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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화물자동차감차조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888 화물자동차감차조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운수 (대표 정 ○ ○) 대구광역시 ○○구 ○○동 306-87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된 대구 ○○바 ○○호 차량에 대한 휴지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8. 18. 청구인에 대하여 3대의 감차조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및 1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입차량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권의 일부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지입료)를 받고 있는 일반화물운송사업자로서,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된 대구 ○○바 ○○호 견인형 트랙터 차량과 대구 △△아 ○○호 피견인형 트레일러 차량의 지입차주인 청구외 전○○가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계속 납부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계속 운행함에 따라 2000. 2. 12. 청구인의 차고지에 위 차량들을 입고한 후 대구 ○○바 ○○호 견인형 트랙터 차량은 2000. 2. 14. 휴지신고를 하였고 대구 △△아 ○○호 피견인형 트레일러 차량은 회사 경영상 차고지에 일시 주차해 놓은 상태로 있다가 위 전○○와 원만한 협의가 어려워짐에 따라 2000. 6. 5. 휴지신고를 하였는데, 위 전○○가 청구인이 일정기간 동안 대구 △△아 ○○호 피견인형 트레일러 차량에 대하여 휴지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고발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감차조치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회사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휴지신고 여부와 시기를 판단하여 업무처리한 사항에 대해 지입차주가 고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휴지신고 미필로 보아 행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 일반적으로 사업용 화물차량이 휴지신고를 하여야 할 시기 및 신고를 하여야 할 대상을 명시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용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하여 직접 관리하는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강제로 인수해 가서 회사에 세워 두고 운행을 하지 않은 때 차주가 휴지신고 미필로 고발한 경우에는 당연히 휴지로 인정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견인차량도 휴지신고 의무를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제50조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 별표1 등 록취소 등 행정처분기준 12.너.(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통지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부휴지신고 수리통보서, 운수사업법 위반여부 질의서, 민원회신, 청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전○○에 대하여 한 최고서(2000. 2. 16)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전○○가 관리하고 있는 대구 ○○바 ○○호 차량 및 대구 △△아 ○○호 차량에 대한 공과금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2000. 2. 13. 위 차량을 청구인의 차고지에 입고 후 휴지조치 하였고, 2000. 2. 24. 까지 체납된 공과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 차량을 매각처분하여 체납된 공과금을 상계처리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2. 14. 경기침체로 인한 운전기사 미고용을 이유로 대구 ○○바 ○○호 차량에 대하여 2000. 2. 14. 부터 2000. 6. 30. 까지 휴지할 것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외 전○○는 2000. 6. 1. 청구인이 대구 △△아 ○○호 차량의 휴지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고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6. 8. 경기침체로 인한 운전기사 미고용을 이유로 대구 △△아 ○○호 차량에 대하여 2000. 6. 5. 부터 2000. 12. 31. 까지 휴지할 것을 신고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0. 8.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서에 의하면, 운송사업자가 경영상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차량을 지입차주가 휴지신고 미필로 고발한 경우 휴지신고 미필로 되는지를 묻는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차량관리자인 지입차주가 휴지신고 미필로 고발한 것으로 보아 휴지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로, 피견인차량은 보험에 별도로 가입되지 않는 차량이므로 휴지기간 동안 납부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다른 차량에 비해 휴지신고하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타 견인차량에 연결하여 운행이 가능하므로 휴지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휴지신고 대상차량은 등록한 모든 차량이며 피견인차량에 대한 휴지신고를 제외하는 근거가 없다”로 회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0. 7. 20.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2000. 8. 18.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된 대구 □□아 ○○호 차량에 대한 휴지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대의 감차조치처분 및 1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수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1 등록취소 제12호 너목 (1)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의무를 위반한 운수사업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처분기준을 가중 또는 경감하되 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전○○가 관리하고 있는 대구 ○○바 ○○호 차량 및 대구 △△아 ○○호 차량을 휴지하기 위하여 200. 2. 13. 위 차량을 청구인의 차고지에 입고한 후 대구 ○○바 ○○호 차량에 대하여는 2000. 2. 14. 휴지신고를 하였으나 대구 □□아 ○○호 차량에 대하여는 휴지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0. 6. 8.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화물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지하면서 미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불복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건설교통부장관은 이의제기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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