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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호텔신축공사시행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425 ○○국립공원가족호텔신축사업시행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울산광역시 ○○구 ○○동 1525-2번지 ○○빌딩 5층 피청구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청구인이 1997.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국립공원 □□리집단시설지구내 가족호텔설치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1992. 6. 13. 승인된 ○○국립공원 □□리집단시설지구내 가족호텔 기본설계변경 승인(이하 ‘기본설계변경승인’이라 한다)(내무부 공고 제○○-○○호)내용과 달리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여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3. 6. 청구인의 허가신청을 반려하였고, 1997. 3. 20. 청구인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4. 16.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리 집단시설지구의 공원계획상 가족호텔과 체육시설지를 묶어 일련의 동일지구개념으로 계획되었으며, 1992. 6. 13. ‘기본설계변경승인’도 이전의 계획목적대로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허가신청은 공원계획과 배치되고, 숙박시설인 가족호텔만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허가신청내용은 내무부에서 승인(1992. 6. 13.)된 바 있는 가족호텔 신축허가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건축면적에 있어서 매우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 동 사업이 가족호텔을 건립함으로써 여가의 향유를 위하여 ○○을 찾는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원의 무단이용을 통한 자연훼손을 방지하며, 나아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본질은 전혀 다르지 않다. 나. 피청구인은 내무부에서 1992. 6. 13. 승인한 바 있는 건축물 2동을 임의로 1동으로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원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내무부의 ‘기본설계변경승인’에 의하면 가족호텔 신축공사의 시행은 회사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1차시행과 2차시행으로 승인되었고,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건축공사는 기업의 재정형편과 건축물의 이용추세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다. 이 건과 관련된 1992. 6. 22. 공원사업허가 당시의 가족호텔 신축부지는 1차시행지와 2차시행지가 모두 동일인의 소유로 되어 있었으나 그 후 경매결과 현재는 2인의 소유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호텔의 동시 건축을 강요하면 동 시설지구내 가족호텔의 건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어 지방화 시대를 맞아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관광개발의 촉진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건축면적이 5,510.32제곱미터로 되어 있어 승인된 기준보다 418.2제곱미터를 초과하였고, 이 숙박시설지내의 가족호텔 1동에 관하여 계획된 대지면적 33,732제곱미터중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부분인 14,754제곱미터의 대지에 대해서만 1차시행을 하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대지면적 18,978제곱미터에 대하여는 막연히 향후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전체적인 공원계획 및 기본설계에 위배되는 사업허가신청으로서, 피청구인이 공원계획 및 기본설계 내용대로 재신청하도록 반려하였는데, 청구인이 또다시 원래대로 다시 신청하여 반려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21조 및 제22조 (구)자연공원법 제21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고시(건설부, 1990. 12. 6.), ○○국립공원 □□리집단시설지구내 가족호텔 기본설계변경 승인통지(내무부, 1992. 6. 13.), 청구인의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서 및 토지사용승낙서등 각 구비서류, ○○국립공원 □□리집단시설지구내 가족호텔 설치 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국립공원관리공단, 1997. 3. 6.및 1997. 4. 16.)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군 △△면 □□리 지구(이하 ‘이 건 지구’라 한다)는 1976. 5. 17. ○○국립공원 □□리집단시설지구로 지정(건설부공고 제△△호)되었고, 1990. 12. 6. 공원계획변경결정(건설부고시 제□□호)되었다. (나) 이 건 지구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송□□(○○콘도(주) 대표이사)가 이 건 지구에 대한 가족호텔 기본설계 변경신청을 하였고, 1992. 6. 13. 내무부가 이를 승인하였고(‘기본설계변경승인’), 1992. 6. 22. 공원사업이 허가되었으나 착공되지 아니한 채 기간이 만료(1992. 6.- 1993. 7.)하여 허가가 취소되었다. (다) 1992. 6. 13. 내무부가 승인한 ‘기본설계변경승인’의 내용에 의하면, “대지면적은 당초와 같이 33,732제곱미터, 건축면적은 1,835제곱미터에서 5,092.1제곱미터로 3,257.1제곱미터가 증가, 연면적은 8,728제곱미터에서 35,615.5제곱미터로 26,887.5제곱미터가 증가,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형태는 현대식, 외벽재료는 외장타일에서 드라이비트로 변경, 지붕재료는 스페니쉬기와에서 아스팔트슁글로 변경, 외벽색채는 아이보리색, 지붕색채는 갈색”으로 되어있다. (라) 청구외 송□□ 소유의 이 건 지구토지가 경매과정을 거쳐 청구외 김□□(전체 33,732제곱미터중 14,754제곱미터 소유)과 ○○건설(주)(전체 33,732제곱미터중 18,978제곱미터 소유)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마) 1997. 2.월 중순경 청구인이 이 건 지구에 가족호텔을 신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서와 함께 토지사용승낙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였는 바, 동 토지사용승낙서는 이 건 지구중 일부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김□□으로부터만 받은 것으로서, 내무부의 ‘기본설계변경승인’의 전체 계획 대지면적인 33,732제곱미터에 미달(14,754제곱미터)한다. (바) 청구인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당초의 ‘기본설계변경승인’의 내용(전체 계획 대지면적 33,732제곱미터)대로 재신청하도록 피청구인이 반려(1997. 3. 6.)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7. 3. 20. 재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같은 이유로 1997. 4. 16. 반려하였다. (2) 자연공원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아닌 자(이 건의 경우 청구인)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원관리청은 이 공원사업시행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공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안에서 허가를 하여야 하고,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포함)’과 함께 각 구비서류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1992. 6. 13. 내무부가 승인ㆍ고시한 ‘기본설계변경승인’(구자연공원법 제21조의2의 기본설계에 해당, 1995. 12. 30.동조항삭제)은 현행 자연공원법령상의 ‘공원계획’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공원사업시행허가를 할 때에는, 1992. 6. 13. 승인된 ‘기본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건 ○○국립공원계획상 공원사업 전체 대지면적은 33,732제곱미터인데 청구인이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14,782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만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동 토지사용승낙서만을 첨부하여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한 사실, 나머지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와는 공원사업시행 및 토지사용과 관련한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은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향후 2차시행할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그 사업의 시행가능성이 불명확한 상태로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시 제출한 면적(14,782제곱미터)에 대하여만 사업시행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사업시행허가신청은 이미 결정ㆍ공고된 ‘공원계획’에 어긋난 신청임이 명백(이에 따라 공원계획상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등도 현격하게 미달함)하므로 청구인의 허가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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