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탈퇴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 홈페이지의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은, 피청구인의 2014. 10. 17. 관리처분(변경)계획 총회에서 청구인이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게 됨으로써 당연히 이루어진 것이지, 이를 피청구인이 행정청의 지위에서 별도의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한 사실행위를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청구는 청구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구 ○○○동 ○○○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9. 1.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9. 4.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청구인은 위 정비사업구역 내 주택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4. 10. 17. 피청구인의 관리처분계획총회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1. 5.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회원 자격 역시 상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과거 행정심판사건(서행심 2013-104)을 통해 청구인의 재산권이 무상 몰수 처분되었기에 청구인을 진정한 토지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강제탈퇴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위법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 10. 17. 피청구인의 관리처분(변경)계획총회에서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었으므로 더 이상 피청구인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합원들만 접근이 가능한 홈페이지에서 탈퇴처리를 한 것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1조,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10. 17. 관리처분(변경)계획총회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어 그 지위가 조합원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4. 11. 5.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11. 7. 본 위원회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피청구인이 2014.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홈페이지 강제탈퇴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사건번호 : 서행심 2014-1071). 2015. 1. 12.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았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이다. 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이미 한 번 행정심판을 거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재심판청구를 금지함으로써 무용한 절차의 반복에 따른 행정청 및 국민의 부담을 없애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 11. 7.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본 위원회가 2015. 1. 12.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하였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각하재결을 받은 심판청구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이므로, 위 법조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른 재청구 금지의 문제와는 별개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므로,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이 때의 “처분”이란,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정청의 지위에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행위를 한 경우라야만 위 법조문 상의 “처분”에 해당하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으로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따라서 피청구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목적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에 해당하여 공권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피청구인 홈페이지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은, 피청구인의 2014. 10. 17. 관리처분(변경)계획총회에서 청구인이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게 됨으로써 당연히 이루어진 것이지, 이를 피청구인이 행정청의 지위에서 별도의 공권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한 사실행위를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한 것이다. 7. 결 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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