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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혼잡통행료 과태로 부과 처분 및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장 통지 처분 취소 청구

요지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유월의 행위는 무권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선행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 하자는 당연히 후행행위에 승계되어 후행행위도 무효가 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10. 17. 07:32경 청구인이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터널을 통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 8. 청구인에 대하여 10,000원의 혼잡통행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4. 2. 13. 10,000원의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이하 ‘이 사건 처분’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단순 착오로 인해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고 지나친 것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과태료 부과처분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의 ‘정당한 이유’란 행위자의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 3717 판결 참고)이므로, 단순히 착오로 인해 통행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나친 것은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하였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통보가 누락되어 기각 사유를 청구인의 이메일로 발송한 것인 바,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 구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2013. 10. 4. 서울특별시조례 제5578호로 일부개정, 2013. 10. 4. 시행, 이하 ‘구 조례’라 한다) 제1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5조, 제20조,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3. 10. 17. 07:32경 청구인이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터널을 통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 8. 청구인에 대하여 10,000원의 혼잡통행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1. 29. 혼잡통행료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2. 5.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2. 13.자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징수대상차량이 혼잡통행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통행하는 경우에는 지불하지 아니한 혼잡통행료를 포함하여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예예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2014. 1. 9. 서울특별시조례 제5658호로 일부개정된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징수대상차량이 혼잡통행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통행하는 경우에는 지불하지 아니한 혼잡통행료를 포함하여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조, 제5조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유월의 행위는 무권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선행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 하자는 당연히 후행행위에 승계되어 후행행위도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터널을 통과함에 따라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고 피청구인에게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기각결정 후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는 「서울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는 2014. 1. 9.에 개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2014. 2. 5.은 이미 개정된 조례가 효력을 발휘한 이후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개정된 「서울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였어야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바, 피청구인에게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제기를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청구인의 이의제기로 인해서 종전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었으므로,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의제기 기각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과태료 부과처분 또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후행처분인 이 사건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역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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