봉인정 신청을 거부한 위법이 있다. 청구인은 23년 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원장으로 근무하며,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신설 어린이집인“시립☆☆어린이집”의 개원 준비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요구일자에 맞춰 근무를 종료한 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지난 10여 년 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한 처사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정을 잘 살펴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1】 4) 청구인의 주장 보충 가) 피청구인의 요구에 따른 청구인의 퇴사 피청구인의 답변서에서도 청구인이 위수탁체결 후 개원준비에 따른 기간 동안 임면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직전 직장의 근무를 종료하고 개원 준비기간 동안 무보수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경력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지난 10여 년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하는 부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과거 호봉 인정 피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이전의 근무경력을 모두 인정하여 호봉을 획정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그 경력을 인정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호봉을 재획정을 하게 된 과정에서 어떠한 정부지침이나 법률의 변경이 없었으며,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행정해석에 따라 청구인의 호봉을 변경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다) 타 기관 원장들에 대한 호봉 인정 청구인과 함께 호봉 삭감대상이 되었던 타 기관 원장들은 2019년 12월까지 정상적인 호봉을 인정받아 급여가 지급되었다. 청구인이 확인한 결과 타 기관 원장들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까지 기존의 호봉 인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직전 직장을 퇴사하였고, 청구인의 업무는 계약에 따라 2007. 10. 1.부터 시작되었으므로 1개월의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만약 공백기간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호봉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위와 같은 계속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함께 호봉 재획정 대상이 된 타 기관의 원장들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까지 기존에 인정되던 호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에 대해서는 2019년 5월부터 14호봉으로 삭감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의 기본원칙인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2019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타 기관 원장들과 동일하게 기존 호봉이 인정되어야 한다. 라) 보육사업안내 지침 변경에 따른 호봉 재획정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계속근무를 근거로 호봉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고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 1. 1.부터 보육사업지침을 개정하여 계속근무와 관계없이 호봉을 인정하도록 변경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도 2020. 1. 28. 계속근무와 관계없이 호봉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호봉 재획정 대상자들에 대한 호봉을 획정하였으며, 2020년 2월부터는 청구인에 대하여 23호봉을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마) 미수령 급여로 인한 호봉 인정의 필요성 만약 피청구인의 부당한 호봉 재획정이 없었다면, 청구인은 2019년 기준 23호봉으로 인정되어 매월 3,608,200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4호봉만 인정되어 매월 2,995,800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5,656,200원{2019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899,200원(612,400원×8개월)+(2020년 1월 미수령액 757,000원), 청구인은 2020년 1월 12호봉에 해당하는 2,959,500원을 지급받았다}의 급여를 미수령하였다. 피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2020년 2월부터는 23호봉을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청구인은 호봉 불인정으로 인하여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에 대한 호봉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보충서면 2】 5) 청구인의 주장 보충 2 가) 피청구인의 요구에 따른 청구인의 퇴사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2007. 10. 1.부터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체결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위탁계약이 시작되는 2007. 10. 1.부터 시립☆☆어린이집의 개원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청구인의 직원 중 하나인 박○○은 2007. 8. 30.경 청구인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며, 위 메일의 내용은‘위탁자로 선정됨에 따른 추후 일정을 설명하면서, 시립어린이집이 리모델링 후 개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공고할 때 안내한 개원예정일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리모델링 공사 절차로 인하여 어린이집의 개원을 시기가 늦어졌으며 2008년 1월에 이르러서야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원일시가 연기된 것에 해당한다. 또한 개원을 앞두고 리모델링 공사 중인 2007. 12. 27.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보육시설위탁서’를 발급하였으며 위탁기간을 2007. 10. 1.부터로 명시하였다. 나) 위탁자 모집공고상 종전 직장의 종료 요구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탁 어린이집의 업무에의 충실을 요구하며 기존 위탁시설의 매각, 기존에 근무하던 직장에서의 퇴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청구인 또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존에 근무하던 직장을 마치고 시립☆☆어린이집의 개원준비를 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이에 따라 종전의 직장을 퇴사하였던 것이다. 만약 피청구인의 이러한 요구가 없었다면, 청구인은 종전 직장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일을 그만두고 급여 없이 시립☆☆어린이집의 개원을 준비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피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위탁자 모집에 대한 공고문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자료 요청에 대하여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였다. 다) 청구인의 2007. 10. 1.부터 개원준비를 위한 노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요청대로 2007. 9. 31.자로 종전의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2007. 10. 1.부터 개원준비를 위해 다른 어린이집 시설을 방문하고, 물건 구입 등을 위해 발품을 파는 등 성심성의껏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리모델링 요구에 따라 리모델링이 진행되었으며, 리모델링 공사기간 등이 길어짐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개원이 늦어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근무기간의 공백에 청구인의 과실이나 귀책사유가 없다(청구인은 2007. 10. 1.부터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근무기간의 공백이 없다는 입장이나, 이러한 근무계속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호봉 재획정(안) 사전안내 「2019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그동안 잘못 획정되어 있던 호봉을 재획정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호봉을 재획정한 후 사전 안내를 송부하였다. 청구인의 경력 중 1996. 7. 23.~1998. 9. 11.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한 2년 1개월의 경력과 1998. 9. 18.~2007. 9. 30.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9년의 경력을 제외한 11년 4개월로 12호봉(2019. 7. 1. 기준)으로 재획정될 것을 안내하였다. 나) 호봉재획정 사전 설명회 실시 2019. 10. 4. 14:00 호봉이 재획정되는 국공립원장 대상으로 호봉이 재획정되는 사유를 안내하고자 사전설명회를 실시하고 2020. 1. 1.자로 재획정될 것으로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1996. 7. 23.~2007. 9. 30.까지 근무한 보육교사 및 원장경력과 1998. 9. 18.~2007. 9. 30.까지 근무한 보육교사 경력이 호봉인정경력으로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호봉재획정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였다. 다) 위·수탁 체결 후 개원준비에 따른 호봉인정 요청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청구인은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하여 호봉인정경력에서 제외된 경력을 반영하도록 요청하였다. 라) 위·수탁 체결 후 개원준비에 따른 호봉인정 요청에 대한 회신 위·수탁 체결 후 개원준비에 따른 기간을“호봉인정 근무경력”으로 산정할 예외적인 기준이 없어 불가피하게 예정대로 2020. 1. 1.자로 12호봉으로 재획정될 것으로 회신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의 귀책사유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청구인과 청구인은 관내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을 2007. 10. 1.부터 정한 후 위수탁운영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개원예정보다 몇 개월 후인 2008. 1. 31.에 개원하였으나, 위수탁협약서 제2조(위탁기간 등)제1항에“다만 실제 개원하는 날을 위탁운영 개시일로 한다.”고 명시하였고, 위수탁체결 후 개원준비에 따른 기간을“호봉인정 근무경력”으로 반영할 예외적인 기준이 없다. 나) 1996. 7. 23.~2007. 9. 30.까지 원장 및 보육교사로 근무한 기간을 호봉인정 경력에 반영 요청 「2019 보육사업안내」 p.196의 2) 2000. 1. 1. 이후 경력인정제도개선의 내용에 의하면“2000. 1. 1. 이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 문장에는 2000. 1. 1. 이후의 근무한 경력 중“동일직종”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된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으며, 그 확인은 국민신문고 답변(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사업기획과-신청번호: 1AA-1905-250985)과 보건복지부콜센터(129번→3번 연결 후 호봉인정 경력 문의)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위 문장에“계속 근무”란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포함하여 공백기간 없이 근무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1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는 같은 직종의 근무경력만을 호봉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사업기획과-신청번호: 1AA-1905-449332).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경력(1996. 7. 23.~1998. 9. 11.)은 2000. 1. 1. 이전의 경력으로 2000. 1. 1. 이후까지 계속 근무로 이어지지 않아 제외되며, □□어린이집 보육교사경력(1998. 9. 18.~2007. 9. 30)은 2000. 1. 이후의 경력이 있으나, 현재 인정받고자 하는 직종(원장)과 동일직종이 아니며 계속 근무도 하지 않았기에 제외된다. 【보충서면】 3) 청구인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 가)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협조)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와 관련한 공문 ○○시 여성가족과-5311(2007. 6. 29.)호를 보면 개원예정일을 2007년 11월로 예정하였고 보육정원 및 종사자, 개원예정은 시설설계·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나) 위수탁 운영협약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청구인과 청구인은 관내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을 2007. 10. 1.부터 정한 후 위수탁운영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개원예정일보다 몇 개월 후인 2008. 1. 31.에 개원하였으나, 위수탁협약서 제2조(위탁기간 등)제1항에“다만 실제 개원하는 날을 위탁운영 개시일로 한다.”고 명시하였고, 위수탁 체결 후 개원준비에 따른 기간을“호봉인정 근무경력”으로 반영할 예외적인 기준이 없다. 다) 연도별 종사자 호봉인정과정 「2019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청구인이 □□어린이집에서 퇴사한 2007. 9. 30. 이전인 2003년부터‘계속근무의 융통성 부여’의미로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 이내의 기간은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1개월 초과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이 사건은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에 대한 의견의 차이로 발생한 사건이다. 「2019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호봉인정 근무경력”이란 호봉 산정 시 인정되는 어린이집 등에 종사한 경력을 말하며,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증명은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및 확인토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수탁 체결 후 개원준비에 따른 기간(2007. 10. 1.~2008. 1. 30.)은 임면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여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및 확인이 불가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호봉인정경력 중 1996. 7. 23.~2007. 9. 30.의 경력이 계속 근무와 동일직종 여부에 의해 제외되었다. 근무공백이 발생한 것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인정과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1개월의 근무공백으로 인한 1996. 7. 23.~2007. 9. 30.의 경력 제외는 안타깝지만 현 지침에서 위·수탁 체결 후 개원준비에 따른 기간을“호봉인정 근무경력”으로 반영할 예외적인 기준이 없다. 또한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및 위수탁 운영협약서에 따르면 실제 개원하는 날을 위탁운영개시일로 하고 개원예정일은 시설설계·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ㆍ2ㆍ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Ⅳ. 보육교직원 관리 7.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다.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1) 1999.12.31 이전의 경력 및 호봉 인정범위 (가)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시설(새마을유아원 및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동일시설이라 함은 「甲」 새마을유아원에서 「甲」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며, 동일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시설로 봄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 이내의 기간은 계속근무로 봄 ※동일시설의 계속근무라 함은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나) 경력을 제한적으로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 (1) 동일시설 근무경력의 호봉인정 등 ○1982. 2. 22 전문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이전 아동복리시설에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아동복지법」 시행령 부칙 제5조) 경력에 따라 근속호봉을 인정하며 양성교육 등을 통하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1982. 2. 22 이후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자격인정 이전기간은 근무경력의 50%를 인정 ○양성교육 이수전 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무 경력의 50%을 인정하되, 양성교육 이수 후부터 근무경력은 100%를 인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정('91. 8. 8)이전에 무자격이었던 시설장 및 보육교사가 동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유자격자로 인정된 경우 이전 근무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50%를 인정하고, 유자격 근무경력은 100%를 인정 (2) 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간의 전보 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92. 1. 1 이후 공립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을 관내 다른 공립어린이집으로 전보 발령한 경우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96. 1. 1 이후 공립어린이집의 교직원이 관내 다른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명(또는 채용)된 경우 ○'96. 1. 1 이후 동일 법인내에서 어린이집간 전보된 경우 (3) '96년말 당시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교직원이 '97. 1. 1 이후 타 지역(전국 단위)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으로 근무지를 옮겨 계속 근무하는 경우 '96년말 현재 교직원 경력인정 1) 인정범위 “(가)"와 “(나)"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산정 ① '96년말 현재 4호봉인 교직원(1월 1일 호봉승급자)이 '97. 1월에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5호봉으로 획정 ②'96년말 현재 4호봉인 교직원(1월 1일 호봉승급자)이 공백기간(1개월 이상)을 가지다가 '97. 3월에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계속근무가 아니므로 1호봉으로 획정 2) 2000. 1. 1. 이후 경력인정제도 개선 ○1999년도까지는 교직원 경력인정 인정범위의 기준에 따라 계속 근무한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하였으나, 2000. 1. 1 이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99년말 현재 A시설에서 10호봉을 받고있는 교직원(1월 1일 호봉승급자)이 2000년 2월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후 4월에 B시설에 채용된 경우 11호봉으로 획정 3) 교직원 직종 변경 (가) 동일어린이집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등이 동일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로 인하여 원장 자격 기준에 해당되어 동일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0%를 인정 '03년말 현재 10호봉(1월1일자 호봉승급자)으로 근무중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동일시설의 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04.1.1현재 11호봉으로 획정 가능 (나) 동일어린이집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교직원 자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별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어린이집에서 타직종에 근무하던 중 자격이 있는 직종으로 변경 근무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0%를 인정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간호사가 어린이집에 간호사로 채용되어 근무중 보육교사로 변경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근무기간을 100%를 인정 (다) 동일어린이집에서 사무원 등으로 계속 근무 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원장 및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사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의 50%를 호봉으로 인정, 단 어린이집을 옮길 경우 호봉인정 안됨(보육65210-235, '02.11.4) (라) 보육교사로 계속 근무하던 자가 다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직종 변경시 원장 자격 취득 이후 보육교사 계속 근무경력 100%를 호봉으로 인정('03. 1. 1시행) 2002년말 현재 2급 보육교사로 A어린이집에서 10년간 계속 근무하다가 2003.1.1. B어린이집으로 옮긴 경우 원장 자격취득 이후 보육교사 계속근무 경력 100% 인정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1991. 1. 14. 이후)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종사하는 경우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100%를 호봉으로 인정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경력 증명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호봉 재획정(안) 사전안내, 호봉인정 요청, 호봉인정 요청에 대한 회신,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관련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안내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소재 시립△△△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청구인이 2019. 5. 13. 발급받은 경력 증명서상의 청구인 경력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75"></img> 나) 피청구인은 2019. 9. 21. 청구인에게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의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경력 중 1996. 7. 23.~1998. 9. 11.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한 2년 1개월의 경력과 1998. 9. 18.~2007. 9. 30.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9년의 경력을 제외한 11년 4개월을 호봉인정 근무경력으로 산정하여 12호봉(2019년 7월 기준)으로 재획정될 것임을 사전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12. 5. 피청구인에게 2007년경 시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 후 개원 준비에 따른 공백으로 인하여 인정받지 못한 이전 경력을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1. 청구인에게 해당 경력을 호봉인정 근무경력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2020. 1. 1.자로 12호봉으로 재획정될 예정임을 회신하였다. 라)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을 개선하여 보육교사 등이 직종변경 시 동일어린이집, 계속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하도록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였고, 2019. 12. 30. 각 시·도지사에게 개정내용을 2월부터 적용하도록 안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1. 20. 관내 정부지원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개정내용은 2020. 2. 1.부터 적용됨을 안내하였는데, 개정된 기준에 따라 획정되는 청구인의 호봉은 23호봉(2019. 1. 1. 기준)이다. 2)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는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책정을 위한 호봉인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사업안내」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 7. 23.부터 2007. 9. 30.까지 원장 및 보육교사로 근무한 기간을 청구인의 호봉책정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우선 1999. 12. 31. 이전의 경력 및 호봉 인정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지침의 Ⅳ. 보육교직원 관리 7. 다. 2)에서는“1999년도까지는 교직원 경력인정 인정범위의 기준에 따라 계속 근무한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하였으나, 2000. 1. 1 이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지침에 따르면, 청구인의 ◎◎◎어린이집 원장 근무경력(1996. 7. 23.~1998. 9. 11.)은 동일시설의 근무경력이 아니므로, 이는“1999. 12. 31. 이전의 경력 및 호봉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1998. 9. 11.까지의 경력은 호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원장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998. 9. 18.부터 2007. 9. 30.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후 다시 2008. 1. 31.부터 2019. 2. 28.까지 시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보육교사에서 원장으로 직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2007. 10. 1.~2008. 1. 30.까지 원장으로 근무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청구인은 자신이 위 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 책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 Ⅳ. 보육교직원 관리 7. 다. 3) (라)에서“보육교사로 계속 근무하던 자가 다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직종 변경 시 원장 자격 취득 이후 보육교사 계속 근무경력 100%를 호봉으로 인정”이라고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해석상 직종 변경을 전후하여 계속 근무하여야 원장자격 취득 이후 보육교사로 근무한 기간을 100% 인정하여 호봉을 정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2007. 10. 1.~2008. 1. 30. 원장으로 근무하지 못한 이상 2007. 9. 30. 이전의 근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2007. 9. 13. 체결한 시립어린이집 위수탁 운영 협약서 제2조(위탁기간 등)제1항은“위탁운영기간은 2007. 10. 1.~2011. 2. 28.까지로 한다. 다만 실제 개원하는 날을 위탁운영 개시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실제 개원하는 날을 위탁운영개시일로 한다”라는 단서 규정은 적어도 위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실제 개원하는 날이 늦어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위탁자의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그 불이익을 수탁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시립☆☆어린이집은 피청구인의 사정으로 인해 2008. 1. 31.에 실제 개원하였으며, 청구인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직을 사직하기 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제 개원이 2008. 1. 31.로 연기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으며, 청구인이 보육교사를 사직한 이후 피청구인이 위탁할 어린이집 개원을 위해 무보수로 일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 개원이 늦어진 것은 피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며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바, 2007. 10. 1.~2008. 1. 30.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불이익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1998. 9. 18.~2007. 9. 30.까지의 경력을 계속 근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호봉인정 근무경력으로 산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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