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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화물자동차법위반 감차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000번지에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그 소유의 청소용 진개덤프 차량인 경기00바0000 차량(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2019년경 김○섭에게 위탁하여 화물운송업을 하였다. ○○광역시 ○○구청장은 2020. 5. 8. 이 사건 트럭이 ○○광역시 ○○구 ○○○로 소재 ○○기업(주)에서 골재를 운송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0. 5. 12.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7.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반차량 감차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년 3월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 동안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하여 왔다. 그런데 2020. 5. 8. ○○ ○○구 ○○○로 소재 ㈜○○기업에서 악성적인 고발 민원으로 인한 골재운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의 이 사건 트럭은 당시 위수탁차주 김○섭이 운영하고 있었고 김○섭은 당시 토공 및 골재 도매업을 하고 있었다. 주요 취급제품은 세척사, 자갈, 재생골재, 폐석분, 폐모래, 혼합골재 등이며, 제품을 야적할 장소가 없는 아주 작은 회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업체에서 납품을 요청해 오면 김○섭은 생산 제품을 구매 후 바로 납품하여 왔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인 이 사건 트럭은 거래처에서 폐석분, 폐모래 등의 납품요청이 오면 운행하던 차량이다. 적발 당일(2020. 5. 8.)에도 ○○ ○○구 ○○○로 소재 ㈜○○소재로부터 폐모래(세척 및 선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및 건설사에 납품하기 부적절한 제품)를 구입한 후 이 사건 트럭으로 거래처인 ○○골재의 현장인 관로 공사장으로 납품하였다. 또한 화물자동차법 어디에도 적재물에 대한 조항은 없다. 2004. 1. 20. 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하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신규 공급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수급조절 정책을 발표하였다. 특수용도형 차량인 살수차, 셀프로더, 청소용 차량 등은 수송수요를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허가를 하였다. 특수용도차량은 그 용도에 맞게 쓰여져야 한다. 피청구인이 청소용 화물자동차로 골재를 운송하였다 하여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3항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별표 1]이라는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에 따라 위반차량 감차조치라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생계형 화물 사업자들의 어려운 사정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화물사업자가 없도록 하고자 한다.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법에는 적재물에 대한 정확한 목적 구분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일반 카고를 위시하여 모든 종류의 화물차량들이 환경부의 주무관청인 환경과에서 폐기물 허가를 득한다면 폐기물을 운송할 수 있으며, 청소용 차량인 암롤 진개덤프 역시 환경과에서 폐기물 허가를 득한 후 폐기물을 운송하고 있는데 이처럼 청소용 차량인 암롤 진개덤프가 운송해야 할 폐기물을 다른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아무런 제약 없이 폐기물을 운송할 수 있는 것은 화물자동차법상 적재물에 대한 목적 구분이 법으로 전혀 규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진개덤프는 폐기물만 운송하라는 것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통념 및 헌법에서도 누릴 수 있는 공평성 평등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폐기물 주무관청인 환경부에 청소용으로 분류되는 암롤 진개덤프차량에 폐기물이 아닌 일반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결과 폐기물운반 외에 다른 화물운송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다. 3) 청소용 차량인 암롤 진개덤프만 적재물에 대한 목적구분을 하여 폐기물만 운송하여야 한다면 일반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역시 승인받을 당시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국토부와 환경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쓰레기를 적재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된 암롤 진개덤프 외 다른 일반 사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에 대하여 폐기물을 운송할 수 없도록 적재물에 대한 목적 구분을 명확하게 제한하여 암롤 진개덤프의 소유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현재 화물자동차법이 토사 및 골재의 운반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의 화물운송금지 규정도 1999년 12월에 폐지되었다. 건설기계인 덤프트럭과는 달리 진개덤프는 폐기물만 운송하여야 한다면,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역시 청소용 차량이 실어야 할 폐기물을 싣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청소용 차량의 폐기물 운송 물량이 감소할 경우 진개덤프는 다른 일을 못하게 한다면 운행을 중지하게 되며, 회사는 차량 구입시 대출받은 매월 불입해야 할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해 차량이 공매 및 경매로 처분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직원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가 더더욱 어려운 때에 화물사업주들에게 과도한 행정처분을 한다면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 5) 따라서 진개덤프만 적재물에 대한 목적 구분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국토부의 월권행위로 추론되어 환경부의 답변과 배치되어서 행정적 충돌이 발생되는 것으로 진개덤프 소유자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6) 진개덤프가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고발된 사례가 있는데, 사건 처리 관련 차주가 경찰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화물차가 덤프일 한 것)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로 처리통보 받은 사실도 있다. 이는 화물자동차법상 적재물 구분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7) 결론적으로 위에서 소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이 화물자동차법 위반이라고 적용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희박한,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억울한 영세 운수사업자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기 바란다. 8) 현재 청소용 차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산업(주)가 소재한 충청남도 ○○군은 과거에 폐기물이었던 것이 현재는 재활용으로 변환되고 청소용 차량이 파쇄석(골재), 우드팰릿을 운송하더라도 화물자동차법 위반은 아니라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다. 9) ○○지방법원에서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규모나 구조변경 없이 단지 적재하는 화물의 종류만 변경하였다고 하며 화물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한 일시적으로 정해진 용도 외에 화물을 운송하였다는 점만으로 화물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결이다. 또한 적재물을 근거로 하여 토사, 공재 등을 운반하여 각 경찰서에서 화물자동차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을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무수한 사례가 있으나 모두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화물자동차법에 적재물과 관련된 특별한 조항이 없는 만큼 사법부에서 판결한 행정소송 판례를 확인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여 주길 부탁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의 위·수탁차량 경기00바0000(차주 김○섭)는 2020. 5. 8. ○○광역시 ○○구 ○○○로(○○기업)에서 골재운반을 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었다. ○○광역시 ○○구청은 피청구인 대중교통과로 적발 사실을 이첩·통보하였고, 위 사항은 화물자동차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제3항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제1항제2호“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의 기준)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같은 해 5. 12.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하여 감차처분 예정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5. 29. 피청구인의 처분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요지로 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3. 화물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감차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 답변 가)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항, 제3항 및 제7항제1호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급기준의 산정방법은 매출액 물동량,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화물차 적정공급량과 현재 차량등록대수를 비교하여 수급상황을 분석하고, 공급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공급 여부를 결정한 후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2004년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신규공급이 제한되고 있다. 다만, 청소용 차량과 살수차 등 일부 특수 용도형 차량에 한해서는 공익적 목적 및 수요와 공급, 운송시장에서의 미미한 영향을 고려하여 허가가 발급되어 왔고, 청소용 차량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급기준(고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 특정 화물의 수송을 위한 차량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 「하수도법」상 분뇨,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으로서 폐기물 운반에만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자동차등록령」 제8조제3항,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 [별표 1]에 따르면 청구인 차량인 진개덤프류는‘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한 것’으로서 특수 용도형 화물차량 중 청소용 차량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수많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항에는 구조 및 기능, 용도에 따라 운송 가능한 화물의 종류가 제한되기 때문에 적재물에 대한 정확한 목적 구분을 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청소용으로서 허가된 진개덤프 차량을 일반 화물차량이나 덤프트럭 등이 용도나 적재물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을 들어 청구인 차량에게도 같은 권리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 차량이 일반 화물차량과 동일한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차량이라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적재할 화물의 변경 등을 허가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없겠으나, 2004. 1. 20. 이후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폐기물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공익의 목적 하에 예외적 조건으로 신규 허가를 받은 청구인 차량이 일반 운송을 조건으로 하는 화물차량과 동일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청구인의 차량이 폐기물의 범주 안에서 생활 폐기물을 운송하는지 산업폐기물을 운송하는지를 논한다면 그 자유를 인정할 수 있겠으나, 폐기물의 범주를 벗어난 화물운송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화물시장의 공급 안정화를 위한 본질적 허가 조건을 몰각한 주장이다. 다) 현재 진개덤프 대비 고비용을 투자하면서도 유가보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골재운송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사업자들은 진개덤프의 부정한 운송으로 운임비 하락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생계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화물운송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제재하여야 하는 정책적 필요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청구인인 첨부한 사례 중 춘천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3년 형제9663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55830호, 광주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2년 형제59827호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진개덤프의 특수한 허가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용 자동차의 용도 상세나 적용 법규 등이 미비함을 이유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기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 [별표 1]이 개정되고(전문개정 2015. 7. 7. 2015. 10. 7.시행)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이 신설된 이후(신설 2015. 7. 7.) 이러한 불기소 결정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군 공문서에서의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판단이나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해당 지자체 내부의 민원상담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435호 사건 (2015. 11. 26.) 판결의 경우 2015. 2. 12. 동해시에서 진개덤프로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불법 행위로 적발통보된 사건으로 당시 처분내용이 1차 사업전부정지 60일, 2차 허가취소 하던 것을 2015. 5. 26.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위반차량 감차조치, 3차 허가취소를 하도록 법령 개정 중이었고 단지 1회 단속된 경우로 행정처분(사업전부정지 60일)은 과하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이 후 개정된 화물자동차법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문제점 개선 및 보완을 위해 2017. 1. 10. 개정(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관련([별표 1] 제2호)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시 위반차량 감차 조치, 2차 위반 시 허가취소를 하도록 관계법이 강화조치되었기에 이 사건과 청구인이 첨부한 사례 등은 시기나 사정 등이 전혀 다른 사례라 할 것이다. [별표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시행령 제5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39"></img> 또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 이후 결정을 보면 대전지방법원은 2017구합1706호 사건에서 같은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감차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가 있으며,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865)에 따르면 청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운송사업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후 폐기물이 아닌 다른 물품(화물)을 운송한 경우 화물자동차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으로 1차 위반 시 감차, 2차 위반 시 허가취소를 명확히 하고 있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하여진 처분은 법률과 사실적 근거에 의하여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으로서“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1의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20. 6. 16. 대통령령 제30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 개별기준의 제10호저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2. 감차 조치: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813"></img>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자기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적발통보서를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허가취소, 감차(減車) 조치,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2020. 7. 1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9-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화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의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 탑장착 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이 경우 구체적인 허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당해지역 해당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차량 가. 노면청소용 차량 나. 다음 각 세목으로 정하는 청소용 차량(해당화물 운반에만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 한한다) 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3) 「하수도법」상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다.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향후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 하향 대·폐차 금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재위임사항)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항의 별표 3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별표 1]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45"></img>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43"></img> 【자동차등록령】 제8조(등록원부의 서식 등) ① 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15. 7. 6.> ③ 법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세부유형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 등록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4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처분사전통지,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000번지에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그 소유의 청소용 진개덤프 차량인 이 사건 트럭을 2019년경 김○섭에게 위탁하여 화물운송업을 하였다. 나) ○○광역시 ○○구청장은 2020. 5. 8. 10:54 이 사건 트럭이 ○○광역시 ○○구 ○○○로 7 소재 ○○기업(주)에서 골재를 운송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5. 12.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7. 3.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별표 1]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항, 제3항 및 제7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경우에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2020. 7. 1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9-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공급(허가)을 원칙적으고 금지하되, 특수용도형 화물차동차 중 노면청소용 차량, 청소용 차량(「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하수도법」상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등 해당 폐기물 운반에만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에 한한다),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지역 해당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으로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감차조치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트럭으로 폐모래를 운송한 사실이 있으나, 화물자동차법에는 적재물에 대하여 정확한 목적 구분을 규제하지 않고 있고, 같은 청소용 차량인 암롤트럭류 차량은 폐기물 허가를 득한 후 폐기물을 운송하고 있으나 암롤트럭이 운송해야 할 폐기물을 다른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운송하는데에 제약이 없고, 암롤트럭이 폐기물이 아닌 일반화물(파쇄석 및 우드팰렛)을 운반하는 데에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는 ○○군의 답변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진개덤프차량만 적재물에 대한 목적 구분을 하여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및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이 사건 처분은 청소용 진개덤프류 차량에 관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조치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이 청소용 차량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트럭의 위수탁차주인 김○섭은 토공 및 골재 도매업을 하는 ㈜다복산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트럭으로 2020. 5. 8. 10:54 ○○광역시 ○○구 ○○○로 7 소재 ○○기업(주)에서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골재를 운송하던 중 적발된 사실이 인정된다.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다른 유형(일반형, 덤프형, 밴형)에 속하지 않는 화물운송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그 구조뿐만 아니라 용도도 종류를 구분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정해진 용도에 맞지 않는 다른 용도의 화물을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운송하였다면 비록 구조의 변경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화물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트럭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청소용 화물자동차로서 용도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동안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용도를 변경한 행위로 화물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암롤트럭과 비교하여 청소용 진개덤프류의 화물운송에 대한 제한은 형평성 및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화물자동차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지역 해당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화물자동차의 종류와 용도를 구분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장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부당하다거나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진개덤프트럭류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 사례들을 제시하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형사사건 사례가 유사사건으로서 이 사건에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인정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의 검찰 처분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나아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435사건의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더라도 정해진 용도에 맞지 않는 다른 용도의 화물을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운송하였다면 비록 구조의 변경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근거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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