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무공훈장수여사실기록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1553 화랑무공훈장수여사실기록이행청구 청 구 인 고 ○ ○ 경상남도 ○○시 ○○구 ○○읍 ○○리 ○○아파트 104-722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2000.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 명의의 화랑무공훈장을 청구인 명의로 정정하여 달라는 민원을 1999. 11. 18.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자, 2000. 2.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김○○ 명의의 화랑무공훈장을 청구인 명의로 정정하여 육군본부 상훈대장에 기록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2. 14.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의 토치카 폭파에 대한 공적으로 당시 지휘관인 중위 김△△씨가 청구인 명의로 무공훈장을 상신하였으나 동료인 김○○이 가로챘는 바, 김○○이 살아생전에 이를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화랑무공훈장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김○○ 명의의 무공훈장은 청구인 명의로 정정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김○○에게 교부된 화랑무공훈장 증서 중 ○○호를 청구인의 것으로 정정하고, 군번을 청구인의 군번이 아닌 김□□의 군번(○○)으로 정정하여 1995년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년도에 전공상 신청을 위해 육군본부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근거자료로 무공훈장증서를 제시하였는데 군번 ○○이 청구인의 군번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서 보훈청에서 기 등록된 사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무공훈장 수여사실에 대한 육군본부의 확인을 받아오라는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무공훈장 증서상 군번을 청구인 자신의 군번인 △△로 정정하여 훈장수여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6.25 참전 당시 청구인의 공적에 대해 수여된 훈장을 김○○이 가로챘으며 김○○이 생전에 청구인에게 무공훈장을 위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이 1997년도에 작고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진술에 두서가 없고 내용 또한 명확하지 않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상훈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화랑무공훈장 ○○호는 김○○의 훈장으로 확인이 되고 명확한 근거없이 임의로 김○○의 훈장증서를 청구인의 군번도 아닌 제3자의 군번으로 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 민원회신서, 상훈기록카드, 상훈등록 사실유무 확인의뢰(○○보훈지청), 상훈등록유무 확인결과 통보(육군본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병적부상 청구인은 1953. 10. 20. 입대하여 1958. 1. 16.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김○○ 명의의 화랑무공훈장을 청구인 명의로 정정하여 달라는 민원을 1999. 11. 18.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요청한 사항은 수락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다) 1999. 10. 8. 마산보훈지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상훈등록 사실유무 확인 의뢰에 대하여 1999. 11. 12. 육군참모총장은 “○○ 고○○에 대하여 우리 군의 상훈기록을 확인한 결과 6.25 무공훈장 수여사실이 없으며 훈장증서상의 군번을 조회한 결과 군번○○은 김□□의 군번으로 확인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훈장을 받은 사실을 상훈대장에 기록하는 행위 자체로는 청구인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김○○ 명의의 화랑무공훈장을 청구인 명의로 정정하여 기록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이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건 청구가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의무이행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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