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화랑무공훈장수여이행청구

요지

사 건 05-17438 화랑무공훈장수여이행청구 청 구 인 손 ○ ○ 경기도 ○○시 ○○동 922 ○○아파트 108-605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2005.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67년에 동료 3명과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적을 격파하라는 작전명령을 하달받고 임무를 완수한 후 귀대하였음에도 동료 3명은 훈장을 수여받았으나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표창을 수여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로 대통령비서실에 군복무당시의 공적에 대한 포상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하였고, 동 민원사항을 이첩받은 피청구인은 2005. 7. 6. 청구인에 대하여 약 40년이 지난 현재 당시의 개인의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인 자료가 없을뿐더러 공적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당시의 심의여부 및 누락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포상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1966년 3월경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7. 10. 17. 00:00경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적군초소를 격파하고 적군을 사살하라는 작전명령을 하달받고 적군보급차량을 습격하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돌아왔으므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이 훈장수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훈ㆍ표창은 수상자의 능력과 업무결과를 지휘관이 인정해줌으로써 자신감과 우월감을 갖게 되고 장병들에게 포상을 목적으로 전력투구하려는 심리적 요인을 유발시켜 전체적인 부대사기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공정성ㆍ객관성 및 권위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당시 지휘계통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약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개인의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적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당시의 심의여부 및 부결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육군포상규정상 표창추천시 표창권자로부터 부결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하급표창권자가 표창할 수 있으나 이를 재추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경우 포상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복무시 작전명령을 받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적을 격퇴하고 돌아온 이상 그 공적을 재심사하면 명백히 화랑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화랑무공훈장을 요청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청구인이 화랑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훈장수여제도의 특성상 국민 개개인에게 훈장수여에 대한 신청권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훈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그와 같은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도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화랑무공훈장수여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