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공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196 화공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10-1203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청구인이 2005.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3. 6.자로 시행된 2005년 제1회 화공기사필기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3. 28. 청구인의 이 건 시험 성적이 합격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화공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5. 3. 6.자로 시행된 이 건 시험은 시험과목이 화공열역학, 화학공업양론, 단위조작, 반응공학, 공정제어 및 화학공업개론이었고, 합격기준은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고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었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 응시하였더니 피청구인은 단위조작과목의 50번 문제는 다항 외에 가항도 정답인데 다항만을 정답으로 채점하 고 반응공학과목의 71번 문제도 정답이 없는데 라항만을 정답으로 처리하여 청구인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다. 당시 단위조작과목의 50번 문제는 액막식 증발관의 장점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보통증기의 온도(일정한 열원의 온도) - 비점상승도 = 유효온도차(△t)에서 알 수 있듯이 액막식 증발관은 비점상승도가 작아 유효온도차가 큰 것이 장점으로 알려져 있고 ‘유효온도차가 작다’고 되어 있는 다항을 정답으로 채점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가항은 ‘비점상승도가 좋다’고 되어 있는데, 비점상승도의 사전적 의미는 "끓는점이 올라가는 정도"이므로 비점상승도가 좋다는 것은 비점상승도가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점상승도가 크면 유효온도차가 작아지게 되므로 결국 가항과 다항은 같은 것이 되어 다항 외에 가항도 정답인데 이를 오답으로 채점한 것은 잘못이다. 라. 또한 반응공학과목의 71번 문제는 플러그흐름반응기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로서 다음과 같다. <문제삭제> 마. 위에서 보듯이 플러그흐름반응기의 부피 V1과 V2가 얼마인지를 물은 것에 대하여 각각의 부피를 구한 결과 V1은 79.5L이었고 V2는 170L이어서 정답이 없는 잘못 출제된 문제로 판단하였던바, 이 문제는 출제의도가 불분명하고 혼동의 개연성이 많으므로 모든 답항을 정답으로 채점하여야 할 것이다. 바. 따라서 단위조작과목의 50번 문제는 가항도 정답으로 채점하고 반응공학과목의 71번 문제는 전항을 정답으로 처리하면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 되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단위조작과목의 50번 문제의 내용은 액막식 증발관의 특징 중 장점에 관한 것으로서 액막식 증발관의 장점은 비점상승이 적어 유효온도차가 큰 것이 분명한 명제인바, 청구인도 인지하였듯이 비점상승도의 사전적 의미는 "끓는점이 올라가는 정도"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가항의 ‘비점상승도가 좋다’ 에서 ‘좋다’의 사전적 의미는 "가장 좋은(나은) 점"이라고 정의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좋다’라는 의미는 장점에 관한 사항으로 ‘올라간다’라는 의미만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화학에서 각 물질의 반응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촉매의 경우에 빠르게 할 때 유리한 경우와 느리게 할 때 유리한 경우 모두 ‘촉매가 좋다’라는 말을 사용하며, ‘낮다 혹은 높다’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상태에 대한 표현이며 ‘좋다 혹은 나쁘다’는 어떤 사물(여기서는 액막식 증발관)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혹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이 건 문제 답항 중 ‘비점상승도가 좋다’의 의미는 ‘액막식 증발관은 액의 깊이에 의해 비점이 상승하는 정도는 영향이 적은, 즉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므로 비점상승도가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답항 다항은 유효온도차가 큰 것이 액막식 증발관의 장점이므로 ‘유효온도차가 작다’는 것은 장점에 반하는 사항이므로 단위조작과목의 50번 문제는 답항 중 다항만이 정답이다. 나. 또한, 반응공학과목의 71번 문제의 내용은 플러그흐름반응기의 특징의 이해를 묻는 계산문제로서 플러그흐름반응기는 직렬연결의 경우에는 같은 크기를 n개로 나누거나 합하여도 그 성능이 같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바, 직렬연결의 경우에 단일반응기(전체 부피)와 성능이 같으므로 단일반응기로 생각하여 simpson's rule에 의하여 전체 반응기 부피(V1과 V2 값인 249.5L)를 구할 수도 있고 각각 전화율(40%, 80%)이 주어졌을 경우 각각의 값(V1=79.5L와 V2=170L)을 구하여 합산(79.5L + 170L = 249.5L)할 수도 있는데, 화학공학에서 가장 일반적인 교재로 사용하는 H. Scott. Fogler 著의 「화학반응공학」에서 직렬반응기의 내용을 인용해 보면 "2개의 플러그흐름반응기가 직렬로 연결된 것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하나의 연속 플러그흐름반응기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일한 전화율을 얻기 위한 전체 반응기 부피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최종전화율(이 문제에서는 80%)을 얻기 위한 전체반응기 부피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예제문제로서 이 건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예시되었는데 여기서는 "직렬로 연결한"이라는 전제조건이 없이 전체부피를 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직렬로 연결한"의 의미는 "전체부피를 구하라"라는 의미와 동일한 것이므로 문제구성이 잘못되어 전항을 정답으로 인정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제1회 화공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었고, 출제 및 채점오류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3조제2항, 제36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2005년도 제1회 화공기사 자격시험 문제, 정답표, 답안카드, 국가기술검정답안지, 수검자 성적 조회, 출제자의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5. 3. 6. 시행한 화공기사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인 필기시험(객관식 4지 선택형)과 제2차 시험인 실기시험으로 치러졌는데,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응시하도록 제한되었고, 필기시험의 과목은 1과목(화공열역학), 2과목(화학공업양론), 3과목(단위조작), 4과목(반응공학), 5과목(공정제어) 및 6과목(화학공업개론)이었으며, 시험문항은 과목당 객관식 20문항이었고, 시험시간은 과목당 30분ㆍ전체 180분이었며, 합격기준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ㆍ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필기시험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OMR 답안카드를 판독하여 채점한 결과 1과목(화공열역학) 55점, 2과목(화학공업양론) 80점, 3과목(단위조작) 55점, 4과목(반응공학) 55점, 5과목(공정제어) 55점 및 6과목(화학공업개론) 55점으로 전과목 총점 355점ㆍ평균 59.16점을 득점하였으므로 합격기준인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출제한 문제 중 단위조작과목 50번 문항 1문제, 반응공학과목 71번 1문제 등 2문제를 복수정답 및 전항정답으로 채점하면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에 해당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이 건 필기시험 중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단위조작과목의 50번 문제 및 정답은 다음과 같다. <문제삭제> (마) 위 단위조작과목의 50번 문제 및 정답과 관련하여 액막식 증발관의 장점은 비점상승도가 작아 유효온도차가 크다는 것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비점상승도가 좋다’는 것은 비점 상승도가 크거나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 유효온도차가 작거나 낮아지므로 정답이 가항 및 다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액막식 증발관은 액의 깊이에 의해 비점이 상승하는 정도는 영향이 적어 ‘비점상승도가 좋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다항뿐이라고 주장한다. (바) 이 건 필기시험 중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반응공학과목의 71번 문제 및 정답은 다음과 같다. <문제 삭제> (사) 위 반응공학과목의 71번 문제 및 정답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플러그흐름반응기 부피 V1과 V2를 각각 구한 결과 그에 해당되는 답항이 없으므로 모든 답항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플러그흐름반응기는 직렬연결의 경우 같은 크기를 n개로 나누거나 합하여도 그 성능이 같기 때문에 반응기 부피와 V1과 V2는 동격이고 V1과 V2는 전체 부피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문제는 단일반응기로 생각하여 simpson's rule에 의하여 전체 반응기 부피를 구할 수도 있고 각각의 전화율(40%, 80%)에 따라 각각의 값(V1=79.5L와 V2=170L)을 구하여 합산(79.5L + 170L = 249.5L)할 수도 있는데 그 결과는 동일하므로 정답이 라항뿐이라고 주장한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시험의 출제와 그에 대한 정답기준은 원칙적으로 출제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문항 및 답항이 견해에 따라 다소 부적절한 방법으로 출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객관적인 진실 또는 논리에 배치되거나 심히 부당한 것이 아닌 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특히 객관식 시험에서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면에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객관식 문제의 답안작성요령이나 전체문항과 답항을 종합ㆍ분석하고 출제의도 등을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답항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며,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이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 정답이나 오답으로 볼 수 있는 답항이 있다고 보이더라도 이는 오답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먼저, 이 건 필기시험 중 단위조작과목의 50번 문제 및 정답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비점상승도가 좋다’는 것은 비점 상승도가 크거나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 유효온도차가 작거나 낮아지므로 다항 이외에 가항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인지하였듯이 일반적으로 액막식 증발관은 비점상승도가 작아 유효온도차가 큰 것이 장점이라고 알려져 있는바, ‘비점상승도가 좋다’는 것은 비점 상승도가 크거나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점상승도가 작거나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점상승도가 좋다’라고 되어 있는 가항이 액막식 증발관의 장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액막식 증발관의 장점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답항 다항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수험생들이 선택하여야 할 정답으로 요구하고 있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며, 또한 이 문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장점이 아닌 하나의 정답을 고르는 문제이고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어느 면에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는데도 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좋다’라는 의미를 ‘크다 또는 높다’라는 의미로 단정ㆍ해석하여 다항 이외에 가항도 정답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건 필기시험 중 반응공학과목의 71번 문제 및 정답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플러그흐름반응기 부피 V1과 V2를 각각 구한 결과 그에 해당되는 답항이 없으므로 모든 답항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플러그흐름반응기는 혼합흐름반응기와 달리 같은 형태의 반응기를 Series로 연결하나 큰 반응기 한 개를 사용하나 같다고 알려져 있어 이를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중간전화율(40%)이나 중간체적(V1)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이 단일반응기로 생각하여 반응기 부피(249.5L)를 구할 수 있고, 가사 두 개의 반응기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전화율(40%, 80%)에 따라 V1(79.5L)과 V2(170L)를 구한 수험생이라면 직렬로 연결되었다는 조건을 고려하여 당연히 이를 합산(79.5L + 170L)하여 반응기 부피(249.5L)를 구하더라도 그 결과는 동일하므로 출제의도가 불분명하고 혼동의 개연성이 많다는 사유만으로 답항 중 정답이 없어 모든 답항을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사유로 이 건 필기시험 중 단위조작과목의 50번 문제 및 정답과 반응공학과목의 71번 문제 및 정답과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이 사건 문제들의 문항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평균적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는데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문제들의 출제나 채점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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